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의 자본확충 및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앙회의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조합장 선거 및 잉여금의 배당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선출자증권의 경우 종전에는 중앙회만 이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안 제107조제2항 및 제112조제2항, 안 제112조의10제2항 신설).
나. 종전에는 서로 다른 지역농협을 같은 구역안에서 중복되게 설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안에서 지역농협의 구역을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합병․해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다.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조합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안 제107조제1항).
라. 지역농협․지역축협 또는 품목조합은 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의2 내지 제112조의10 신설).
마. 중앙회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125조의2 신설).
바.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사업중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안 제126조 및 제128조제4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및 법무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10. 4 ~ 10.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5건
법률 제 호
農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組合과 中央會”를 “조합,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조합”을 “조합등”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組合”을 각각 “조합등”으로 한다.
제10조중 “組合과 中央會는 다른 組合”을 “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제8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제2항 내지 제5항(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5,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 내지 제64조, 제65조의3제2호․제3호․제4호(제37조제1항․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6호․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 제6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69조제2항제1호 및 이와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기본자본중 자본금은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 및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9條, 貨物流通促進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역농협의 구역은 특별시․광역시(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합병․해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우선출자) 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지역농협”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제2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6월이 경과한 자에 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解散․合倂․分割”을 “해산․분할”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第1項第1號 및 第2號”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3의2. 합병
제36조제1항중 “組合員 500人”을 “조합원 300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중 “긴급한 사항”을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의 5이상의 同意를 얻어”를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개최 30일전까지”로, “提案”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중 “解散․合倂․分割”을 “해산․분할”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병
제4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45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단서중 “理事會의 추천을 받아”를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를 거쳐”로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아닌 이사중 1인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60日이상”을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상임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지역농협을 대표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4年으로 하고”를 “다음 각호와 같고”로, “3年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 한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합장․상임이사 및 조합원인 이사의 경우에는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경우에는 2년
제49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4年”을 “5년”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제1항”으로 한다.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64조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0조제1항제3호중 “승낙하는 행위”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
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제51조의 제목 및 제1항중 “選擧管理委員會”를 각각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選擧管理委員會”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任員”을 “임․직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選擧管理委員會”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역농협은 제4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수탁․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부장관 및 중앙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제2항중 “故意 또는 過失(非常任인 任員의 경우에는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제55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보고,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본다.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공제규정) ①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3조제4항 전단중 “정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65조제4항 및 제5항 전단중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의 5이상”을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조합장의 임기개시일 직전 회계연도말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당해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지역농협의 감사 및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지역농협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산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6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잉여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이 정하는 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제72조의 제목 “(出資 1座의 금액의 감소)”를 “(출자감소의 의결)”로 하고, 동조제1항중 “出資 1座의 금액의 감소”를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減資에 대한 債權者의 異議)”를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出資 1座의 금액의 減少議決”을 “지역농협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임기에 관한 특례) 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설립당시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잔여임기가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조합장의 임기는 당해 잔여임기로 한다.
②합병후 존속되는 지역농협의 변경등기당시 재임중인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잔여임기는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준용규정) ①제14조제2항,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내지 제56조, 제57조제2항 내지 제6항, 제58조 내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및 제76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지역축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각각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4항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중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아목, 제3호마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1조제1항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06조제4호”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제67조의2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06조제4호”로 본다.
②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지역축협”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준용규정) ①제14조제2항,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내지 제50조,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2조 내지 제56조, 제57조제2항 내지 제6항, 제58조 내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 내지 제95조 및 제97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품목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각각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4항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중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마목․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1조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11조제3호”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67조의2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11조제3호”로, 제80조중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②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품목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품목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제4장의2(제112조의2 내지 제112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12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중에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2 이상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자금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2조의6(정관)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2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공공단체․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112조의9(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2조의10(준용규정) ①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40조, 제43조,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제2항․제4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를 제외한다), 제71조 내지 제74조, 제82조 내지 제94조 및 제97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각각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은 “회원”으로, 제35조제1항제2호중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해산”으로, 제40조제2항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②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11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제1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앙회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가입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제명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저해할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116조중 “農業 또는 農村關聯 團體와 法人”을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관련 단체와 법인”으로 한다.
