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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및 답변 코너 2014년도 예산승인 받은 후에 발생된 수입.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삼방t성가지역아동센터 추천 0 조회 80 13.12.30 09:2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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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30 22:09

    첫댓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2013년도 이월되는 후원금과 자부담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전년도이월금 계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실제로는 2014년도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 예상보다 후원금이나 자부담이 더 많이 이월될 예정이라는거죠! 2013년도 실제 잔액인, 후원금과 자부담잔여액을 2014년도 계정에 수입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잡은 것보다 많아지겠죠! 이건 다음에 추경예산편성하실때 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 작성자 13.12.31 16:15

    네~ 답변 감시합니다^^* 그러면 추경에산 편성하면서 다시 이사회의록과 확정된 추경예산서와 그 외 변경된 모든 자료들을 다시 시로 보내야 되는거죠?

  • 13.12.31 16:39

    네! 추경예산편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13조에 나와 있는데 편성방법과 요령은 예산편성과 똑같으나, 단지 확정된 날로부터 지자체에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14.01.01 17:48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201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아동들도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성장되는 한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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