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특허청 [내공]브랜드명을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서비스표??]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명이 있는데
조회를 해보니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상표등록을 할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인도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2옷을 판매하고 사업이 잘되면 직접 제작도 해서 팔것인데
그렇다면 제조/판매 모두할수 있는 서비스표로 등록이 되는 것인가요
3등록시 상표 스펠링만 등록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법적 효력도 어느 범위까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상표 등록하고 도메인 신청을하면 다시 상표등록내용을 수정해야 하는건가요
마찬가지로 상표권 등록후 사업자신청을 한다면 이때도 상표등록한것을 수정해야
하나요 (이 경우는 상표권 등록이 사업자등록 신청 없이도 가능할때를 생각하는것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답]]
1.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2. 서비스표 등록되었다고 해서 제조물을 다 팔수 있는거 아닙니다.
옷이 디지인등록 침해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선상표가 없거나 식별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등록시 유사범위까지 침해로 주장할수 있습니다.
4. 등록상표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추가 답변: 저명한 타인의 호(?)라면 거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