항공기가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항공교통관제(ATC, Air Traffic Control)라고 하고 그 임무를 맡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소(ACC, Area Control Center)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영공을 관장하는 곳이다. 공중과 지상에서 항공교통질서를 유지하고 항공기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공중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제하는 즉 “하늘의 교통정리“를 맡아 있으며 건설교통부 공무원인 항공교통관제사가 이 업무를 수행한다.
항공기 상호간의 안전간격 유지, 이착륙 및 진입안내 지시, 레이더에 의한 안전유도 등 항공교통을 관제하는 것으로 사전에 제출된 비행계획대로 항공기가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하며, 규칙적인 운항을 유지하고 촉진시킴과 동시에 비행장 주변에서는 항공기끼리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색․구조기관에 연락함과 동시에 그 활동을 원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TC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업의 하나로서 ICAO 가맹국 사이에서는 세계가 공통된 항공원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ATC의 업무에는 지상관제․비행장 관제․관제승인 전달의 비행장 관제업무와 비행장 주변의 공역 이외의 관제구역을 계기비행방식(IFR)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컨트롤하는 항공로 관제업무, 진입관제 구역 내를 IFR로 비행하는 항공기 이륙 후의 상승비행 또는 착륙을 위한 하강비행을 컨트롤하는 진입관제업무가 있다.
항공기가 운항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가가 책임을 갖고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원조업무, 항무업무를 행하는 공역(空域)을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이라 한다. ICAO에서 지정된 FIR은 영공과 공해상공을 포함한 공역으로 영공주권보다도 원활한 항공교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그 명칭은 국가명을 쓰지 않고 업무를 담당하는 관제센터, 또는 비행정보센터가 있는 지역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관할하는 곳은 그간 대구비행정보구역(FIR공역)으로, 북쪽으로 휴전선, 해상북방한계선(NLL), 독도동쪽 약 104㎞, 제주남쪽 약 370㎞, 인천서쪽 약 241㎞로서 약 43만㎢의 공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당초 52년 7월 주한 미공군이 대구비행장에 설치하여 운영해오다가 58년부터 국방부가 인수, 운영해 왔으며 95년에는 건교부로 이관됐다. 이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항로관제업무가 대구관제소에서 2001년 11월 인천공항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 50년간 사용해오던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의 명칭도 2001년 10월 1일자로 대구비행정보구역(Daegu FIR)에서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으로 변경되었다
남북한간에 항공기가 움직일 경우는 서울-평양간 전용기의 비행은 ICAO의 규정에 따라 남한 FIR에서는 인천ACC가, 북한 FIR에서는 평양 ACC가 관제하게 된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전용기는 당초 서해 공해상으로 나가 북상할 예정이었으나 이 경우 대구→중국 선양→평양ACC 순으로 관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남북한 양측이 선양 FIR로 들어가기 직전 북상하는 항로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FIR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2003년 3월 1일, 일본 사이타마현에 있는 토쿄 FIR(국토교통성 도쿄 항공교통관제부)의 컴퓨터와 백업 시스템이 동시에 고장으로 멈추면서 하네다(羽田)공항을 비롯한 일본 대부분의 공항에서 이륙이 20분간 전면 중단되는 등 대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본 내 57개 공항에서 203편의 국내 및 국제선 비행이 취소되고 1600여 편이 최장 6시간 반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4만여명이 탑승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27만명의 비행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토쿄 FIR은 비행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각 공항에 전화를 통해 도착 항공기의 편명과 비행경로, 목적지 등 정보를 통보했으며 공항에서는 수작업으로 항공기 운항을 지시했다. 항공교통관제는 크게 나누어 공항 내에 있는 관제탑에서 수행하는 비행장관제업무를 비롯하여 접근관제업무, 항로관제업무, 주기장관제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1) 비행장관제업무(Aerodrome Control Service)
공항 내에 위치한 관제탑에서 수행하며 관제권(Control Zone)은 공항 중심으로 반경 5해리(약 9Km), 고도 3,000피트~5,000피트(900~1,500m)정도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들에게 이착륙 순서, 항공기끼리의 간격을 지정해주고 있으며 이는 주차장 입구에서 자동차가 드나드는 것을 교통정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와 비행장의 종사자에 대한 관제
- 이착륙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허가 및 순서 지정
- 비행장/주변공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간 지상 및 공중충돌 방지
- 항공기이동지역내 항공기 및 차량 이동 통제
(2) 접근관제업무(Approach Control Service)
접근관제소(Approach Control Unit)에서 수행하며 운영공역은 접근관제구역(Terminal Control Area)이다. 공항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이륙한 항공기가 고도 700피트(약 210m)에 도달하면 이후부터는 접근관제소의 관제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상 700피트에서 10,000 /22,000피트(약210~6,700m),반경 100NM(약 185 km) 정도의 수평적인 공역을 맡고 있다. 접근관제소의 주요업무는 항공기가 항로나 일반 공역을 비행하는 동안 레이다로 항공기의 위치나 고도, 속도 등을 관찰하면서 유도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을 관장하는 서울접근관제소는 김포공항 내에 있다.
