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방성가지역아동센터입니다^^* 또 다시 문의사항이 있어 부족한 부분에 관해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슴에 감사하면서 문의 드립니다.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때의 시점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고 난 후 ? 남은 통장 금액은 명목에 따라 후원금 전년도 이월금 ,자부담전년도 이월금으로 잡아 예산에 편성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들어온 후원금과 집행된 지출은 2014년년도 이월 금액으로 잡아야 하나요?
첫댓글201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2013년도 이월되는 후원금과 자부담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전년도이월금 계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실제로는 2014년도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 예상보다 후원금이나 자부담이 더 많이 이월될 예정이라는거죠! 2013년도 실제 잔액인, 후원금과 자부담잔여액을 2014년도 계정에 수입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잡은 것보다 많아지겠죠! 이건 다음에 추경예산편성하실때 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첫댓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2013년도 이월되는 후원금과 자부담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전년도이월금 계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실제로는 2014년도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 예상보다 후원금이나 자부담이 더 많이 이월될 예정이라는거죠! 2013년도 실제 잔액인, 후원금과 자부담잔여액을 2014년도 계정에 수입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잡은 것보다 많아지겠죠! 이건 다음에 추경예산편성하실때 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답변 감시합니다^^* 그러면 추경에산 편성하면서 다시 이사회의록과 확정된 추경예산서와 그 외 변경된 모든 자료들을 다시 시로 보내야 되는거죠?
네! 추경예산편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13조에 나와 있는데 편성방법과 요령은 예산편성과 똑같으나, 단지 확정된 날로부터 지자체에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201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아동들도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성장되는 한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