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40조"는 "2005년 7월 18일" 개정령에 의해
1.1미터에서 "1.2미터"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2003년 4월 22일" 개정규정에 의해
1.1미터에서 "1.2미터"로 개정되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
제40조 (옥상광장등의 설치<개정 1999.4.30>) ①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8>
②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6.5.8, 2008.2.22>
③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6.5.8, 2008.2.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8조 (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등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3.4.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