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최근 협의이혼 후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요건에 맞는 경우 협의이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와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혼의사는 이혼 신고시에도 쌍방에게 존재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도 이혼신고접수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때 이혼 의사 철회 표시 후에는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91조 제92조)
또한 두 당사자가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3개월 동안 해당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유효하므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철회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호적실무는 협의이혼의사 철회 서면은 반드시 남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에 제출토록 하고 만일 주소지에서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경우에는 남편의 본적지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남편의 본적지에서는 호적정리와 동시에 처의 본적지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이혼신고서나 이혼의사 철회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연월일 및 접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반드시 명기하여 어느 것이 먼저 접수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수리하고 만일 당사자 쌍방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제출하거나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각 접수한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 철회서의 각 접수날짜와 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무효는 민법 규정에는 없으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사건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협의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혼무효의 예
① 서로 헤어질 의사 없이 오로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부가 가장이혼을 합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②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③ 심신상실자가 이혼신고시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④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실수로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판례 1994.2.8선고 93도2869판결 참조)
⑤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군.읍 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류를 제출하기 이혼의사 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3. 이혼무효를 받는 방법임
이미 수리된 이혼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이혼무효확인소송(가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계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취소]
혼인의사와 마찬가지로 이혼의사 도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혹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38조).
여기서 말하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이혼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사기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트림으로써 강박의 경우에는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고함으로써 마음에 없는 이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자 혹은 공갈자가 반드시 배우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도 해당됩니다.
* 이혼취소의 방법
협의이혼이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주장. 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박에 의한 경우라면 강박을 면해서 이혼의사를 철회할 여지가 많다 할 것이므로 이혼신청서 작성 시 이혼의사 확인 시 이혼신고서 제출 시 등에 위와 같은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 취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기를 안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 제823조)
이혼취소 소송 내지 조정을 통하여 이혼취소판결을 받으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취소신고서 각 2통을 호적계에 제출하면 이혼이 취소되게 됩니다.
이혼이 취소되면 혼인관계가 복귀되므로 젊은 여자와 남편간의 혼인은 중혼(重婚)(민법 제810조)이 되어 마찬가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문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