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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서 작성요령 | ||
1. 상속세 신고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 어떤 사람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 상속세 신고서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 상속세 신고시 작성하거나 제출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신고기한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은?
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
3. 상속세 세부항목의 계산 및 이해
(1) 상속재산가액
(2)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4)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액
(5)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6)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7) 상속공제
(8) 세율
(9) 세대생략 할증세액
(10) 세액공제 등
4.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상속재산가액의 시가평가는 어떻게 합니까?1
○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유가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5. 상속세의 납부
○ 상속세를 나누어서 납부할 방법은 있나요?
○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1. 상속세 신고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
□ 어떤 사람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됩니다.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서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 명세서
②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③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④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⑤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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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상속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방문․인터넷 세무상담 :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 126) ․서면(우편)질의답변 : (우편번호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 재산세과 |
□ 상속세 신고시 작성하거나 제출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그 밖에 상증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처음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거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상속개시일 ’10. 2. 10 → 상속세 신고기한은 ’10. 8. 31임 ※ 상속개시일 ’10. 1 .10. → ’10. 7. 31이 토요일이므로 신고기한은 ’10. 8. 2임 |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기한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은?
○위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20%
․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40%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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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무(과소)신고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 등”이라 합니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합니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 (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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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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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재 산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 단,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등 포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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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상 속 재 산 가 액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처분하였거나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일정기준의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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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과 세 재 산 가 액 |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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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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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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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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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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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세 과 세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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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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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공 제 |
※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위의 공제액은 공제적용 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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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정 평 가 수 수 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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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세 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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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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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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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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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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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생 략 할 증 세 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됨. 단, 대습상속받는 경우는 할증제외 (예: 부의 사망으로 조부가 손자에게 대습상속시 할증제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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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공 제 등 |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외국 납부세액공제․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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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물납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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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진 납 부 할 세 액 |
3. 상속세 세부항목의 계산 및 이해 |
(1)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 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보 험 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당해 이익
○퇴직금 등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처음으로
(2)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개시일 前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산종류별 이란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②외 그 밖의 재산 |
○구체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가 미소명된 용도불분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추정금액 = 미소명금액 - (처분재산가액등×20%, 2억원 중 적은 금액)
예)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나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일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소명금액(3억원)-(5억원×20%=1억원, 2억원 중 적은 금액) = 2억원 |
처음으로
- 단,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 (한도액 2억원), 족보 및 제구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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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공제액
□ 공과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장례비용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한해 공제함)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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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액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 :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저당권 등 담보채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등에 한정하여 공제
(5)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의 가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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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당해 요건 위배시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7) 상속공제
□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이 공제됩니다.
○가업의 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한도액 : 60억원~100억원)과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말하며,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된 법인이면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개시일 |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
공제한도액 |
2009.1.1. 이후 ~ |
10년 미만 |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
10년이상~15년미만 |
60억원 | |
15년이상~20년미만 |
80억원 | |
20년 이상 |
100억원 |
처음으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 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아래 공제한도액 초과시 공제한도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한도액 : 다음 ① ② 중 적은금액
① (배우자 법정상속분*)-(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공과금․채무)×(배우자 법정상속지분)
처음으로
- 다만,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그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연로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장애자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동거가족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 |
처음으로
□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 및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때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5천만원인 경우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2억원을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억원초과 10억원미만이면 당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이면 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공제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처음으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2009.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③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일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일 것
⑤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재해손실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적용의 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하게 되는데
- 이들 공제금액의 총합계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등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공제적용 한도액을 적용하여 상속세가 계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8) 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1억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과세표준 7억원일 때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 700,000,000 × 30% - 60,000,000 = 150,000,000 |
(9)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가액을 할증과세액으로 가산합니다.
상속세 할증과세액 |
= |
상속세 산출세액 |
× |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30% |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 포함) |
-다만,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자녀가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10) 세액공제 등
□ 증여세액공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과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은 수증자가 상속인․수유자인 경우와 상속인․수유자 외의 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상속인 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
× |
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 |
× |
증여재산에 대산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
-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재상속기간을 1년이내에서 10년 이내로 10단계로 구분하여 공제율 100%에서 10%로 10단계로 차등적용)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처음으로
- 공제세액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공제율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 공제율
재상속기간 |
공제율 |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8년 이내 9년 이내 10년 이내 |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30 100분의 10 |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처음으로
4.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 상속재산가액의 시가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2004.1.1.이후 상속분부터 평가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처음으로
○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매매계약일
․ 감정가액: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 토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일반건물:신축가격기준액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일괄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토지와 일반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
□ 유가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코스닥상장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원칙: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예외: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처음으로
⦁ 사업개시전 법인
⦁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등
-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10% (2000.4.3.∼현재)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할증평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처음으로
※ 중소기업의 경우 2005.1.1.부터 2010.12.31.까지 상속받는 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평가특례재산의 범위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 평가방법: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처음으로
5. 상속세의 납부 |
□ 상속세를 나누어서 납부할 방법은 있나요?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분납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무신고․과소신고 세액은 고지서의 납부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하며
-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 기간내에 처음으로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 재산의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 재산의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 가업상속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09.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납세담보가 확실한 아래 담보인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납세담보가 확실하다고 보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통화안정증권 등),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할 수 있나요?
○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 물납의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1/2를 초과하고,
-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은 ’08.1.1.이후 상속세 물납에서 제외하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