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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가. 시험일정
구분 |
원 서 접 수 |
시 험 일 (1․2차 시험 동시시행)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발 표 |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발 표 |
최종합격자 발 표 |
제2회 |
2010. 8.23(월) ~9. 1(수) (10일간) |
2010.10. 3(일) |
2010.10.27(수) |
2010.10.27수) ~11. 9(화) |
2010.12. 1(수) |
2010.12.30(목) |
※ 기타 시험관련 상세정보는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banjeon) 참조
나. 시행지역 : 서울, 대전 등 2개 지역
※ 시행지역 및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가. 시험과목「소방기본법(이하 “이법”이라 함) 시행령 제7조의4」
구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
소방학 개론 [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전기․가스 등), 소방시설론, 위험물 및 위험물 시설론 등]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 환자 응급처치 등〕 재난관리론 (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등) |
제2차 시 험 |
교육학원론 심리학개론 |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나. 시험방법(이법 제7조의3 제2항)
○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문형을 원칙으로 기입형을 가미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구분하여 시행하되, 같은 날 순서대로 시행하며 1․2차시험 문제지 및 제2차 시험 답안지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3. 시험시간 |
시험회차 (시행일) |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교시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2회 (2010.10.3) |
제1차 시 험 |
3개 과목 |
1교시 |
09:30~10:45(75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
제2차 시 험 |
2개 과목 |
2교시 |
11:30~13:30(120분) (11:00까지 입실) |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가. 응시자격(이법 시행령 제7조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②「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소방안전관련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3의 소방관계 법규)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9)
<응시자격 관련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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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을 말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10. 9. 1) ∙소방안전관련학과의 인정범위 및 교육학, 심리학, 구급 및 응급처치론의 인정범위 등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 자료실의 응시자격 관련자료 참조 |
나. 결격사유(이법 제17조의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음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합격자 결정 |
가.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순서대로 시행할 때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자의 제2차 시험 답안지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함
6. 시험의 일부면제 |
○ 제1차 시험의 면제(이법 시행령 제7조의3 제3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2008년 제1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010년 제2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7. 수험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1․2차 시험 동시접수)
○ 2010. 8.23(월) 09:00 ~ 9. 1(수) 18:00
※ 제1차 시험 면제자로서 제2차 시험에만 응시하는 수험자도 같은 기간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능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면제자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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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anjeon) 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 (JPG 파일)로 첨부 ※ 공단 지부(사)에서는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3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 금액 전부를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수험원서 접수 취소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함
마. 수험표 교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 수험표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공동 사용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 완료)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사. 시험 일부면제자 원서접수 방법
○ 일반응시자 및 제1차 시험 면제자(제1회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고 1․2차 시험 대상자(일반응시자)로 원서접수를 하면 제1차 시험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원서접수에 착오 없기 바람
아.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 시각장애인․뇌병변장애인․상지지체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고,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여야만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시험장 관할 시험 시행기관(서울․대전지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8.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
가.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 2010. 10. 27(수) ~ 11. 9(화) 18:00〔14일간〕
※ 응시자격 증명서류는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기간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응시자격 |
제출서류 |
가.「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명서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
나.「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해당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해당대학 총장명의의 동일학과 인정확인서 1부(해당자) ○ 해당대학 총장명의의 동일교과목 이수확인서 1부(해당자) |
1)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2)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 3의 소방관계법규)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이상 이수한 자 |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해당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대학 총장명의의 동일교과목 이수확인서 1부(해당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동일학과 인정확인서」「동일교과목 이수확인서」등은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anjeon)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동일학과 인정확인서」및「동일교과목 이수확인서」제출 대상자 등 응시자격 서류제출 세부사항은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 참조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등기우편으로 봉투에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증명서류 재중”을 표기
라. 제출기관(시험시행기관)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팀 |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공덕동 370-4) |
02-3274-9611∼4 |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리3길 72 (문화동 165) |
042-580-9131∼3 |
마.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발표
○ 발표기간 : 2010.11.12(금) ~ 11.16(화)〔5일간〕
○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불합격자 수험번호 공고
-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9. 합격예정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
가.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 : 2010. 10.27(수) 09:00
○ 발표방법
-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 [60일간]
- ARS(060-700-2009) [4일간] <유료>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련 사항은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anjeon)를 통해 안내
나.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 : 2010. 12. 1(수) 09:00
○ 발표매체
-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 [60일간]
※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합격 및 제2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다. 개인별 득점안내
○ 1․2차 시험 모두 과목별 득점 및 총점을 합격예정자 발표와 함께 공개
라. 자격증 발급신청
○ 신청기관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전화 : 02-2100-5358)
○ 신청방법 : 내방 및 우편접수
※ 발급신청서 및 안내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참조
10. 기타 참고사항 |
가. 2011년도 제3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 예정
○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11년도에 제3회 시험 시행 예정(이법 시행령 제7조의6 제1항)
나. 2011년 제3회 소방안전교육사 시험방법 주요 변경사항
2010년도(제2회 시험) |
2011년도(제3회 시험) |
변경사유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에 의해 최종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실기ㆍ면접시험)에 의해 최종 합격자 결정 |
•소방기본법시행령제7조의3(시험방법)개정으로 제3차 시험 신설 |
※ 제3차 시험(실기ㆍ면접)의 평정요소 등은 소방기본법시행령 제7조의3 제5항(2011.1.1 시행) 참조
11. 수험자 유의사항 |
1.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가.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공무원증 등), 수험표, 공학용 계산기,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나. 수험자는 본인이 수험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시험에 결시한 수험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객관식(선택형) 필기시험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라. 공학용 계산기는 제1차 시험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감독위원의 확인 하에 초기화(리셋)를 하고,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답안카드 수정을 위해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답안수정을 위한 답안카드 교체는 가능),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바. 제1차 시험 시작 후 종료 시 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중도퇴실이 불가하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를제출한 후 퇴실가능하나 퇴실 후 재 입실은 불가함
2.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가.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사인펜, 기타 유색필기구로 작성된 해당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나.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기 바랍니다(답안지는 1인 1부만 지급)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다.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 경과 후부터 중도퇴실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을 할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할 수 있으며 퇴실 후 재 입실은 불가합니다.
3. 공통 유의사항
가.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및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수험자는 1·2차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제1차 시험 - 09:00, 제2차 시험 - 11:00
다. 1․2차 시험 모두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중도퇴실 및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실에는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ㆍ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손목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시계는 일체 사용을 금함
마.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지)카드에 기재된 답안카드 작성요령 및 수험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9”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사.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및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 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제출)
아.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카드를 작성할 때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입실하여 시험응시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