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질문과 답변들을 보면서..........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적인 질문)에는 대부분 정확한 답변이 등록되고 있으나, 누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가? 하는 (형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심각할 정도로 잘못된 답변이 등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서 국내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나, 경찰관 이상의 형사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민, 형사적인 책임으로 구분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만약, 사실상 피해자라 할지라도 형사적인 구분에서 가해자로 처리된다면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책임 저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먼저 상담자를 선택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민사 전문가): 보험사, 손해 사정인, 민사 전문 변호사 등
(형사 전문가): 경찰관, 검찰관, 형사 전문인, 형사 전문 변호사 등
누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가는 형사전문가가 구분하는 것이며,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는 민사전문가가 구분하는 것으로서 운수 사업을 하는 분들마저도 "우리는 보험사가 있다" 며 자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실을 보면 경찰관이 가, 피해를 구분한 다음에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 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보험사는 민사전문 업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제아무리 타이틀이 좋은 법 전문가라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인과 별로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것으로서 국내에는 민사 전문가는 많이 있으나 (실무와 교육이 바탕이된 경찰관) 이상의 지식을 가진 형사전문가는 희박한 것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교육원이 국내에서 유일하게도 과거에 교통사고처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전문가 양성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운수회사의 교통사고처리 담당자들 마저도 대부분이 그저 경찰관이 지시하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가져다 주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만약 경찰관이 가, 피해를 잘못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적해 내지 못하면서 막대한 보험료를 내고서도 "재수가 없어 그렇다"라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재수에 의존하다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항간에는 경찰관이 일단 가해자로 지목하면 그것을 번복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라는 속설까지 나올 정도로서 현실을 보면 국내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 수준은 상당히 진보적인데 반해 그 이상의 법 지식으로 잘못을 구분해 내는 (형사 전문가)는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운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들에게는 교통안전 교육을 하여 사고를 최소화 하여야 하고, 사고담당자에게는 전문 지식으로 무장하여 혹시라도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는가를 구분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나 교통안전공단 같은 곳에서 도표와 자동차의 그림까지 그리면서 가, 피해차량을 구분하여 배포하는 책 등을 보고 대부분의 교통사고처리 전문가라는 사람들 조차도 그것이 마치 모든 교통사고에서 적용되는 법인 양 착각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법으로서 양차량이 똑같은 조건일 때, 적용되는 것이며 예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실제의 교통사고를 보면 예외 사유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사고 예방에 힘쓰면서 만약에 있을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지식으로서 억울한 형사처분은 물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막아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가되어서 억울한 처분을 받아 막대한 금전적 손해나 감옥살이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처벌 받으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조차도 모른다면 그것은 더욱 안타까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한 속담을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안전 불감증" 이란 말이 통용될 정도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로서 우리는 그런 대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교통안전 교육도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형식적인 교육을 한다면 시간과 예산 낭비일 뿐이며, (효과적인 교육)을 통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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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과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교육의 최강자
한국 교통사고 안전 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