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도
Q: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면서요?
A: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로이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제외)을 소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시행되게 되므로 내년 5월 25일부터 주민소환제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Q: 이러한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의제민주주의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임기 전에 투표를 통해 공직자를 그 직에서 떠나도록 하려는 제도인데요. 지방자치제도가 확대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은 계속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은 커지고 있지만 견제장치는 미약하여 이들의 부패관행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통제장치인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Q: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소환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A: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내국인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외국인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이 있고,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기준 19세(주민소환투표일 기준) 이상의 주민으로서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분들은 주민소환투표권이 있습니다.
Q: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주민소환투표청구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3.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그런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만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3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1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즉 관할구역 일부지역에서만 청구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1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Q: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데 제한 사유는 없는가요?
A: 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차원의 주민소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기를 개시한 지 1년이 넘지 않았거나,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았을 때,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어떤 방법으로 주민소환을 결정하게 되나요?
A: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소환이 확정되게 됩니다. 반면, 투표자가 1/3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개표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Q: 주민소환이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요?
A: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소환투표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실시하게 되는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Q: 투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A: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