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의 인정과 절차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라 함은 처음에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함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2요건주의를 채택하다가 현재에 와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산재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을 당한 경우로 위 2가지 요건중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 점심시간에 사내식당으로 가다가 발생한 재해, 생산시설의 고장으로 작업을 할 수 없 어 이를 수리하는 대기시간동안 사내공터에서 족구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 등 생리적 필요행위나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2)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창고에 있는 박스위에서 휴식을 취한 뒤 내려오 다가 허리부상을 입은 경우 등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자해 행위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합니다.
3) 출장 중에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출장자 자신의 판단에 따 라 숙박, 식사 등 출장업무에 수반하는 필요행위를 하므로 적극적으로 정상적인 출장 의 경로를 벗어난 개인적인 행위가 아닌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4) 출퇴근용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되고 자가용으로 출근 중이었다 해도 회사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한 후 회 사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5)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우선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 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 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6) 업무상 질병이나 과로사의 경우는 그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 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이 주된 발생원인에 걸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나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즉 과거 병력상 약간의 고혈압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생활이었다면 쓰러지지 않았을 텐 데(그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약화시킨 경우를 의미한다) 일시적인 과로로 쓰러진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내용
(1)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1)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강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훈련생(순수하게 훈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현장 실습생, 해외 출장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노동조합 전임자 등도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입니다.
2) 적용제외 사업장(단 이때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은 작용되어 사업주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시행령 제3조에 규정
·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2001. 1. 1.부터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규정 적용, 단 일부 는 1999. 1. 1.부터 적용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최근에는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음)
·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 총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인 공사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순수한 회원단체
3)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폐업해도 보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 살펴볼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한 일반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산재보상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그 런 요건이 필요없이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업무로 인한 재해가 인정되면 언제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폐업해서 없어진 경우나 노동자가 산재를 입고 퇴직한 후에 재발하는 경우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퇴직 후 직업병이 발견된 경우에도 부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4)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회사가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인데도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마치 산재보험이 적 용되지 않는 경우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5) 회사가 요구하는 공상처리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받아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의 상승 등이 발생할 것을 유려하여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들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재처리를 강하게 요구하 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처리하면 재발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 상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 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렵고 특히 직업병의 경 우에 처음 공상처리했다가 재발하면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회사가 합병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에 공상처리한 근거서류가 사라져 재용양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2) 급여의 내용
산재보험법상의 각종급여의 내용을 보면
1) 요양급여
· 치료기간 동안의 치료비 등 요양비
·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의료 보험으로 일단 치료하는 등 노동자나 사업주가 요양비를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요양 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양을 종결한 후에 재발허거나 악화되는 경우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단 3일이내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취업못한 기간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 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 주로 월 1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사업주의 날인은 처음에만 받으면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이 중요하므로 회사가 작성한 산정내역서 꼼꼼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 니다.
· 동종노동자의 통상임금이 5%이상 변동하는 경우 산재노동자의 최초 평균임금도 증 감시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3) 장해급여
· 요양 후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상태로 증상이 고정되면 요양을 종 결하는데, 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1에서 14급까지)에 따라 55일분에서 1474일분까지 장해보상을 합니다.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 노동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평균임금 1300일분(일시금의 경우)의 유족급여와 12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를 받는 우선순위는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 점등 상속제도와 다릅니다.
5) 상병보상연금
· 요양이 장기화되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연금으로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1) 시효
산재보험급여청구는 시효가 3년인데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 다.(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도 시효가 3년임).
기산점은
·요양급여 - 사고 난 다음날, 의사가 직업병으로 진단한 다음날
·휴업급여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 다음날
·상병보상연금 - 2년이상 요양 후 폐질등급이 3급이상인 상태가 된 다음날
·장해급여 - 용양을 종결한 다음날
·유족급여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다음날
(2)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1) 급여의 청구
· 재해를 당한 노동자나 그 유족은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소재 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서 보험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업무상 재해인지가 문제되므로 나중에 회사가 협조를 해주면 증명하기가 쉬우나 그 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증언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사로발생 직후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라도 받아놓아야 하며, 퇴사한 동료라도 필요하면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 과로로 인한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기존병력, 건강상태, 작업조건, 과로여 부, 질병(사망)원인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산재보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예를 들 면 사원건강진단서나 발생전에 평소보다 연장근로를 많이 한 근거서류들을 확보해 두 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산재보상보험법 제100조는 사업주의 조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한 많은 서류는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 명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응해야 합니다.
