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기술자 경력수첩제도 과거 시행사항>
1) 1996. 10. 12 ~ 2007. 02. 28
-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관련학과(고졸,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비관련학과(타학과 및 순수경력자) : 초급, 중급( 총 3회실시)
2) 2007. 03.01 ~ 2014. 05. 22
-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자) : 특급
-국가기술자격자 (기사, 산업기사) : 초급, 중급, 고급
-관련학과 (고졸,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 : 초급
-비관련학과 ( 타학과 및 순수경력자) : 폐지(등급불가)
2) 2014 . 5 . 23 ~ 한시적 시행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자격제도 시행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경력 + 자격 + 학력을 합산하여 점수대별 자격등급산정
(타분야는 초급으로 인정)
-추후 기술인력 등급분포 및 인원수급에 따라 안정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