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설명자료
2010.12.2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설명자료를 게시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외에 문의사항은 e-백과사전(www.e-pedia.go.kr)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행 정 안 전 부
(회계공기업과)
1.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3> 예산 절감 노력
○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의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협약 포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경리관(분임경리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행사관련 경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 체결은 대상 경비가 사업부서에 일상경비로 교부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업부서
로 계약이 위임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분임경리관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위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부서에서 계약체결
2. 위원회 참석수당
2>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공무원인 경우 자신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 여부와 상관
없이 수당 지급 불가
- 다만, 자치단체의 기관 간(본청-사업소)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로서 사무실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출장여비
지급 가능
○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자격으로 집행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또는 위촉직 여부와 상관
없이 수당지급 불가
- 다만, 법령에 별도의 지급규정이 있거나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그 조례에 지급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지방
의회 의원자격이 아닌 개인의 전문성에 따라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예시) 변호사인 의원이 의원자격이 아닌 변호사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3. 학술행사 및 교육 참가비
2-2. 공공운영비(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해 참석하는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에 해당될 경우 집행
○ 다만,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201-01)에서 집행
4. 행사성 경비의 「지방계약법」 적용
12-1. 민간경상보조(307-02), 12-2. 민간행사 보조(307-04)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
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사(축제)를 개최하는 경우로써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
자가 행사를 대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
※ 축제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대행사업자를 임의 선정 → (변경) 추진위원에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 선정 및 이행
○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
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입찰이
가능함
○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으
므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계약 대행의 범위를 정하여 적용
5. 민간위탁금의 「지방계약법」 적용
12-3.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를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민간위탁금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가능
※ (예시) 사업자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불이행시 제재 등 계약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 개별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
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예시) △△사업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민간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이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경우에는 예산과목 조정을 통해 사업집행 필요
※ 민간위탁사업 :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이나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등)
○ 자치단체 민간위탁조례와의 관계
-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 자치단체가 제정한 민간
위탁조례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협약서의 내용에 법령과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
(재계약, 협약금액 조정 등)까지를 포함할 수는 없으며, 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을 적용
6.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기준
13>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시설비와 부대비의 경우 매년 개정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과는 달리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부정기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양 기준상 불일치하는 집행항목이 발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세부
집행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집행항목을 적용하도록 한 것임
7.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지방계약법령」 적용
14-1. 민간자본보조(402-01)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계약법령」을
적용,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 (예시) △△의료원 개보수를 위해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하여 보조사업자가 공사 이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
○ 다만,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 가능
○ 다만, 다음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 선정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른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8. 신용카드 사용요령
신용카드 사용절차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
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
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사용하되,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상에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검수 또는 검사절차는 이행하여야 함
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행시기
Ⅴ. 시행시기
○ 이 예규는 2011. 1. 1. 이후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지는 세출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 다만, 민간자본보조(402-
01)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은 2011. 4. 1. 이후 이루어지는 보조사
업자의 보조금 집행분부터 적용한다.
○ 2011. 1. 1. 이후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지는 세출예산 집행분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예산집행품의는 세출예산
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로써 집행의 목적, 예산과목 및 예산액,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포함하고 해당 자치단체 전결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경우를 의미
- 2011. 1. 1. 전에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졌거나, 새로운 계약체결 없이 기 체결된 협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지방계약법」 적용은 2011. 4. 1. 이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분(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이 4. 1. 이후이면 동 규정을 적용받음
10.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의1(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삭제)
○ 수의계약에 의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은 현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구매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
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한 것이며,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한 인터
넷 물품구매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