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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하기◈ 스크랩 [개인신용정보] ‘신용회복 프로그램’ 내달 가동… 시작부터 딜레마
Koreanfirst 추천 0 조회 26 08.10.21 17:0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개인신용정보] ‘신용회복 프로그램’ 내달 가동… 시작부터 딜레마

 

 


 
국민연금 대출로 신용회복뒤 취업… 대부업체서 월급 압류땐 ‘헛 공사’

 

국민연금 대출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갚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5월말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대부업체는 대부분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신용을 회복해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월급을 압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9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말 시작되는 국민연금 대여금 신청접수를 앞두고 신복위가 대형 대부업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신불자들이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번 프로그램의 이용을 꺼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의 채무까지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계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업계는 일부 금융그룹의 계열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업체만 참여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7906개에 달한다. 하지만 자산 70억원 이상인 업체는 73개에 불과하고, 이들 업체의 대부업 시장점유율은 8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협약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경우 현재 이용고객들의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대부업체들이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특별감면기간을 정해 채무를 조정해주고 있다”며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여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보험·카드·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6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예스캐피탈와 엔젤크레디트 등 2개에 불과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취업에 성공했던 신불자가 대부업체의 월급압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런 허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신불자의 신용회복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영출기자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높이 살만하지만,

신용불량자의 상당수가 대부업체와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올크레딧 조대리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처음에 정부가 신용 불량자들의 신용 회복을 돕겠다고 단언한만큼

대부업체들과의 조율을 통해 많은 신용 불량자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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