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
- 한국어(韓國語) :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형태상으로는 교착어이고, 계통적으로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한반도 전역 및 제주도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의 섬에서 쓴다. 어순(語順)은 주어, 목적어(또는 보어), 술어의
순이며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놓이는 것 따위의 특성이 있다. ≒ 한국말. 한말. 한어.
- 국어(國語) : ①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 ≒ 나라말. 방어(邦語).
- 한국말(韓國-) : =한국어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
- 한국어 = 한국말
- 한국말 :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형태로는 덧붙는 말이며 계통적으로 는 알타이겨레에 딸린다는 가설이 있다.
금성판 국어대사전
- 국어(國語): 그 나라 국민이 사용하는 말. 특별한 한정이 없을 경우에 는 우리나라 말 곧 한국어를 가리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국어에 대한 언급을 헌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어가 대한민국의 공식언어임은 단일민족인 한민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한 사실이므로,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선언할 필요성도 없었음
그런데 언어 환경이 변하여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이 같은 민족 구성원에서도 나올 만큼 시대와 사상이 변화
되었으므로, 국어 기본법 같은 개별법에서보다는 추후 헌법 개정 시 국어가 대한민국의 '공식언어' 또는 '공용어'
임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참 고】 '공용어'의 개념
'공용어' 개념
- '공용어'란 용어는 미국, 캐나다, 벨기에, 인도네시아 등 언어가 다른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나 민족 공동체에
서 행정, 입법, 사법의 공공 의사소통을 위해 대표적 통용언어를 정할 때나 또는 인도, 필리핀 등에서처럼
식민지 지배 하에 놓인 적이 있던 나라에서나 식민 국가가 피식민 국가를 지배하는 도구로 쓰는 개념임
- 우리도 후자와 같은 상황에서 한 때 그런 용어가 적용될 수 있던 시 절이 있었음
- 일제 하에서의 일본어의 지위, 미군정 하에서의 영어의 지위가 그러한 공용어의 위치에 해당함
우리나라에서의 '공용어' 개념의 적용 문제
- 그러나 우리는 다민족 국가가 아니며 오늘날 피식민 상태의 나라도 아니므로 공용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대신
공공 통용의 언어란 뜻에서 '공식 언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여기서 공식 언어라 함은 공공 기관에서의 행정, 입법, 사법의 언어란 뜻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개인간,
국가간, 개인과 국가 간의 모든 경우에서 공식적 의사소통을 위해 소용되는 언어라는 뜻임
- 이러한 공식 언어의 개념은 귀화 외국인일지라도 국어 사용의 의무가 있음을 뜻하는 개념임
공용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
- UNESCO (1951:689-90)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10 개로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음
(Eastman 1983:5-6)
① 토착어(土着語, indigenous language) : 어떤 지역의 토착민이 쓰는 언어
② 상용어(商用語, lingua franca) : 상이한 언어 배경민들이 상업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 관습적으로 쓰는 말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상인들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이 혼합된
상업어를 쓰는 것이라든가 역시 여러 언어가 잡종이 되어 상업어나 공통어로 쓰는 스와이힐리어 따위가 있다)
③ 모어(母語, mother tongue) : 어렸을 적에 즉 유년기에 배운 언어
④ 국어(國語, national language) : 정치, 사회, 문화적 실체로서의 언어
⑤ 공용어(公用語, official language) : 정부 행정용으로 쓰는 언어
⑥ 혼종어(混種語, pidgin) : 상이한 언어 배경민들이 정규적으로 쓰는 여러 언어가 혼합된 혼종의 언어
⑦ 지역어(regional language) : 특정 지역에 사는 상이한 언어 배경민들이 그 특정 지역에서 공통으로 쓰는
언어, 즉 지역 공통어
⑧ 제2언어(second language) : 제1언어 외에 부가적으로 취득한 언어
⑨ 피지배어(vernacular language) : 상이 언어 종족에 의해 정치 사회적으로 지배당하는 피지배족의 언어
⑩ 세계어(world language) : 전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널리 통용하는 언어
- Stewart(1968:540-41)에서는 정치적 기준이 중심이 된 UNESCO의 분류 와 달리 언어기능을 중심 기준으로 하여
10가지로 분류(Eastman 1983:54-5)
① 공용어(公用語, official languages)
② 지방어(地方語, provincial languages) : = 지역어(regional language)
③ 광역어(languages of wider communication: LWCs) : 다종언어를 사용하는 한 국가에서 그 나라를 구성하는
인종간에 통용하는 언어, 즉 1 국가 내 다인종 간 통용어
④ 국제어(international languages) : 여러 국가 간에 널리 쓰는 통용어
⑤ 수도어(capital languages) : 국가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는 언어
⑥ 집단어(group languages) : 특수한 언어 집단 내에서 쓰는 속어
⑦ 교육어(educational languages) : 교육 매체를 통해 쓰는 언어
⑧ 학습어(학교 교과 학습어. school-subject languages) : 제2언어로 학교에서 학습하는 언어
⑨ 문자어(literary languages) : 산스크리트어처럼 문자로만 전승하는 언어
⑩ 종교어(religious languages) : 종교권에서 쓰는 언어. 가령 케냐의 이슬람 아랍어처럼 종교에서 쓰는 언어
- 김민수(1973:69)에서는 표준어, 공통어(共通語), 공용어(公用語)라는 용 어를 다음과 같이 구별
① 공통어(common language) : 한 나라 안에서 언어가 다른 종족이 나 민족 사이에 널리 통용되어 쓰이는
제3국어. 바른말(표준어)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표준말이 제 구실을 못할 때 제3국어를
공용어로 도입하는 경향을 보임. 대개 과거 식민지 국가에서 나타남. 인도는 힌두어가 표준어이지만 영어가
공통어이고 필리핀은 타갈로그어가 표준어이지만 영어가 공통어임
② 표준어(standard language) : 한 나라 안에서 어디서나 공통으로 의사를 교환하도록 다듬어 세운 언어.
공통어이면서 바른말이어야 하는 규범성을 가짐
③ 공용어(official language, public language) : 공통어가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힘으로 정식으로
규정한 언어. 우리도 일제 하에서는 일본어, 미군정 하에서는 영어가 공용어였음
이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온 표준어라는 용어가 나라에서 공 적 규범어로 정해 쓰도록 하는 말이라
공적으로 정한 언어라는 뜻의 공용어와 거의 동의어로 보아도 될 것이고 공통어는 공용어로 지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어떤 언어 사회가 공통으로 널리 통용하는 현실어를 가리킴
참고로 표준어, 공용어, 공통어는 반드시 한 나라에 한 개만은 아님. 스 위스나 싱가포르는 종족 분포상 각각
네 개를 공용어로 쓰며 중국은 공용어가 맨더린(Mandarin: 표준 중국어)이지만 5개 자치구에서는 또 다른 언어를
자치구내의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어 공용어가 이원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