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특별약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국내)
판매개시일:2022.01
KB손해보험약관자료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아래의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내지 제80조(장해보상)와 동 제 82조(유족보상) 내지 제84조(일시보상)에 정한 재해보상금액
2. 선원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내지 제101조(행방불명보상)에 정한 재해 보상금액
3. 제1호의 사업장 내, 제2호의 선박 내에서의 간이치료비용 및 그 기간의 휴업급여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재해보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외지역에서 요양기관으로 이송되거나 본 국으로 송환되는 경우의 이송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가능하여 호송을 요하는 중환자, 유해의 송환비용 또는 요양기관으로 긴급히 이송을 요하는 경우의 이송비용은 적절한 운송 수단에 의한 편도에 한하여 실비로 1인당 5백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호송인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요양보상의 특례)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아래의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한 월임금총액(이하「보험가입임금」이라 합니다)이 ( )를 넘을 때 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요양보상 전액
2. 보험가입임금이 ( )를 미달할 경우에는 제1호의 요양보상액에 대하여 ( )에 대한 보험가입임금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3조(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① 계약을 맺을 때에 피보험자의 사업이 정부가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합니다) 의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가입여부를 묻지 않습니다)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때에는 그 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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