- 비행장을 출발 및 접근하는 항공기에게 행하는 관제업무
- 항로관제소로부터 인수한 항공기를 레이다로 유도․분리하여 목적지 비행장 관제탑에 인계
- 비행장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관제탑으로부터 인수받아 레이다 (radar)로 유도․분리하여 항로에 진입로 항로관제소 또는 인접 관제소에 인계
- 목적비행장의 기상, 활주로상태 등 비행정보 제공
접근관제소는 우리나라에 14곳이 있으며 건교부, 국방부, 주한미군등에서 항공교통관제소로부터 구역․업무범위․사용고도 등을 협정으로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접근관제구역 및 관제권 현황
구역
운영기관
구역
운영기관
서울
김포,인천
서울
김포/인천:건교부
서울:공군
사천
사천, 여수
사천:공군,
여수:건교부
제주
제주
건교부
원주
원주, 춘천
원주:공군
춘천:미육군
김해
김해
공군
해미
서산
공군
광주
광주,목포
광주:공군,
목포:건교부,해군
오산
수원,오산,평택
수원:공군,
오산:미공군,평택:미육군
강릉
강릉,속초
강릉:공군
속초:건교부
포항
포항, 울산
포항:해군
울산:건교부
예천
예천
공군
중원
증원,청주
공군
대구
대구
공군
군산
군산
미공군
(3) 항로관제업무(Area Control Service)
한국의 영공전체를 관장하는 인천비행정보구역(FIR)에 있는 항로관제소/항공교통센터(Area Control Center, 인천공항 지원단지내에 있음)에서 수행하며 관내 16개 국내외 항로 및 모든 관제구역을 관장한다. 한국의 영공 전체를 관장하고 항로를 포함한 모든 관제구역을 망라하고 있다. 단 관제권 및 접근관제구역은 제외된다. 우리나라에서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하루 평균 850대 정도이며 이 중 95% 정도가 민간 수송용 여객기나 화물기이다.
- 관제권 및 접근관제구역을 제외한 모든 관제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항로비행항공기 포함)
- 출발지에서 목적지비행장까지 항로, 고도를 포함한 계기비행 허가 발부
- 접근관제소 또는 인접 항로관제소로부터 인수한 항공기를 레이다로 유도․분리하여 인접 항로관제소 또는 접근관제소에 인계
- 항공기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비행정정보 교환․협조
(4) 주기장 관제 (Ramp Control)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주기장(Apron, Ramp, Parking Area 등으로 표현)에서 오가는 항공기의 교통통제는 주기장 관제사가 맡기로 되어 있다. 미국의 덴버국제공항(DEN)의 경우도 Ramp 관제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FAA(미국연방항공청, 한국의 건설교통부 항공국고 같은 기관임) 소속 관제사가 아니라 덴버공항공사소속의 민간인 관제사로서, 덴버 관제탑의 관제사는 FAA 소속 관제사이며, 우리나라도 인천국제공항에 19명의 주기장관제사를 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