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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용지 임대 공고 |
전주시가 조성한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임대 공고합니다.
1. 대상토지 및 임대조건
1) 대상토지
사업지구 |
소재지 |
면적(㎡) |
임대용도 |
전북전주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188번지 일원 |
48,298 |
산업용지 |
2) 임대조건
분양가격 |
임대보증금 |
년 임대료 |
임대기간 |
철거이행보증금 |
193,859원/㎡․년 |
분양가격의 10% |
분양가격 × 1년이자율* (임대료 붙임2 참조) |
5년 (갱신가능) |
철거전문업체가 산정한 철거비용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
* 1년이자율 : 3.54% (시중은행평균 1년만기 정기이자율)
* 5년단위로 임대하되 임차인이 원할시 재계약 가능하며, 임대기간 만료 3개월전에 전주시에 임대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는 당해 사업지구 해당용도 토지분양가격에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금액을 매 6개월마다 선납하며, 1년마다 이자율에 연동하여 조정함. 다만, 초년도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당해 반기 말일까지 일할 계산합니다.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철거이행보증금은 현금 이외에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로 대체 납부 가능(보증기간 : 임대기간+3개월)합니다.
* 당초 철거이행보증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예정면적(건축물연면적)에 비해 추후 실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철거이행보증금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종료 후 갱신하는 경우에도 아래산출식에 의거 납부하여야 합니다.
[철거이행보증금=건축(예정)면적 × 철거전문업체(전주시5개업체 평균견적단가(원/㎡)]
2. 입주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1호의 재활용산업으로써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재활용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단, 수집․운반․보관․정비업과 퇴비(비료)화․사료화업종은 제외하며, 원료재생업에 한함
3. 입주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업 종 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38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중 원료재생업에 한함 |
※ 발암물질(PCBs, 석면 등)처리(취급)업체는 입주불가하며,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업종분류(세세분류)가 명시된 자료 첨부하여야 함
※ 입주대상 업종 이외의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재활용단지 사업추진협의회」의결을 통해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입주 불가하며, 관련 행정절차(변경) 이행 후 입주 가능
4. 임대대상 용지 구획도
※ 임대신청은 구획된 블럭기준으로 신청하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블럭의 일부를 가 감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한계선은 건물 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블럭 위치 및 일부가감에 대한 사항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조정함
5. 입주 우선순위 및 업체선정
-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전주시 재활용단지 사업추진 협의회에서 평가한 점수 중 고득점자 순.
- 입주대상 업종이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재활용단지 사업추진 협의회에서 대상 업체를 종합검토 후 선정
- 1차 공고 후 미 임대용지에 대하여는 선착순에 의거 협의회 심의 후 수의계약
※ 심사기준 : 붙임
6.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1. 12. 12 ~ 12. 13 (2일간. 접수시간 : 09:00~18:00)
- 접수장소 : 전주시청 자원관리과
- 접수방법 : 직접 접수(인터넷이나 우편접수 불가)
- 입주신청은 임대보증금의 10%를 지정계좌에 납부(십원미만 절사)한 후 전주시 자원관리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입금계좌 : 전북은행 520-13-0344427(예금주 : 전주시청)
7. 입주계약 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임대 공고 |
2011. 11. 25 ~ 12. 09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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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접수)신청 |
2011. 12. 12 ~ 12. 13 ( 2일간) |
전주시 자원관리과 |
입주업체 심의평가 |
2011. 12. 14 ~ 12. 21 ( 8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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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 확정 및 통보 |
2011. 12. 22 ~ 12. 26 ( 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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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체결 |
2011. 12. 27 ~ 별도 통보시까지 |
전주시 자원관리과 |
※ 상기일정은 협의회 위원 일정 및 상황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입 주 신청시 |
①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② 공장등록증명원 1부(분양공고일 이전에 등록공장에 한함)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④ 임대신청금 납부영수증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후 입금증사본 제출 ⑤ 신청자 명의의 임대신청금 환불용 통장사본 1부(법인은 법인명의통장) ⑥ 임대신청금반환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소정양식) 각1부 ⑦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⑧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⑨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소정양식)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⑩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⑪ 임대신청 각서, 중소기업확인서약서(소정양식) 각1부 ⑫ 입주심사 관련 증빙서류 ⑬ 입주신청시 기업소개 자료(ppt 또는 동영상 등) |
입주(임대)계약체결시 |
①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사용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②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추가제출 ③ 임대계약 신청서 및 입대계약서(소정양식) ④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 |
※ 임대신청금은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함.