제1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중앙회의 회원은 당해 조합의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1표 내지 3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선출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4조제3항중 “任期와 選出方法은”을 “임기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122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⑤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제123조의2제1항의 규정은 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1. 회장
2. 농업경제대표이사
3. 축산경제대표이사
4. 신용대표이사
5. 전무이사
제125조제4항에 제4호의2 내지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事業專擔代表理事”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한다.
4의2.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4의3.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의4.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제2절에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소이사회) ①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둔다.
②소이사회는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는 각 소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소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업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소관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④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소이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당 소관사업부문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⑦감사와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6조제1항중 “事業專擔代表理事 3人”을 “농업경제대표이사 1인, 축산경제대표이사 1인, 신용대표이사 1인 및 전무이사 1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會長 1人, 事業專擔代表理事 3人 및 監事 1人”을 “농업경제대표이사 1인, 축산경제대표이사 1인, 신용대표이사 1인, 전무이사 1인 및 감사 1인”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단서중 “事業專擔代表理事가”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事業專擔代表理事가”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로 한다.
②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업무는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3호 내지 제6호의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각각 위임․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2.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회원에 대한 감사
3. 제134조제1항제1호아목 및 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4. 제3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5. 제12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종합조정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6. 그 밖에 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①농업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농업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②축산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3호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축산경제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③신용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4호․제5호․제5호의2 및 제6호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신용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④전무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바목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교육․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⑤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소관별로 조합장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0조제2항중 “事業專擔代表理事는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을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事業專擔代表理事를”을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로 하며, 동조제5항중 “會長․事業專擔代表理事 및 理事”를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3年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며, 그 밖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회장
2. 사업전담대표이사등
3. 회원조합장인 이사
제130조제7항중 “事業專擔代表理事를”을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로 한다.
제131조제1항중 “會長 및 事業專擔代表理事”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제131조제5항중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專擔代表理事 所屬職員”을 “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소속된 직원”으로, “事業專擔代表理事가”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로 한다.
제131조제7항중 “事業專擔代表理事는”을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으로 하여 동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소속된 직원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회원의 신용사업의 지도
제1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소관업무
2.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소관업무
3.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업무중 신용사업에 관한 업무
4.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업무중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5.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업무중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안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앙회가 동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로 하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후단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중앙회”를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 한다.
제142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1조(준용규정)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4항․제5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7항, 제46조제5항 내지 제7항, 제47조,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동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 제50조,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제4항, 제65조,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 제67조의2, 제68조 내지 제74조, 제9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1조 내지 제94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중앙회”로, “조합장”은 각각 “회장”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중 “준조합원”은 각각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7조제2항중 “7일전”은 “10일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7조제1항 및 제2항중 “조합장”은 각각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1항 및 제5항중 “조합장”은 각각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54조제1항 전단중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임원”은 각각 “임원(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외한다)”으로, 제57조제4항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10호”로, 제61조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조제1항제6호”로, 제65조제1항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7조의2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제1항제6호”로, 제90조제2항제1호중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제162조제1항 본문중 “組合(聯合會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組合”을 “조합등”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농림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63조, 제16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 제16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후단․제4항․제6항중 “組合”을 각각 “조합등”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4호중 “組合”을 각각 “조합등”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組合”을 각각 “조합등”으로, “組合員”을 “조합원(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組合”을 “조합등”으로 한다.
제1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제171조․제172조 및 제1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1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와 그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5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1항(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제120조제2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4호아목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2조제2호(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3조, 제125조제4항, 제125조의2제3항 또는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3. 제46조제5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4. 제57조제1항제10호․제106조제10호․제111조제9호 또는 제13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 때
5. 제66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사용한 때
6. 제67조제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7. 제67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때
8. 제68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손실을 보전 또는 이월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때
9. 제69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본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10. 제70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때
11. 제71조제1항․제3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때
12. 제72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2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13. 제85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14. 제87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을 분배한 때
15. 제88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16. 제90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 내지 제93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5조 내지 제99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2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행한 때
17.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감사 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17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0조제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2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50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
3. 제50조제4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③제5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174조(과태료) ①제3조제2항․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5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농림부장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1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 제107조․제112조의 개정규정중 제35조․제41조․제75조의2에 관한 부분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2조제5항․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과 제161조의 개정규정중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1항 단서(각각 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합장이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1항(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제규정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조합장이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앙회의 준비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중앙회 전무이사의 총회 동의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중앙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중앙회 회장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회의 회장은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 아닌 회장으로 본다.
