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고지의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세 여자구요 이번에 메리츠 알파플러스(?) 실비보험 청약해둔상태인데요, 녹음시에 깜빡하고 2개월전쯤에 안과갔던거 말 안했길래 다시 전화해서 말했어요. 각막염이라고 해서 2일치 약 처방이랑 안약받아와서 일주일후에 다시오라고해서 갔는데 의사분이 보시더니 더이상 다른 처방해줄거 없다고해서 진료비만 내고 왔어요.
상담하시는 분이 2개월쯤된거니 한달쯤 있다가 추가고지사항으로 올려주신다고 그러면 별 문제없이 정상처리 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담보(?)같은거 없이 처리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또 한가지는 안과갔던날 두피가려움 때문에 피부과도 다녀왔었는데 의사분이 진단명은 말씀안하셔서 잘 모르겠고 그냥 약 3일치랑 샴푸처방하시고 몇일 있다가 와보라고 하셨는데 약먹고나니 나아져서 그냥 귀찮아서 병원 안갔었거든요=ㅁ=
피부과 갔던것도 말해야 하나요? 의사로부터 진단명을 확정 받은거에 대해 고지하라고 말하는데 진단명도 모르겠고.. 말해야하는거면 뭐라고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광고글은 올리지 말아주세요=ㅁ=;
------------------------------------------답변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질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둘 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신 겁니다.
둘 다 추가고지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 다 추가고지를 하시면 해당 부위와 관련해서 일정기간 부담보 설정은 반드시 됩니다.
고지의무를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답니다.
보험가입자가 충실히 고지의무를 이행했을 때에 한해서
보험사 역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충실히 해줍니다.
후자의 경우 진단명을 모르신다면
내방했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면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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