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의 공개사과등 조치 요구
독도수호대는 2005년부터 갖은 음해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순칠의 수기, 청원서 등을 근거로 삼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1950년대 독도경비사와 독도의용수비대 활동사를 바로 잡기 위한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규명의 목적은 3년 8개월(1953년4월~1956년12월)동안의 송두리째 사라진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조치를 밝혀내어, 명실상부한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와 유족회도 홍순칠의 수기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진실규명 활동 중)
(독도수호대가 발굴한 1978년 경상북도 경찰국 보고서에서 가짜명단 일부 확인됨)
2005년 9월, 가짜대원과 가족을 중심으로 모임이 만들어졌고 조직적인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이 모임의 회장(현직 경찰관, 가짜대원의 아들)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국가기록이 다 옳은게 아니다''며 진실을 감추는데 급급해 했고, 홍순칠의 수기와 감사원에 의해 불법으로 밝혀진 국가보훈처의 공적조서를 근거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독도수호대의 진실규명 활동으로 감사원은 33명에 대한 공적재조사 결정(2007년)을 했고, 지난 3월에는 독도경비의 주무부처인 경찰청도 진실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구활동은 2008년 경찰청 국정감사의 후속조치이며, 국정감사 당시 독도수호대가 제공한 자료가 원용되었음)
진실을 감추려는 독도의용수비대 가짜대원과 이들과 함께 하는 일부 몰지각한 독도단체 관계자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왜곡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1950년대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경비사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조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실효적 지배조치를 부정하는 것은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이 목적이며, 결국 일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적대적 행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독도경비사를 부정하는 독도 단체의 실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혹여 국익에 반하는 단체일 경우 상응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독도수호대가 수년동안 사이버폭력의 희생자가 된데는 동북아역사재단도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동북아역사재단은 대한민국 정부의 1950년대 독도경비사를 부정하는 가짜 대원, 사이버폭력단체와 같은 주장을 하며 역사왜곡에 앞장섰습니다.
둘째, 사이버폭력을 일삼는 단체를 수년동안 재단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이 단체의 허위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게끔 했습니다.
셋째, 사이버폭력 게시물을 삭제해달하는 요청을 터무니 없는 이유로 거부하고 방치했습니다.
넷째, 유해게시물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습니다.
다음은 셋째,넷째에 대한 사례입니다.
독도수호대는 동북아역사재단에 사이버폭력 게시물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반론문과 삭제 근거가 되는 판례를 구해 삭제 및 반론문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판례제공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삭제조치가 정당한 법률적 행위라는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판례는 부산교육청이 모욕성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아 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한 사례임)
그러나 교류홍보실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삭제를 거부했습니다.
''재단에는 검찰청에서 검사가 파견와 있고 충분히 검토했다"
''김점구 대표의 말이 90%이상 옳다. 그러나 지울 수 없다''
''(이유는)나름대로 노력해서 쓴 글이고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론이 있으면 직접써라..등등"
이후 유사한 게시물이 추가로 게시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법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고 상급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독도수호대는 사이버폭력 단체에 대한 소송과 함께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왜곡과 사이버폭력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요구사항
1. 사이버폭력을 방치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사과 및 반론문 게재
2. 독도경비사 왜곡에 대한 사과 및 올바른 역사 기록
3. 역사왜곡의 장본인(독도연구소 ○○○연구원)해임
4. 독도경비사 연구의 선도적 역할
현재상황...........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고 유포했던 독도***와 재유포한 독도단체 대표 ###는 독도수호대와 $$$씨에 의해 피고소 되었고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의 약식명령 결과
1. 고소인 $$$ : 벌금50만원, 최종확정
2. 고소인 김점구 : 벌금100만원, 1심에서 선고유예(7.22항소)
독도***가 작성한 게시물을 재유포한 혐의(고 최진실 자살사건과 관련된 증권사 여직원과 같은 사례)
다음은 ###에 대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데 작성자인 독도***의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입니다.
범죄사실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시 작성한 것으로 독도수호대의 반론과 동일합니다.
약식명령이 항소로 인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지만 ###와 독도***의 주장에 대한 반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독도연구■■■■ 이사로 재직중인 자로, 비방할 목적으로,
1)2007. 7. 7. 서울 종로구 ■■■ ■■■-■ 소재 피의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사건 외 ■■■(■■■■■■■■@naver.com)등 16명에게 ‘독도□□□에서 보낸 서류’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독도□□□가 기 작성한 글 ‘독도의용수비대 가짜 논란에 대한 반론’의 내용 중 “일본이 김점구 대표를 내빈으로 환대한 이유? 1.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2001년도 사고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로서 ■■■, ■■■이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OOO본부장 증언), 2.■■■ ■■■ 열사의 의문사는 누군가가 출세하기 위해 의도된 사고다. 이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조사하자(2001년도, 장례식장에서 ■■■ 고모와 누나 말함), 11. 2009년 2월 24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행사에 항의하러 함께 갔던 타 독도단체장들은 내빈으로 예우받지 못했는데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만은 내빈으로 초청받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들이 김점구 대표를 내빈으로 환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첨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여 고소인 김점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2)2008. 6. 25. 위 같은 장소에서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일본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독도□□□가 기 작성했던 글 “독도를 2월 22일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편입했다고 친절하게 소개해주는 홈페이지는(www.takeshima222.net) 왜 만들었나?”,“신한일어업협정이 잘못되었다던 ■■■, ■■■ 열사를 죽여 놓고, 신한일어업협정 이상 없다고 말바꾸고, 다시 협정 파기해야한다는 이회창 후보 지지하더니 다시 돌아서 신한일어업협정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수들에게 사기 당한 것 같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열사가 죽은 후부터 모금하기 시작해서 6개의 통장으로 모금해오면서 왜 유족에게 모금한 돈을 주지 않았는가?”,“홍순칠 대장 책, 영화 만들 때 ■■■여사 몰래 영화사 대표에게 2%(2억)따로 계약서 쓰고 책망하는 ■■■여사를 가짜라고 따돌리고 빼낸 자료 뒷받침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복사하여 그대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