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여기 밤이슬 게시판을 통해 낮에 탁송업을 겸해서 저녁에 대리운전업을 하신다는 분의 사연이 있었는데 비오는 고속도로상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손되는 손해를 보았고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소속업체에서도 책임회피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알아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과 도움말을 드릴수 없는 안타까움의 한 대목이라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옆 보험란 게시판을 통해서 대리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에 대해 '미소'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또한, 대다수의 대리기사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탁송차량의 경우와 간혹 낮시간에 프로그램으로 올라오는 '탁송'의 오더에 대해 대리기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듯하여 대리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와 불가능한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리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는 '대리운전자보험'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이 제일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보험 상품도 모두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가입한 회사별로 그리고 특별약관에 의한 특약담보 형태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담보설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보험 납입비용을 줄이고자 회사에서는 일률적으로 담보설정을 낮추어 계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 드리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보험보상 범위와는 별개로 개인보험이든 단체보험이든 특약담보설정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보험보상 범위 및 대상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어느곳은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여 꼭 그것이 정답이라하여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략하게 대리운전이 가능한 범위를 기술한다면...
1. 개인자가용 승용차 2.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써 1톤 미만인 차량 ( 1톤이상 화물차량은 보험적용 안됨 ) 3.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6인승 이상부터의 승합차량은 보험적용 안됨 ) 4. 영업용 렌트카 ( 허넘버 자동차 가능. 단, 렌트카 화물 및 영업용 노란색번호판 불가 )
그외에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자동차...
1. 자가용 승용차가 아닌 영업용 택시 ( 개인택시 포함 ) 2. 자가용 화물차로써 1톤 이상인 차량 ( 1톤미만 영업용 화물차량도 보험적용 안됨 ) 3. 1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4.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탁송차량 및 공장출하 위탁차량
( 탁송의 경우는 캐리어 차량에 탁송차량을 탑재하여 운송하는 '적재물운송보험'으로 별도 적용 )
※ 추가 특약담보 설정에 의해 가능한 자동차 ( 반드시 보험증권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이번에 일부 보험사에서 새로이 신설된 특약에 의해 '탁송중 위험담보' 특약가입한 차량은 보상범위에 해당하는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상 운전자로 기재된 대리기사 )
1. 개인자가용 탁송자동차 2. 1.4톤 미만의 탁송 화물자동차 3. 15인승 이하의 탁송 승합자동차
첫댓글 탁송차량은 즉 고객이 새차를 구입하고 헌차를 차량영업사원에게 처분 위탁하는 경우있데 이때 헌차 차주가 보험을 해약 을 아직 않했을경우는 대리보험에 적용되고요 헌차 차주가 보험 환급 받으려고 보험해지 했으면 대리운전 적용이 되질 않아요 즉 대리운전 하는 차가 운전했을때(사고시점에) 어던 형태에 보험을 가입했야에 따라 대리운전 보험 적용이 틀리오니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