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기준및절차[제50조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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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제5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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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기준
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
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
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
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는 그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마. 당해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
각 수도법 제13조, 하수도법 제15조,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개발행위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나.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의 면적미만일 것.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으로서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공공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다음의 면적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미만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
(4) 보전녹지지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미만
나.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때에는 그 두께·넓이·
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
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4. 토석의 채취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
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
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토지분할
가.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
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을 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
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
한면적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후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의 1에 해당할 것
(1) 허가신청인이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2)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가) 분할하기 전의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없는 경우
(나)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과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상이며,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미만
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1) 녹지지역안에서 기존의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4)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할
하는 경우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의 발생, 주변환경의 오염, 도시경관의 훼손 등의 우려
가 없고 이동이 용이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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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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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2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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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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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3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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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01.1.27>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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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이하의 범위안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
획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
터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
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
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
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
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
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
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4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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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01.1.27>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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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5층이하의 범위안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다만, 15층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
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도시계획조례가 정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
적의 2배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
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
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
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요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5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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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01.1.27>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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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
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
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
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준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6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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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6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립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에 한한다)
중심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7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
[별표 8] <개정 2001.1.2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7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일반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8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
[별표 9] <개정 2001.1.27>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8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
물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4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근린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9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
[별표 10] <개정 2001.1.27>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9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별표 7제2호 마목의 공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유통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0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
[별표 11] <개정 2001.1.27>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0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전용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1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1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할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
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
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 동호 라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 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일반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2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2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
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준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3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
[별표 14]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3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보전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4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4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
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이하인 것에 한하며,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의 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
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생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5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5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의 학교
(초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
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의 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나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 다목의 직업 훈련소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
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51조제1항제16호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
[별표 17] <개정 2001.1.2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6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
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
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종전의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부칙제7조제2항관련](도시계획법시행령)
========================================
[별표 18] <2001.1.27>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7조제2항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면적의 2배(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4배) 이하인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
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
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
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