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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기관 | 지정년도 |
| 지정 기관 | 지정년도 |
1 | 기술보증기금 | 2001년 | 14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2014년 |
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1년 | 1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2014년 |
3 | 한국산업은행 | 2001년 | 16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015년 |
4 | 한국발명진흥회 | 2001년 | 17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2016년 |
5 | 전자부품연구원 | 2002년 | 18 | NICE 평가정보㈜ | 2016년 |
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2002년 | 19 | ㈜윕스 | 2016년 |
7 | 국방기술품질원 | 2008년 | 20 | 특허법인 다래 | 2017년 |
8 | 중소기업진흥공단 | 2008년 | 21 | 특허법인 다나 | 2017년 |
9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2010년 | 22 | 이크레더블 | 2018년 |
1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09년 | 23 | 특허법인 도담 | 2018년 |
1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14년 | 24 | 한국기업데이터(주) | 2018년 |
12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014년 | 25 | ㈜나이스디앤비 | 2018년 |
13 | 한국기계연구원 | 2014년 | 26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2019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36조의 4 ②항에서는 상기 기촉법 지정 기술평가기관과 동일하게 지정하고 있어 2019년 10월 기준 총 26개(공공기관 18,민간기업 8)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6조②항, 동법시행령 4조에서는 산업재산권 등의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2019년 10월 기준 8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기술보증기금,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국인 투자 촉진법」30조④항에서도 상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4조에 정한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지정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법」28조①항 6호에는 신기술 사업에 대한 자금공급 목적의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정하고 있다.
「발명진흥법」28조①항에서는 발명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목적으로 기술평가를 할 수 있다.
기술성평가 지정기관은 5개, 사업성평가 지정기관은 13개이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21조, 동법시행령 15조에서는 공간정보 사업관련 현물출자 시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지정기관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4개기관이 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32조②항에서는 녹색인증 평가 목적으로 11개의 기술평가 지정기관이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서는 이노비즈평가를,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서는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를,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국토교통 관련 기술평가를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 주도로 기술평가 시스템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기술금융을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술력평가 보다는 기술가치평가 성격이 강하고 업체 보다는 특정기술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은행들은 기존에 시행하였던 기업평가, 신용평가가 중요한 만큼 위에서 언급한 기술평가를 기술신용대출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술신용평가(TCB) 제도이다.
2015년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동법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에 기술신용정보 업무를 추가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동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기술신용조회업을 인가하였다.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순으로 TCB기관이 탄생되었다. 디만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6월말 TCB기관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5개 기관이 영업중이다.
이처럼 법률마다 정한 기술평가기관이 정해져 있어 전문인력 기준, 용어 등이 상이한게 현실이다.
기촉법 등에서 정한 기술평가는 기술력평가, 기술가치평가로 구분되며 신정법에서 정한 기술평가는 기술신용평가로 기술력평가, 신용평가, 지식재산권평가 등이 믹스된 종합적인 평가로 보면 될 거같다.
사실 신용평가는 대부분이 컴퓨터 프로그램화되어 있어 평가사가 하는 업무는 거의 없고 정성적 평가항목이 많은 기술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호칭은 기술신용평가사이지만 사실상 기술평가사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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