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브리핑] 민노, 경찰의 불법해킹 결정적 증거 제시
“검찰이 수사해야 할 것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경찰이다”
- 2010년 2월 24일 오전10시45분
-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의원
검찰이 오는 26일까지 교사와 공무원, 민주노동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더 캐낼 것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것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당초부터 경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2009년 12월 30일자 검증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촉구하여 검찰이 스스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2. 22.에야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을 보내왔고, 검찰은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위 영장집행이 적법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은 경찰의 위법수사의 결정적 증거를 공개합니다. 1월 27일, 동아일보가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투표했다고 보도한 직후, 우리는 해킹으로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습니다. 해킹이 계속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데이터 변조 등을 막기 위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지난 해 12월 30일부터 모든 접속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① 2개의 연속된 IP(218.***.51.161, 218.***.51.162)에서 12월 31일 15시 11분 30초부터 15시 46분 11초
사이에 집중적인 로그인 시도 흔적 발견
- 해당 IP에서는 특정한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각각 둘로 나눠 로그인을 계속 시도
-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민등록번호 89개를 놓고 로그인을 시도한 점, 한 주민등록번호당 30초 내외씩 시도
한 점에 비추어 대단히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로 볼 수 있음
- 161번 IP는 15시 11분 30초-15시 46분 11초 사이에 51개의 서로 다른 주민등록번호 입력
- 162번 IP는 15시 25분 03초-15시 35분 07초 사이에 38개의 서로 다른 주민등록번호 입력
- 특정 IP에서 시기적으로 집중된 로그인 시도는 위 기간 중 이 건 밖에 없음
② 일반인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국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whois 검색 서비스
(http://whois.kisa.or.kr)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IP를 사용하는 기관은 영등포구 당산동 4가에 소재한 것
이 드러남
③ 해당 지역을 조사한 결과 당 서버에 대한 집중적이고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는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2-***번지 소재 “A 피시방”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그림3. 피시방 사진)
- whois 검색 결과, 이 PC방은 218.***.51.128부터 218.***.51.218, 218.***.51.255 등 모두 92개의 IP를 할
당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당 서버에 비정상적인 접근을 시도한 IP(161, 162)는 이 대역에 포함되어 있
음을 확인
- 해당 IP는 영등포경찰서 인근 주택가 골목 후미진 곳에 위치한 A피시방 내 나란히 설치된 PC의 IP와 동일
이것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검증영장 집행의 전모입니다. 영장 집행 장소는 통신사도, 서버관리업체도, 민주
노동당도, 전교조 조합원의 집도, 영등포경찰서도 아닌 어두운 PC방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219조, 114조는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집행할 장소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답해보십시오.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 이 PC방을 집행할 장소로 기재했습니까?
형사소송법 219조, 118조는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도록 정합니다. 123조 2항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 건조물 내에서 집행할 때는 주인,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찰은 PC방 업주에게 영장을 제시했습니까? PC방 업주를 영장집행에 참여시켰습니까?
도대체 경찰은 왜 영등포경찰서를 나서서 PC방을 찾아간 것입니까? 무엇을 숨기려고 했습니까? 경찰서 안의 컴퓨터에 흔적이 남으면 안 될 일을 하기 위해 한 시간에 1,000원 내고 PC방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캐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형사소송법 121조는 검증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라고 규정합니다. 경찰은 무엇이 두려워 민주노동당에 연락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까? PC방으로 오라고 하기가 부끄러웠습니까?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PC방에서 이용료 내고 집행했다고 썼습니까?
이것은 영장 집행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한 행위입니다.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8조, 72조 1항 1호 불법침입죄입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49조 비밀침해죄에도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민주노동당은 이렇듯 해킹으로 의심되는 비정상적 접근이 일어남에 따라 당원들의 투표 기록을 비롯한 당의 주요 정보와 당원들의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정보를 빼내갔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한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거인멸이라 할 수도 없고, 공당의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사안도 될 수 없습니다.
PC방의 범죄행위로 시작된 수사는 이제 깨끗이 중단해야 합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것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경찰의 범죄행위입니다. 더 이상 수사의 위법성과 편파성을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검찰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너지는 민주주의, 파괴되는 기본권의 처참한 실상을 봅니다. 정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 것인가 개탄스럽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 위법수사의 실상과 이를 기획 조종한 세력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위법수사의 잘못을 바로잡고 수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이 밝혀낼 권력 내부의 치부도 더욱 뼈아픈 것이 될 것입니다.
○ 문의 : 김정엽 보좌관(02-784-0526, 010-7180-5630)
2010년 2월 2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