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올해36의가장입니다 예전에압구정동의큰요식업에서 10년넘게근무를하다가 2005년4월30일부로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지못하여 전전긍긍하다가 작년10월29일에 수행기사직으로 입사를하게 되었으나 그마저도 2007년2월10일부로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제가알기론 해고나 기타권고사직을 당하였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3개월치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여? 권고사직은 경리회계담당에게 들었습니다사장님의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직서도 적지않고 구두로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사유는 불편하다고 합니다 길도잘모르는것같고 그외엔 다른어떤 사유도얘기하지않았습니다 솔직히 길모른다는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솔직히 네비게이션이아닌이상 서울지리를 어떻게 꽤차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강남쪽에서주로 일을보십니다 강남쪽길은저도여느택시기사못지않게잘압니다 그런데 불편하다니요 말이안되질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2-3시간기다리는건 기본입니다 금방내려간다 하면길게는 1시간30분입니다 보통하루 평균근무시간은 15-16시간입니다 15시간만잡아도 주90시간근무입니다 새벽에퇴근할때도 허다합니다 제일늦게 끝나본적이 새벽4시30분 ㅠㅠ 이렇게 나름대로 충성을 했는데 권고사직이라니 진짜 어불성설아닙니까? 고수님들의 세밀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를수록좋습니다~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권고사직을 법률적으로 풀이하면, 근로계약의 해지를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해고의 완곡한 회피수단이기도 합니다.
3. 그러나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3개월치 급여를 준다는 말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그 어떤 법에도 그러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신고하는 경우, 합의조로 3개월치 급여를 수령하고 부당해고의 진정,고소절차를 취소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며, 이를 오해하여 3개월치 급여를 수령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일응 부당해고라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고소절
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