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배사인건비 인상안에 대한 결의문
수신: 장식 & 인테리어 사업장대표님
안녕 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 경영자협회 대구지부 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배사 인건비를 동결하는 바 입니다.
-----아 래-----
1) 인건비 인상은 노,사 협정에 의하여 합의로 정하여야 하는것이다.
일방적인 통보 인상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
2)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소자본 자영업이 고사 직전인데 도배사인건비 인상은
시기적으로 합당하지 않고 업계에 어렵게 한다.
3) 도배사 인건비가 오르면 기타공정의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져 인테리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
4) 장식점 과 도배사들은 공생 관계로 더불어 발전하여야 합니다.
향후 인건비 인상 시 (사)인테리어경영자협회 대구지부와 마주 앉아 논의,결정
하여야 합니다.
5) 대구지역 도배사들의 인건비 적용실태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 사려 됩니다.
6) 도배사들의 임금수준이 중산층을 선회하는 연봉4천만원이상 정도인
것으로 조사 된다
2013년 1월 현재 적용기준
지 역 명 |
도 배 사 (기술공) |
도 배 사(조공) |
일반 적용 기준 |
비 고 |
서울 지역 |
150,000원 |
120,000원 |
140,000원도 있음 |
등급별 차등 적용 |
경기 지역 |
160,000원 |
130,000원 |
150,000원 일반적 |
등급별 차등 적용 |
대전 지역 |
140,000원 |
100,000원 |
남,여 구분없음 |
식대 영수증 처리 |
울산 지역 |
실크 평당 4,000원 |
합지 평당
3,000원 |
벽지철거/부직포 1,000원 |
식대 도배사부담 |
부산 지역 |
170,000원 |
1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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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T이하장판시공 |
인천 지역 |
150,000원 |
120,000원 |
|
|
대구 지역 |
150,000원 |
120,000원 |
|
식비제공 |
장식&인테리어 점주 분들께서는 저희와 뜻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합치면 우리의 권리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 경영자협회 대구지부
첫댓글 인건비인상;남150,000~170,000원=13.3%인상,여120,000~140,000원=15%인상.이렇게15개월만에많이 올리는인건비는이사회를
혼자만 배불리살겠다는 아주이기적인생각이다,반대로우리장식업사장들이 경제가어렵다고 일방적으로 인건비를 내린다면 도배사들은 수용할수있는지 꼭묻고싶습니다,누구나입장은 바낄수 있다는점을 생각하며살자.
옳으신 말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