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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
□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지원대상 보장구를 확대(5종)하고, 보청기 등 일부 보장구의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기준액 등 인상 |
○ (지원품목 확대)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시급성이 있는 5개 품목 확대
품 목 | 용 도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국소적인 압력을 제거하여 욕창 및 습진 예방 | 400,000 | 3년 |
욕창예방 방석 | 250,000 | 3년 | |
지지워커(전방) | 하지근력 취약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경우(지체, 뇌병변) | 50,000 | 3년 |
지지워커(후방) | 30,000 | 3년 | |
이동식전동리프트 | 제3자(가족, 보조인)이 이동보조 | 2,500,000 | 5년 |
○ (기준액 인상) 보청기 등 5개 품목의 기준액을 인상
품 목 | 현행 기준액(원) | 개선 기준액(원) | 인상액(원) | ||
보 청 기 | 340,000 | 1,310,000 | 970,000 | ||
맞춤형교정용 신발 | 220,000 | 250,000 | 30,000 | ||
의 안 | 300,000 | 620,000 | 320,000 | ||
짧은다리 플라스틱보조기 | 120,000 | 일체형 | 120,000 | - | |
고정형 | 310,000 | 190,000 | |||
크렌자크식 | 360,000 | 240,000 | |||
발목관절보조기 | 고정형 | 240,000 | 짧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 300,000 | 60,000~160,000 |
90도고정형 | 140,000 | ||||
크렌자크식 | 320,000 | 크렌자크식 | 350,000 | 30,000 |
○ (급여수준) 15세미만 아동 보청기 양측급여, 심장·호흡장애 수동휠체어 지급
참고2 |
| 당뇨 소모품 요양비 급여 확대 |
□ 당뇨 자가관리 소모품 요양비 확대
현행보다 지원대상 질환 및 지원물품을 확대하고, 요양비 지원방식을 현행 소모품 개수별 지원에서 일당 정액방식으로 변경 |
○ (지원대상 질환) 현재 제1형 당뇨(선청성 당뇨)만 지원 중이었으나, 제2형 당뇨(후천성 당뇨) 및 임신성 당뇨까지 확대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만19세 미만 및 임신성 당뇨의 경우, 잦은 혈당측정이 필요하고 기형아 출산 위험 등이 있어, 인슐린 투여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지원물품) 현재 혈당검사지만 지원하였으나, 자가에서 혈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채혈침 및 인슐린 주사기(또는 펜바늘)까지 확대
- 인슐린 주사기(또는 펜바늘)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대상만 해당
○ (지원방식) 현재 소모품 개수(혈당검사지 1일 최대 4개)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환자선택권 강화 등을 위해 당뇨병 종류에 따른 일당 정액방식으로 지원
- 급여대상 소모품 다양화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환자의 선택권에 따른 제품간 경쟁유도
* 1형 당뇨의 경우 월 75천원, 2형 당뇨(성인)의 경우 월 27천원 수준
- 지원금액 초과분은 현재와 같이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 지원금액 비교(1일당) >
구 분 | 현 행 | 개 선 | 비 고 (물품단가) | ||
인슐린 투여자 | 미투여자** | ||||
1형 당뇨병 | 최대 1,200원* | 2,500원 | 미해당 | 검사지 300원 채혈침 30원 펜니들 140원 주사기 120원 | |
2형 당뇨병 | 성인 | 미지원 | 900원 | ||
소아·청소년 | 2,500원 | 1,300원 | |||
임신성 당뇨 | 2,500원 | 1,300원 |
*
검사지 단가(300원) * 일일 최대 소모갯수(4개) = 1,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