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점>
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지만, 대상부터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 :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적용을 받는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가입자가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
*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65세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을 때 적용을 받는다.
노인성질환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2,3 등급을 인정받은 분들만 서비스를 이용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궁금증 O/X>
Q1. 65세 미만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 (X)
- ‘노인이 아니어도 된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해당 사람이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Q2. 교통사고를 당한 시아버님, 거의 침대에서 생활하시면서 앉는 것 정도만 가능하신데, 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
- 합의금을 받지 못했거나, 가해자가 없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자기혼자만의 단순한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다면 등급 확인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례와 같이 거동이 불가능해 거의 침상에서 지낸다면 2등급 이상의 상태로 등급판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Q3. 일반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X)
일반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라면 이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서는 제외가 된다. 단, 퇴원을 한 뒤, 집에서 다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재가서비스나 요양시설 입소 신청이 가능하다. 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요양 중이었어도 일단 퇴원을 하셔서 다시 신청을 하면 등급에 따른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4. 한번 1등급을 받으면 평생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다. 유효기간은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시설을 나가거나 재가 서비스를 더 이상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인정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시면 심신상태의 변화가 없는 한 계속 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잦은 갱신에 대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Q5. 보험 급여는 무료인가요? (X)
보험급여는 무료가 아니라 자기부담금이 있다. 시설이용의 경우 20%를 자기가 부담해야하고, 요양보호사나 물품대여를 요청할 경우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 방법>
인터넷이나 공단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공단직원이 직접 조사를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주는데, 등급별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 서비스 역시 달라진다.
<장기요양 등급을 나누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심신의 상태에 따라 1,2,3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등급 : 와상 또는 치매 등으로 거의 누워서 생활하며
모든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태.
2등급 :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태
3등급 : 실내에서의 이동은 가능하지만 실외 외출은 불가능한 경우와 가벼운 치매환자
<급여 인정 대리 신청>
본인이 아니어도 급여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과 친척 이웃은 물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리인 지정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2년 7월 1일 개정안>
올해 7월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등급을 받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등급인정점수가 54.9에서 53점 사이에 있었다면 지난해까지 급여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3등급으로 급여혜택을 받게된다.
*현행
- 신체 : 도움을 받아 실내이동 가능
- 인지 : 중증도의 인지장애로 수발자가 지켜보며 지시하면 수행
*완화
- 신체 : 벽을 짚고 가까스로 이동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외출 가능
- 인지 : 중증도의 인지기능 저하고 수발자가 지시하면 스스로 수행
지난해까지 53점 54점이라 등급 외였던 분들은 다시 인정신청을 해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올바른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 인정신청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등급을 받기위한 점수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 급여 혜택>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분,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는 분께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가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노인 학대에 대한 걱정 뚝!>
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수급자와 상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나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 권한이 있는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고 또한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1.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 요양급여 1,2 등급에 해당하는 어르신
- 3등급이라도 독거노인, 노인세대, 미성년자 동거세대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함께 사는 가족이 있지만 치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수발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시면 사실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음.
2. 재가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하면 요양시설만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 2009년 통계청 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76%가 집에 머물며 노후를 보내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발인데, 이 부분을 급여 혜택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재가 급여.
재가급여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이나 목욕과 간호를 돕는 방법이 있고 낮 동안 센터를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홈 케어 서비스와의 구별은, 홈 케어는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용어다. 재가 급여 역시 홈케어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 재가급여의 이용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방문요양의 경우 1회 방문당 240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두 번까지 이용할 수 있다.
3. 특별현금급여
4. 복지용구
- 욕창 방지 매트리스, 욕창 방지 방석, 휠체어,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보행차, 이동변기, 간이변기 등이 있다.
- 용구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돈을 내고 대여하거나, 구입이 가능하다.
- 변기처럼 사적인 물건은 공동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여 불가
- 전동침대나 이동 욕조 같은 고가의 용구들을 월 1만원에서 2만 원 정도로 대여가 가능
-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가지고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
노인요양의 부담을 우리사회가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면 모든 국민이 당연히 가입 대상이 된다.
개인소득대비 약 0.37%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인 셈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약 5,000원 정도.
<본인부담금조차낼 수 없다면>
덜컥 겁부터 내고 아예 시도조차 안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나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줄여 드리고 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공단과 충분히 상의하고 혜택을 받으시면 된다.
<요양보호사를 믿을 수 있나?>
요양보호사는 노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양지식과 기술을 갖춘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 따라서 당연히 요양보호사가 해야 하는 전문역할이 규정되어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요양서비스. 즉 어르신들의 움직임과 식사를 돕고 용변 같은 일상생활에 도움활동을 할 수 있다.
가족들과 요양보호사 사이의 갈등을 보면 대부분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벗어나는 일이 주어졌을 때 생기는데, 이런 갈등을 사전에 막으려면 가족들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존중해 주고 또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욕구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