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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
군의회, 매포읍 환경평가 대상 포함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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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상 기자 yks0625@ccd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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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의장 엄재창)가 최근 시멘트 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 논란에 대해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13일 170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멘트 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과 관련, 관리감독 권한을 시·군에 넘겨 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군의회는 또 “시멘트 소성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다이옥신 등 규제항목을 추가해 달라”면서 “건강영향·환경오염 조사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공장이 들어선 단양 매포지역을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군의회는 특히 “국가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에 대해 보상 이 가능하도록 가칭 ‘시멘트 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지난 4월 충북과 강원도 6개 시·군 의장단이 공동으로 요구한 소성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건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거론되자 개선방안을 내놓았다”며 환경부에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군의회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주변지역 환경피해 조사와 개선대책 수립”이라고 단정 지으며 “지난 40여간 국가기간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시멘트 공장의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단양지역 군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9월 국가균발위와 행자부, 산자부가 공동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 발표회에서 단양군이 ‘정체지역’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 분류 개선도 정부에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지역분류 제도화 시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 “국가지원이 시급한 단양지역이 ‘낙후지역’이 아닌 ‘정체지역’으로 분류된 것은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정체지역’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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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11월 14일 16:04:09 |
단양】지역분류 제도화 방안 수정 요구 | ||||
단양군의회, 국가지원 단계 하향조정 건의문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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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단양군의회(의장 엄재창)는 균형발전위원회 이민원 위원장과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 산업자원부 김영주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용규 환경부장관에게도 시멘트 유해성에 대해 시멘트 소성로 대기배기허용기준강화와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 관할을 시·군·구 해당 자치단체로 이양해줄 것을 요구하는 7개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제출했다. 군의회는 지난 9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에 단양군이 국기지원이 시급한 낙후지역이 아니라 한단계 상향된 정체지역으로써 강원도청 소재지인 춘천, 강릉, 여수, 안동과 기업도시인 충주시와 같은 단계로 분류해 국가지원을 줄이는 것은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편협되고 산술적인 결정이라며 향후 지역분류 시안을 재검토하여 낙후된 단양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멘트 유해성과 관련 시멘트 소성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제강화 및 규제항목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3개 시멘트가 밀집한 단양군 매포읍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조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