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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안내 |
< ’20.3.31.(화)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계획
200331_코로나19 관련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안내.hwp
○ 영유아 건강 보호,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함
-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
<참고> 어린이집 휴원 실시 법적 근거(영유아보육법 §43의2)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어린이집 대상 안내사항: 긴급보육을 통한 돌봄공백 방지
○ (기본 사항)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각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실시
○ (긴급보육 세부사항)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보육시간은 평상시와 같이 7:30~19:30을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 이용시간 내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
○ (긴급보육 관련 지원) 보육료, 인건비, 수당 등 지원
- (보육료) 출석인정특례 인정, 연장보육시 연장보육료 지원
○ (긴급보육시 복무관리) 교사는 정상출근이 원칙이며, 원 사정에 따라 원장이 업무 및 근무시간 조정* 가능
* 보육교사의 자녀·가족 돌봄 수요, 업무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인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감염예방 관련 법령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 보호자 대상 안내사항: 긴급보육 미실시 신고 등
○ (긴급보육 회피 등 신고) 보호자의 수요와 관계없이 긴급보육 미실시, 급간식 미제공, 가정보육 유도 어린이집 등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신고 대상
* 긴급보육 회피 등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
○ (부모돌봄 관련 지원사항)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가능,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
*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관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Ⅳ판”(3.19. 기 배포) 참고
< 등원 및 출입 시 >
◦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코로나19 위험 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교직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대상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 (외부인 출입금지) 외부인은 어린이집 출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방역조치(접촉 이력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등) 후 제한적 출입
< 등원 후 어린이집 내 >
◦ (감염예방 철저) 교직원 등 개인위생 준수, 아동 및 교직원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책임자 지정)
◦ (위생물품 비치) 어린이집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
◦ (소독 철저) 보육실 교재교구 등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주기적 환기 등 어린이집 자체소독 지침 준수
* 이용 전후 창문을 열어 환기, 보육시간 동안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량 증가
◦ (접촉 자제) 아동-교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불필요한 접촉 자제
< 급·간식 및 활동 시 >
◦ (급·간식) 식사 전·후 손씻기 철저, 식사시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 유지, 일렬 식사 권장
◦ (활동 요령) 수면·배변지도, 생활습관 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접촉 자제하고, 각종 활동(체육·음악 등) 시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 긴급보육 중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발생 예방) 발열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중단 또는 업무배제
◦ (확진자·접촉자 발생 시) 발생 즉시 보호자 및 시·군·구에 알리고 어린이집 일시폐쇄(전면 출입통제)
- 확진자 발생 시 14일간, 접촉자 발생 시 격리해제시까지 어린이집을 일시폐쇄하고,
- 보건소 또는 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 실시
◦ (유증상자 발생 시) 교사가 유증상자일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증상에 따라 검사 등 실시토록 하고, 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하원 후 증상에 따라 진료, 검사 등 실시 안내
- (공간 확보) 보호자 내원 전까지 어린이집 내 유증상 아동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환기 가능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보호자 내원 전이라도 보호자 동의 하에 교직원이 동행하여 지정 의료기관 진료 등 실시
- (이송 전 대기) 유증상 아동은 마스크 착용하고, 격리공간에서 교직원과 대기
*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이송 후) 알코올·락스 등 소독제로 환자가 머무른 장소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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