※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임대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하며 입주심사 증빙서류는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제출(모든 서류는 입주신청 마감시까지만 접수)
※ 소정양식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및 전주시 자원관리과에서도 직접 교부함
9. 대금납부
구 분 |
납 부 금 액 |
납 부 기 간 |
입주신청금 |
임대보증금의 10% |
입주신청시까지 |
임대보증금 |
분양가격의 10% (분양가격 × 0.1) (분양가격 : 193,859원/㎡․년) |
입주계약 체결시까지 |
임 대 료 |
6개월분 임대료 (임대면적×단위면적당 임대료) |
입주체결시까지 (입주계약체결 후 다음 임대시작 전일까지 납부) |
※ 입주업체는 전주시중소기업육성지원정책에 의거 자금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전주시 탄소산업과에 문의
10. 면적 및 금액정산
- 임대면적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준공 후 총사업비 및 면적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함.
* 산업용지별 임대료 : 붙임 2
11. 토지사용 가능시기
- 토지사용은 재활용단지 준공 이후 가능(2011. 12. 25일 공사준공 예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제7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된 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처분제한
- 산업용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의거 처분이 제한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임대신청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입주신청의 취소 등으로 입주신청금을 환불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입주 선정되었거나 입주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는 입주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임대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입주계약서 등은 입주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산업단지 건축물 시공 시 연약지반을 고려하여 설계․시공 하여야 함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함
※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전주시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함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 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토지이용계획 또는 업종별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목적용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토지사용 시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사항과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제반 준수하여야 함
산업단지 내 입주시 발생되는 오․폐수처리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대상업종 배치도상(BL3-1, BL3-2,BL4-1, BL4-2,)의 건축한계선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며, 완충역할 및 차폐역할을 할 수 있는 조경면적으로 이용하여야 함
단지내 용수는 생활용수만 공급가능하며, 필요시 임대인 부담으로 지하수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여야 함.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기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고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준공예정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감수하여야 함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재활용단지 사업추진협의회 의결사항 포함)에 따라야 함
국가정책목적상 필요한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분양절차, 가격 등 세부사항은 분양전환시기 이전에 별도 통보함
※ 임대 관련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
▷ 공장설립관리정보망 |
: |
www.femis.go.kr |
→ |
분양공고 |
▷ 전주시 홈페이지 |
www.jeonju.go.kr |
→ |
고시/공고 |
※ 문 의 처 : 전주시청 7층 자원관리과 재활용팀(063-281-2176)
2011. 11. 24.
전 주 시 장
[붙 임 1] : 심사기준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업체 심사기준 |
1. 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심사기준에 의거 배점 평가에 의한 입주우선순위 결정후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종합검토․선정
○ 구성인원 : 평가자는 재활용단지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인원으로 하되
제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평가
○ 심사기준 : 계량평가(70%) + 비계량 평가(30%)
ㆍ배점기준(전체 100점, 가점 포함시 105점 가능)
1) 계량평가(70점)
- 3년간 전주시 관내업체(5점), 3년간 평균 매출액(10), 3년간 평균 순이익(10), 3년간 평균 종업원수(15), 3년간 평균 부채비율(10), 기업경영기간(10), 품질인증규격보유 및 산업재산권보유(10), 가점(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기업관련 대통령 훈․표창, 바이전주)(5)
2) 비계량 평가(30점)
-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업(10), 국가정책 등 적합성(5), 기업의 성장성 평가(5), 지역경제 활성화(5), 고용창출 기여도(5), 감점(특정유해물질,악취발생,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정도 등)(2)
임대대상 용지별 연간 임대료 | |||||
총 사업비 : 20,566,000,000원 | |||||
국 비 : 10,283,000,000원 | |||||
지 방 비 : 10,283,000,000원(도비 920,000,000, 시비 9,363,000,000) | |||||
총 유상공급 대상면적 : 48,298㎡ | |||||
임대료 : 분양가격 × 3.54%(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
단위 : 원 | |||||
번호 |
면적(㎡) |
분양가격 |
임대보증금 (분양가격의 10%) |
연간임대료 (원/년) |
비 고 |
BL1-1 |
2,971 |
575,954,967 |
57,595,490 |
20,388,800 |
|
BL1-2 |
3,362 |
651,753,820 |
65,175,380 |
23,072,080 | |
BL1-3 |
3,156 |
611,818,874 |
61,181,880 |
21,658,380 | |
BL1-4 |
3,278 |
635,469,667 |
63,546,960 |
22,495,620 | |
BL1-5 |
3,233 |
626,746,014 |
62,674,600 |
22,186,800 | |
BL1-6 |
3,980 |
771,558,657 |
77,155,860 |
27,313,170 | |
BL2-1 |
3,979 |
771,364,798 |
77,136,480 |
27,306,310 | |
BL2-2 |
2,805 |
543,774,380 |
54,377,430 |
19,249,610 | |
BL3-1 |
6,983 |
1,353,717,110 |
135,371,710 |
47,921,580 | |
BL3-2 |
6,582 |
1,275,979,668 |
127,597,960 |
45,169,680 | |
BL4-1 |
3,984 |
772,334,093 |
77,233,400 |
27,340,620 | |
BL4-2 |
3,985 |
772,527,951 |
77,252,790 |
27,347,480 | |
총 계 |
48,298 |
9,363,000,000 |
936,299,940 |
331,450,200 |
건축한계선 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