· 직업성 질병이나, 과로로 인한 질병에서 주치의 소견,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체부검 소견서 등은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2)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불복
· 위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보험급여에 관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 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 노동자가 이에 불복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행정법원으로 가 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 거나 심사청구를 해야 함, 안 날이라 함은 보통 결정서를 노동자가 송달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다시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산재보 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 위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어떤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법원은 최초 공단 각 지역본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수원, 광주, 대전, 대 구, 부산, 춘천, 전주 등)이나 서울 행정법원(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서울에 있으므로)에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위에서 9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근로복지공단의 어떤 결정이 확정되었다 해도 노동자는 급여청구의 시효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는 한 다시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보험급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받은 결정을 가지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사용자에 대한 민사배상의 청구 문제
1) 통상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노동자가 입은 재해를 충분하게 보상하지 못하므 로, 산재보험급여와 따로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하기전에 노동력 상실율이 어느정도인지, 노동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를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과실율이 많거나 소송의 번거로움, 변호사 비용등 소송비용 등을 고려 하여 20%정도 공제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제기 하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데 판사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효 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4) 불법행위 청구가 대부분이므로 사용자의 고의 관실이 필요하고 산재보상의 각 항목과 겹치는 부분이 많을므로 그 부분은 배상에서 공제됩니다.
5) 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시효가 산재가 발생한 날, 직업병으로 진단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인 사용자의 안전배려의 무를 위반하여 산재를 당한 것으로 주장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는 시요가 10년입니다.
6) 산재처리를 하기전 또는 산재치료를 하는 동안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합의서에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금 000만원을 지급한다'라 는 문구를 받드시 넣어 별개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일시에 합의금을 받지 않는 경우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 두도록 합니다.
7) 소송 중 회사가 도산, 합병등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가압류 등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법
1) 재해발생경위
홍길동은 1997.4.18.에 입사하여 1998.3.5. 프레스 작업을 하던중 약지손가락이 페용되는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99.6.21까지 치료·요양을 하고 장해12급을 득한 바 있으며, 이 회사의 정년은 만55세이다. 홍길동이 작업하던 프레스기계에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생산의 증가를 위하여 사용자가 이를 폐기한 바 사용자의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의무 불이행으로 회사측의 책임있다할 것이다.(보험급여지급확인원 첨부)
2) 손해배상청구산정
성명 |
홍길동 |
생년월일 |
1959. 1. 25 |
재해발생일 |
1998. 3. 5 |
요양기간 |
1998.3.5-1999.6.21(1년 3월 17일) |
가동년수 |
정년이되는날:2015.1.24(생년월일+(정년+1)-1일) |
가동년수:16.849(정년이되는날-재해발생일) |
장해급수(율) |
노동력상실율15%(장해12급3호) |
평균임금 |
금71,578.94원 |
장해급여 |
금11,023,150원 |
휴업급여 |
금23,699,710원 |
■ 일실수익금 ■
①현재에서 정년(55)까지
*71,578.94(평균임금)×30(일수)×0.15×146.3327(202개월에대한호프만계수)
=47,134,527---------------------------------------------①
②정년에서 60세까지
*34,947(도시보통인부)×22(일수)×0.15×53.4545(60개월에대한호프만계수)
=6,164,645----------------------------------------------②
■ 과실상계 ■
*53,299,172-15,989,751(과실30%)=37,309,420--------------------③
■ 손익상계 ■
*37,309,420-34,722,860(장해급여+휴업급여)=2,586,560-------------④
■ 위자료 ■
*45,000,000(기준액)×0.15(노동력상실율)×0.7(과실30%)=4,725,000----⑤
■ 임금지급 ■
*33,856,728-23,699,710(기수령액)=10,157,018(요양기간의 30%)----⑥
■ 일실퇴직금 ■
퇴원일:1999.6.21퇴원(가동년수:15.608)
공제이자율:연5%
1
*71,578.94×30×15.608--------------=33,516,122/1.7804
1+15.608×0.05
=18,825,051×0.15×0.7=1,976,630----------------------------⑦
■합 계■
₩19,445,208(④+⑤+⑥+⑦)
첨 부 서 류
1.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
○○주식회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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