제9조(중앙회의 집행간부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회의 회장이 임면한 집행간부는 제13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 ①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결과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한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방안
2.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방안 및 설립기한에 관한 사항
3.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안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條(公職選擧에의 관여금지) ①組合과 中央會는 公職選擧에 있어서 特定政黨을 支持하거나 特定人을 당선되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組合과 中央會를 이용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條(賦課金의 免除) 組合과 中央會의 業務 및 財産에 대하여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租稅外의 賦課金을 免除한다.
第9條(國家 및 公共團體의 協力 등) ①國家와 公共團體는 組合과 中央會의 自律性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國家와 公共團體는 組合과 中央會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協力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家 또는 公共團體는 필요한 經費를 보조 또는 融資할 수 있다.
③中央會의 會長은 組合과 中央會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第7條(公職選擧에의 관여금지) ①조합,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 -----------.
②----- 조합등---------------------------------------------------------.
第8條(賦課金의 免除) 조합등----------------------------------------------------------------------------.
第9條(國家 및 公共團體의 協力 등) ①---------------- 조합 등-----------------------------------.
②--------------- 조합등--------------------------------------------. ------------------------------------------------------------.
③------------ 조합등--------------------------------
에 관하여 國家와 公共團體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와 公共團體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第10條(다른 協同組合 등과의 協力) 組合과 中央會는 다른 組合, 다른 法律에 의한 協同組合 및 外國의 協同組合과의 相互協力․理解增進 및 共同事業開發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11條(다른 法律의 적용 등) ①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는 銀行法 및 韓國銀行法을 적용한다. 다만, 銀行法 第2條第1項第4號, 第8條 내지 第12條, 第15條 내지 第18條, 第22條 내지 第26條, 第28條第1項, 第30條第2項第3號, 第31條第2項, 第33條, 第37條第1項․第2項, 第40條, 第45條第3項․第4項, 第53條第1項第3號, 第55條 내지 第64條, 第67條, 第68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第9號․第11號․第14號 내지 第16號 및 이와 관련되는 韓國銀行法의 각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第10條(다른 協同組合 등과의 協力) 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
第11條(다른 法律의 적용 등) ①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제8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제2항 내지 제5항(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5,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 내지 제64조, 제65조의3제2호․제3호․제4호(제37
②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銀行法 第2條第1項第5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中央會의 基本資本은 出資金(回轉出資金을포함한다), 優先出資金(非累積的인 것에 한한다), 資本準備金 및 利益剩餘金의 合計에서 自己資本 調整項目中 投資有價證券評價損失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第12條(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①組合과 中央會의 사업에 대하여는 保險業法, 糧穀管理法 第19條, 鐵道小運送業法 第3條,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第5條․第9條 및 第73條, 貨物自動車運輸事業
조제1항․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6호․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 제6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69조제2항제1호 및 이와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기본자본중 자본금은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 및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12條(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法 第39條, 貨物流通促進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및 不動産仲介業法 第4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생 략)
第14條(區域과 支事務所) ①地域農協의 區域은 行政區域 또는 經濟圈등을 고려하여 定款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區域안에서는 2이상의 地域農協을 設立할 수 없다.
② (생 략)
<신 설>
제39조 ------------------------------------------------------------------------------------.
②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第14條(區域과 支事務所) ①지역농협의 구역은 특별시․광역시(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합병․해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시
․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우선출자) 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第26條(議決權 및 選擧權) 組合員은 出資額의 多少에 관계없이 平等한 議決權 및 選擧權을 가진다. <후단신설>
第35條(總會議決事項등) ①다음 各 號의 사항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1. (생 략)
2. 解散․合倂․分割 또는 品目
組合으로의 組織變更
3. (생 략)
<신 설>
4. ~ 10. (생 략)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은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項第1號의 경우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定款例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지역농협”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第26條(議決權 및 選擧權) ---------------------------------------------------------------. 이 경우,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6월이 경과한 자에 한한다.
第35條(總會議決事項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해산․분할 --------------
-------------
3. (현행과 같음)
3의2. 합병
4. ~ 10.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 --------------------------------------------------------------------------------.
