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자의 귀화 및 국적포기절차와
관련한 출입국업무에 대한 인지된 정보 공지
최근 혼인파탄자의 귀화 및 국적포기와 관련된 해당 다문화가족이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는 바입니다.
1. 혼인파탄자의 귀화신청(일반적인 사항은 일반 및 간이귀화 절차에 준합니다.)
가) 혼인파탄자 : 이혼하였거나 남편이 사망한 결혼이주여성
나) 귀화서류가 접수된 이후에 결혼이주여성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혼인파탄의 경우 -> 간이귀화(출입국관리사무소의 판단으로)
다) 귀화서류가 접수되기 이전에 결혼이주여성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일반귀화
☞이 경우 경기도 과천시 소재 외국인정책본부에서 귀화시험을 치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라) 결혼이주여성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이 발생한 경우 귀화신청이 거절될 수가 있음
2. 국적포기와 관련한 사항
가) 복수국적부여제도 시행이후 국적포기유보제도 폐지
☞즉, 2011년 이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당국가 대사관의 국적포기접수확인서로 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민등록을 우선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
☞이후, 귀화허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적포기확인서’(국적포기접수확인서 아님)를 제출하여야 함.
나) 베트남·캄보디아·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1년 이내에 국적포기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 : 그러므로 귀화허가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신속히 국적포기를 신청하시고 국적포기확인서 발급 예상시기에 맞추어 수시로 확인하여 수령해야함.
다) 우즈벡필리핀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국적포기접수확인서 상에 심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하여, 향후 국적포기확인서를 접수하는 조건으로 외국국적권리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복수국적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