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선고일: 2014년 7월 15일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소속 국군 3사단이 위 함포사격을
명령하였다거나 이를 요청하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과거사위원회의 결정문(갑 제1호증)에 의하면, 전쟁 초기 지상군과 미 해군의 합동작전을
수행할 요원의 부족, 지상군과 해군의 무기체계의 차이등에 대한 상호 이해의 부족 때문에 특히
포항 인근 해역 함포지원체계는 전형적 편성과는 달리 해군의 항공정찰과 자격을 갖춘 숙련된
해안사격통제반을 지원받지 못한 산태였다. 이 때문에 국군 3사단에 파견되었던 미 군사고문단
에머리치 중령이 육군관측관과 해군연락관을 결합하여 급조한 해안사격통제반을 이끌며 국군
3사단의 사단 또는 연대 단위 급의 작전에서 미 해군에 함포사격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군 3사단 소속의 함포사격장교의 존재는 불확실하다). 또한 양국의 군사지
휘체계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해군이 국군의 명령을 받아 군사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면, 위 함포사격은 국군 3사단 소속의
함포사격장교가 아닌 미군 측 장교가 이끌던 해안사격통제반이 내린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포항 미군함포사건을 다룬 기사들(을 제1, 2호증)은 미 육군정보국의 첩보에 따라 해안사격
통제반이 함포사격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미 군함이 포격을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과거사위원회의도 함포사격의 주체를 미국으로 보아 피고에게 포항 미군함포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직접적으로 권고하지 아니하고, 사과나 피해보상 등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권고하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나 위령사업의지원, 의료지원 등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③ 과거사위원회 결정문에서 국군이 해안사격통제반에게 피난민 중에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당시 전쟁 상황에서 북한군이 피난민으로
위장하여 군사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생존자들 중 일부는 과거사위원회 조사과
정에서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위 해변에서 인민군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러한 정보가
반드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정보를 종합하여 함포사격을 명령한 것은 결국
해안사격통제반이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국군이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군이
위 함포사격을 방조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하. 판사: 이지웅. 판사: 장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