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의 개요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 또는 적당한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한다. 다만 집행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 또는 집행관 이외의 자에 의한 경매 등의 환가방법을 명할 수 있다.
공동집행, 이중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결과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집행관은 압류금전 또는 환가대금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킴에 족할 때에는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이나, 그것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채권자간에 배당협의가 성립하면 협의의 결과에 따라 배분, 교부하고, 만약 협의가 불성립하면 집행관은 위 환가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을 배당절차를 실시한다.
2. 집행대상
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보는 것은 민법상의 동산 및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②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내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으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 ④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으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 등이다.
3. 압류의 제한
가. 초과압류 및 무익한 압류금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제에 필요한 한도에서 하여야 한다(525조 2항).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집행절차의 진행은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므로 집행관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525조 3항).
나. 압류금지물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이라도 무제한적인 압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532조) 기타 법률은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다.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확장, 축소
집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하거나, 반대로 제532조에 기재한 유체동산의 압류를 명할 수 있다(533조 1항).
나. 집행관의 목적물 점유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압류한다.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의 점유에 있는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므로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중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그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원칙이다. 압류의 방법은 압류목록을 첨부하여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압류물건에 "압류물 표목"을 붙이거나 벽에 압류목록을 기재한 "공시서"를 붙인다.
다. 보관 위탁
집행관이 압류한 압류물은 집행관이 공법상 점유한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그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527조 1항 후문). 이 경우에는 집행관은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백히 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환가절차
가. 압류물의 경매
(1) 개관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후 채권자 또는 법원의 특별위임이 없어도 그 고유권한으로 원칙적으로 경매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555조).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부동산집행과는 달리 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경매의 절차
실무상 고가물(高價物)이나 기계. 기구 등 특수한 물건은 감정인에게 평가하고, 흔히 압류하는 가재도구나 20만원이하의 저가물(低價物)은 집행관이 평가하고 있다.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는 담당집행관이 정한다.
압류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압류일로부터 7일 이후로 경매기일을 지정하고 경매기일 3일전까지 법원게시판에 공고(公告)한다.
경매기일은 경매장소와 경매할 물건을 표시하여 채권자, 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에게 미리 통지(通知)하고(539조 2항, 규칙 116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유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통지한다.
부동산의 경매는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행함에 비하여 동산경매는 압류지인 시, 구, 읍 또는 면의 어떠한 장소도 무방하나(539조 1항) 실무상 압류를 행한 곳에서 경매를 실시한다.
유체동산의 경매는 집행관이 미리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매각조건을 정하여 이를 고지하고(규칙 117조) 압류물에 대하여 경매의 신청을 최고함으로써 개시하고,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을 3회 호창하여 그 이상 가격의 신청자가 없으며 그 최고가경매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한 다음,
경매대금과 상환으로 경매물을 경락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결한다(540조 1항, 2항).
5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부부 공유의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540조의 2).
나. 특수한 압류물의 환가
(1) 금전을 압류한 경우
금전을 압류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채권변제에 충당한다.
(2) 금·은을 압류한 경우
금. 은은 그 시가 이하로 경락하지 못한다. 그 시가 이상으로 경매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가에 달하여 가격으로 "적의매각"할 수 있다(543조).
(3)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가있는 것은 매각일의 시가로 적의매각하고, 그 시가가 없는 것은 일반규정에 의하여 경매한다.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背書) 또는 명의개서(名義改書)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545조).
다. 집행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환가
집행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가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고, 집행관 이외의 자로 하여금 환가하게 할 수 있다(548조).
6. 배당절차
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유체동산 집행에 있어서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를 불문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는 집행신청을 하여 이중압류를 함으로써 집행(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압류 이전에 선행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와 같이 배당을 받게 된다.
나. 배당요구의 절차
배당요구는 집행관에게 배당요구의 원인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한다(553조 1항).
배당요구는 집행개시 후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득금을 영수한 때 집행관이 어음, 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을 받은 때. 단 압류물의 보전을 위해 매각한 매득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동산집행의 속행시까지 가압류 물건의 보존을 위하여 매각한 매득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압류신청을 한 때까지 할 수 있다.
다. 배당요구의 통지 및 채무자의 인부
집행관은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에게 배당요구가 있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554조 1항). 채무자는 집행관의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일 내에 그 채권의 인락여부를 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채권 부인의 통지를 받거나 5일 내에 인락 여부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취지를 배당요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당요구채권자는 5일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확정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554조 3항).
나.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1)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채권자가 1인인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정지조건 있는 채권, 554조 3항에 의한 이의있는 채권 또는 가압류채권 즉 이른바 불확정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불확정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자의 채권액을 교부하고 불확정채권 해당액은 공탁하고 556조 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를 하면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2)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가) 배당협의기일의 지정
집행관은 경매일 또는 금전의 압류일로부터 14일 내의 일시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여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배당협의가 성립한 경우
배당협의기일에 모든 채권자간에 배당협의가 성립하거나, 그때에는 성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556조 3항에 의한 공탁 및 사유신고 전에 배당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그 협의의 결과에 따라 매득금을 배분 인도한다.
(다) 배당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각 채권자간에 배당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압류금전, 매득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556조, 585조), 집행관의 위 사유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585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배당절차를 밟는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