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신고 관련 업무처리방침 안내(21.07.05), 환경영향평가협회
https://www.eia-career.or.kr:442/user/faquser/UseGuideTopDetail.do
이하 내용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협회 입니다.
대행실적신고 시 업체마다 첨부서류를 미첨부 하거나, 제출하는 서류가 제각각 다르므로
대행실적 변경 및 이행과 관련하여 업무처리방침을 공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후 실적신고시 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처리방침은 7월 12일(월)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행실적 신고(변경)
- 모든 대행실적 변경신고 시, 변경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변경 시 기술자 참여기간도 반드시 함께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각 변경사항 별 필요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술자 변경
구분 | 필요서류 | 신고자가 변경 가능한 항목 |
추가 | 입사 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입사일이 증빙되는 서류 | O |
기존기술자 | 발주자에게 기술자 투입을 알리는 공문 (기술자명, 투입일 명시) | O |
해임 | 퇴사 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퇴사일이 증빙되는 서류 | O |
해임 시 | 발주자에게 기술자 참여종료를 알리는 공문 (기술자명, 해지일 명시) | O |
삭제 | 참여기술자 삭제 사유를 기재한 공문 | X |
● 계약서 변경
구분 | 필요서류 | 신고자가 변경 가능한 항목 |
계약기간 | 변경계약서 또는 발주자 공문 (변경계약일 포함) | O |
계약금액 | 변경계약서 또는 발주자 공문(변경금액 포함) | O |
중지/재개 | 발주처의 중지/재개 알림 공문 또는 변경계약서 (중지/재개일자 포함) | O |
사업명 | 변경계약서 또는 발주자 공문 (변경 사업명 포함) | X |
발주자 | 변경계약서 또는 발주자 공문 (발주자명, 연락처 포함) | X |
환경영향평가종류 | 변경계약서 또는 발주자 공문 (변경사유 포함) | X |
사업의 종류 | 변경계약서 또는 발주자 공문 (변경사유 포함) | X |
계약자 (공동, 재대행) | 변경계약서 또는 발주자 공문 (변경사유 포함) | X |
● 재대행 추가
구분 | 필요서류 | 신고자가 변경 가능한 항목 |
재대행 추가 | 재대행 계약서 | O |
※ 해당 첨부서류 미 제출 시, 변경신청이 승인처리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은 신고자가 직접 변경 불가능하며, 추후 이행 시 관리자가 직접 변경합니다.
※ 발주처의 재대행 승인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승인과 관련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 신고자가 변경 불가능한 항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사유' 란에 해당 변경 건을 기재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대행실적 신고(이행)
- 모든 대행실적 이행신고 시, 준공일자가 표시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 가능한 준공증빙서류의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필요서류(공공사업 기준) |
준공증빙서류(택1) | 1. 발주자가 확인한 이행실적증명서와 참여자명단 |
2. 발주자가 확인한 준공확인서 |
3. 협의공문 (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협의일”로 되어있는 경우) |
4. 감독관이 회신한 준공계 |
※ 준공증빙서류 중 1번 서류(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 사업실적 ‘인정’, 참여기술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3,4번 서류만 제출한 경우, 추가 증빙 전까지 사업실적 ‘미인정’, 참여기술자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 민간발주자 사업의 경우 준공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체결 시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지만, 이행 시 실적증명서 명단에 없는 기술자는 사업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삭제처리 됩니다.
※ 이행 신고 이후, 실적의 누락된 참여기술자 추가는 관할청에 “기술자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보고되어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관할청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강청(서울) : 고현선 대리(031-347-7392)
- 한강청(경기) : 이문숙 차장(031-347-6774)
- 원주/영산강/전북청 : 고정현 과장(031-347-7632)
- 낙동강/대구/금강청 : 조경원 과장(031-347-7482)
첫댓글 금요일에 공지, 월요일 시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