第36條(總會의 召集請求) ①組合員은 組合員 500人 또는 100分의 10이상의 同意를 얻어 召集의 目的과 이유를 기재한 書面을 제출하여 總會의 召集을 組合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第39條(議決權의 제한등) ①總會에서는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議決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써 組合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組合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組合員은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의 5이상의 同意를 얻어 組合長에 대하여 書面으로 일정 한 사항을 總會의 目的事項으로 할 것을 提案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法 第363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6條(總會의 召集請求) ①---------조합원 300인----------- -------------------------------------------------------------------------------------------.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39條(議決權의 제한등) ①----------------------------------------------------------------. ------- 제3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 --------------------.
② (현행과 같음)
③-----------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 ------------------------------------------------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第41條(總會議決의 特例)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組合員投票로써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會의 議決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組合員投票의 통지․방법 기타 投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1. 解散․合倂․分割 또는 品目組合으로의 組織變更
2.․3. (생 략)
<신 설>
②第1項 各號의 사항에 대한 議決 또는 選出은 다음 各號의 방 법에 의한다.
1. ~ 3. (생 략)
<신 설>
第45條(任員의 定數 및 選出) ①․② (생 략)
<신 설>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41條(總會議決의 特例) ①--------------------------------------------------------------------------------------------------. -----------------------------------------------------------------------.
1. 해산․분할 ------------------------------
2.․3. (현행과 같음)
4. 합병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第45條(任員의 定數 및 選出)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아닌
③ (생 략)
④組合長외의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다만, 常任理事는 組合業務에 대한 專門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者중에서 理事會의 추천을 받아 總會에서 選出한다.
⑤․⑥ (생 략)
第46條(任員의 職務) ①組合長은 地域農協을 代表하며 業務를 執行한다. 다만, 組合長이 非常任인 경우에는 常任理事가 業務를 執行한다.
② (생 략)
③理事(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 외한다)는 組合長이 闕位․拘禁
이사중 1인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를 거쳐 -----------.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第46條(任員의 職務) ①---------------------------------- ----.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 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상임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지역농협을 대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되거나 60日이상의 長期入院등 의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理事會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 ⑦ (생 략)
第48條(任員의 任期) ①組合長과 理事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設立 당시의 組合長․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2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 략)
第49條(任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地域農協의 任員이 될 수 없다. 다만, 第11號의 規定은 組合員인 任員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생 략)
2. 未成年者
3.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者
4. (생 략)
---- 30일 이상 ------------ ---------------------------------------------------------------------------.
④ ~ ⑦ (현행과 같음)
第48條(任員의 任期) ①------------- 다음 각호와 같고------------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 한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1. 조합장․상임이사 및 조합원인 이사의 경우에는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경우에는 2년
② (현행과 같음)
第49條(任員의 缺格事由) ①--------------------------------------------------. -------------------------------------------------------.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현행과 같음)
5.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法令에 의하여 懲戒免職의 처분을 받고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7. ~ 9. (생 략)
10. 이 法에 의한 任員選擧에서 당선되었으나 歸責事由로 인하여 당선이 無效로 되거나 取消된 者로서 그 無效 또는 取消가 확정된 날부터 4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11.․12. (생 략)
②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 各號의 사유외의 任員의 缺格事由를 정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任員은 당연히 退職된다.
④ (생 략)
第50條(選擧運動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特定人을 地域農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64조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 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 9. (현행과 같음)
10. ----------------------------------------------------------------------------------------------- ------------- 5년 -----------------
11.․12. (현행과 같음)
<삭 제>
協의 任員 또는 代議員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2. (생 략)
3. 第1號 또는 第2號에 規定된 이익이나 職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②․③ (생 략)
④누구든지 任員選擧와 관련하여 定款이 정하는 宣傳壁報의 附着, 選擧公報․小型印刷物의 配付 및 合同演說會 또는 公開討論會의 開催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第51條(選擧管理委員會의 구성․운영등) ①地域農協은 任員選擧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구성․운영한다.
②選擧管理委員會는 理事會가 組
-----------------------------------------------------------------------------------------------------------------.
1.․2. (현행과 같음)
3. ----------------------- ----------------------------------------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③ (현행과 같음)
④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第51條(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①----------------------------------조합선거관리위원회------------.
