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東錫 건설교통부장관은 8.27일 오후 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李海瓚 국무총리, 李憲宰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朴鐘圭 규제개혁위원장 및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지난 6월 25일 발표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처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 보고했다고 밝혔다.
□ 오늘 보고한 내용은 지난 6월 25일 발표한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확인하는 한편
□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182개 지역․지구중 26개를 통폐합하거나 행위제한 일원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ㅇ 부처별로 보면 건교부가 19개, 국방부 4개, 환경부 2개, 산자부가 1개의 지역․지구를 통폐합․행위제한 일원화키로 하였다.
재해관련
방재지구(국토계획법) 재해관리구역(건축법) ===> 방재지구(국토계획법)
지하수관련
지하수보전구역(지하수법) 지하수보전지구(지하수법) 지하수개발제한구역(지하수법) ====> 지
하수관리구역(지하수법)
각종 개발사업구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착수전까지 토지이용제한을 실시하게 되는 데 구역종류별로 행위제한을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근거법률이 서로 다름에 따라 구역별 행위제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을 기화로 도시개발구역 등 7개구역 근거법의 행위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행위제한을 일원화하여 규정키로 하였다.
현행
< 행위제한 내용이 상이한 사업구역>
ㅇ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ㅇ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촉진법)
ㅇ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ㅇ 유통단지(유통단지개발촉진법)
ㅇ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국민임 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ㅇ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법)
ㅇ 특정지역(지역균형개발법)
입법예정
<행위제한 내용 통일>
ꌂ 토지이용규제기본법ꌂ
ㅇ 허가받으면 가능행위
- 건축물․공작물 건축
- 토지형질의 변경
- 토석채취
- 토지의 분할 물건적치
ㅇ 단순허용 행위
- 경작행위(토지형질변경)
- 농업용 간이공작물설치
-물건의 적치(5톤미만)
등 아울러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되거나 구역지정이후에 주변환경의 변화로 존치할 필요성이 미약하게 된 지역․지구는 과감하게 축소조정키로 하였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계중심으로 축소․개편(해수부)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 ’04년 현재, 11.5억평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을 안보환경 및 현실여건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 (국방부) * 4개 구역 총 지정면적 : ’04년 현재, 32억평
ㅇ 문화재 보호구역을 매 10년마다 적정성 검토하여 조정 (문화재청)
□ 또한 6.25일 발표된 대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지역 ․ 지구의 신설을 제한하고 매뉴얼식 규제지도와 토지이용규제내용의 DB화 추진을 위하여 건교부내에 토지규제 합리화 T/F팀(5명)이 설치되었으며 토지규제 합리화 작업이 완료되는 2007. 1월부터는 토지규제가 단순하고 알기 쉽게 정비되고, 토지소유자는 자기 땅에 무슨 토지이용규제가 있는지 On-Line상으로 바로 확인 할 수 있고, 수많은 관계법령을 보지 않고도 규제지도만 보면 주택, 공장 등 일상적인 개발에 필요한 절차․서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