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 대로 긴 거리를 장시간 운전할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런 경우 가족, 친구 중 운전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운전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거나 내 차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야 할 때,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고가 걱정된다면? 임시운전자 특약을 알고 나면 간단해진다.
임시 운전자 특약이란?
임시 운전자 특약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가입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 1일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된 운전자 한정이나 연령 한정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만약 가입한 기간 중 사고가 난다면,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종합 보험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하루, 내 차 운전대를 남에게 내주어야 한다면?
서울에서 근무하는 전우치 씨,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해서 시골 본가에 내려가게 됐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러 가면 전우치 씨의 차를 동생이나 누나가 운전하게 되는 일은 매년 흔한 일이다. 그런데 작년 아버지 생신에 운전 초보인 동생이 주차장 벽에 차를 부딪치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적잖이 당황한 경험이 있다.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벌써 그런 상황이 걱정되는 전우치 씨, 옆자리 동료 홍길동 씨에게 의논하니 '임시 운전자 특약'이란 것이 있다고 알려준다.
전우치 : "일 년에 겨우 하루 이틀 있는 일인데 일 년 치 보험을 들기도 부담스럽고, 사고는 걱정되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홍길동 : "일 년 치 보험 필요 없지. 임시 운전자 특약에 단기간 골라서 가입하면 돼."
자기 소유 차량이 없는데, 어딘가 가야 한다면?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경주로 여행을 떠날 생각에 즐거운 천송이 씨. 짐도 많고 찾아가는 길도 기차역과 멀어 엄마 차를 빌리면 졸을 것 같아 엄마에게 부탁한다.
하지만 엄마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수습하기 어렵다며 절대 차를 빌려주시지 않는다고 하셔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천송이 : “엄마가 자기 소유 차량 아닌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처리하기 곤란하시다면서 절대 차를 빌려주시지 않는대. 어쩌지?”
도민준 : “임시 운전자 특약이란 게 있잖아. 하루에 몇 천 원 정도면 되는데, 사고가 나도 똑같이 보상이되지~!!”
장거리 여행으로 교대 운전을 생각 하고 있다면?
즐거운 명절 추석. 하지만 부산이 고향인 왕대박 씨는 한숨만 절로 나온다. 부산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8-9시간 운전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인 김백원 씨도 운전면허가 있지만 차량이 왕대박 씨 명의라 행여 있을 사고를 생각하면 교대운전을 하기도 찜찜하다.
왕대박 : "어휴, 고문도 아니고 꽉꽉 밀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열 시간은 운전을 해야 할 텐데. 생각만 해도 허리가 아프네, 어쩌지?"
동료 : "임시운전자 특약모르세요? 명절 연휴 며칠만 가입하시면 부인과 교대 운전하시면서 편하게 다녀오실 수있어요~"
임시 운전자 특약 가입, 이렇게!
Q. 어떻게 가입하나?
차주인 피보험자가 담당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굳이 담당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직접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임시 운전자 특약은 1일~30일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보상 효력은 신청 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끝나는 날 24시까지로, 달리 말하면 신청 기간 다음 날의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신청 기간은 적어도 하루 전으로 정해서 신청해야 한다.
임시 운전자 특약은 차주가 미리 들어놓은 종합 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의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결정된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만원 미만의 보험료가 책정된다.
특약에 가입한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시 운전자를 기존의 피보험자 본인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한다. 단,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