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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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하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기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음. |
과세대상 |
- 특정자원(종전 지역개발세)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특정부동산(종전 공동시설세) : 토지, 건물 , 선박 |
납세의무자 |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 채수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
과세표준과 세율 |
가.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ㆍ먹는 물 ㎥당 200원 ㆍ온천수 ㎥당 100원 ㆍ기타 ㎥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5원 나. 특정부동산
과세표준 |
세율 |
600만원 |
4/10,000 |
600만원초과~1,300만원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1,300만원초과~2,600만원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2,600만원초과~3,900만원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3,900만원초과~6,400만원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6,400만원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중과세: 화재위험건축물(주유소, 백화점, 4층이상 건축물 등) 2배 중과 |
부과징수 및 징수방법 |
- 특정자원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 재산세 준용(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상한 등) -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