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저는 2001년 인천 교구 갈산동 성당에서 비신자와 결혼을 하였고 미국으로 건너와 지금까지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혼인& 이혼 신고를 다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혼인&이혼이 신고되있지 않습니다.)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가정 폭력, 술, 도박 중독입니다. 또한 저의 전 배우자는 결혼 전 성당에 다니고, 세례를 받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제가 미국 생활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또 자신의 도박 사실을 외부 사람에 알릴까봐 제가 성당에 나가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이혼한 이후 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전 배우자는 이혼 직후 연락을 끊고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댁에 전 배우자의 연락처를 물어봐도 자기네도 모른다고만 합니다. 또한 저는 전 배우자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서를 미국 법원에 받았고, 저와 제 중재자인 제 이혼변호사도 제 이혼 이후로 제 전 배우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업데이트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제 전 배우자와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려 하는데, 그 사람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제가 조당에 걸려있어서, 조당을 풀어 보려고 제가 다니는 성당 (엘에이 성 바실 성당) 에 문의하였더니, 한국 제가 결혼한 교구 가서 풀어야 한다는 답변만 듣고 미국에서는 풀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10년 이상을 미국에서 살았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한국에 가는 것이 마음되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얻어 7년 만에 한국에 나가게 되어 조당을 풀려고 합니다. 저는 7월 10에 한국에 가서 3주 동안 머물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3주 동안 혼인 무효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직장 관계로 이번에 한국에 나가면 다음 한국 방문은 1년 이상 이후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준비 해야 할 것과 혼인 무효 소송을 하는 방법 & 소송 기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정 식구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너무 늦게 답을 드린것은 아닌지요. 인천교구 법원에서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