②조합선거관리위원회 -------
合員(任員을 제외한다)과 選擧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위촉하는 7人이상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選擧管理委員會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임․직원-------------- -------------------------------------------------------------.
③조합선거관리위원회 --------------------------------------------------.
④지역농협은 제4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수탁․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부장관 및 중앙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第53條(任員의 義務와 責任) ① (생 략)
②任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非常任인任員의 경우에는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地域農協에 끼친 損害에 대하여는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③ ~ ⑤ (생 략)
第55條(民法․商法의 準用) 地域農協의 任員에 관하여는 民法 第35條, 第63條와 商法 第382條第2項, 第385條第2項․第3項, 第386條第1項, 第402條 내지 第40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商法 第385條第2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와 同法 第402條 및 第403條第1項의 “發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53條(任員의 義務와 責任)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55條(民法․商法의 準用) ----- -------------------------- --------------------------
-------------------------- -------------------------- ---------------.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각각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의 5이상의 同意를 얻은 組合員”으로 본다.
第57條(사업) ① ~ ④ (생 략)
⑤地域農協은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自己資本의 범위안에서 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이 경우 中央會를 제외한 同一法人에 대한 出資限度는 自己資本의 100分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생 략)
第61條(共濟規程) 地域農協이 第57條第1項第4號의 共濟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사항을 共濟規程으로 정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보고,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본다.
第57條(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공제규정) ①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
하여야 한다.
第63條(會計의 구분등) ① ~ ③ (생 략)
④一般會計와 特別會計間, 信用事業部門과 信用事業외의 事業部門間의 財務關係 및 組合과 組合員間의 財務關係에 관한 財務基準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이 信用事業 部門과 信用事業외의 事業部門間의 財務關係에 관한 財務基準을 정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 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⑤ (생 략)
第65條(운영의 公開) ① ~ ③ (생 략)
④組合員은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의 5이상의 同意를 얻어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第63條(會計의 구분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정하여 고시한다. ------------------------------------------------------------------------------
-------------------------------------------.
⑤ (현행과 같음)
第65條(운영의 公開)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 ------------
地域農協의 會計帳簿 및 書類등의 閱覽 또는 寫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으며 地域農協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組合員은 地域農協의 業務執行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의 5이상의 同意를 얻어 地域農協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게 하기 위하여 法院에 檢査人의 選任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法 第46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신 설>
---------------------------------------------------------------------------------------------------------------.
⑤ ----------------------------------------------------------------------------------------------------- ----------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 -------------------------------------- --------------------------------------------------------. ------------------------------------.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조합장의 임기개시일 직전 회계연도말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당해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第68條(損失의 補塡과 剩餘金의 配當) ①․② (생 략)
③剩餘金은 定款이 정하는 率에 의하여 納入出資額에 따라 配當하고 또 剩餘가 있는 때에는 組 合員의 事業利用實績에 따라 配 當한다.
第72條(出資 1座의 금액의 감소)
①地域農協은 出資 1座의 금액의 감소를 議決한 때에는 그 議
②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지역농협의 감사 및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의2(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지역농협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산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第68條(損失의 補塡과 剩餘金의 配當) ①․② (현행과 같음)
③잉여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이 정하는 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第72條(출자감소의 의결) ①--------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 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決이 있은 날부터 2週이내에 貸借對照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第73條(減資에 대한 債權者의 異議) ①債權者가 第7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日내에 出資 1座의 금액의 減少議決에 대하여 異議를 陳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신 설>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第73條(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지역농협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 ----------------------------------------------------.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임기에관한 특례) 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설립당시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잔여임기가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조합장의 임기는 당해 잔여임기로 한다.
②합병후 존속되는 지역농협의 변경등기당시 재임중인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잔여임기는
第107條(準用規定) 第14條第2項, 第15條 내지 第18條, 第19條第2項, 第20條 내지 第56條, 第57條第2項 내지 第6項 및 第58條 내지 第102條의 規定은 地域畜協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28條第4項중 “第19條第1項”은 “第105條第1項”으로, 第57條第3項중 “第1項第3號”는 “第106條第3號”로, 第58條第1項 但書중
“第57條第1項第2號 나目(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目․사目․차目, 第3號 마目, 第5號(다目을 제외한다), 第7號 및 第10號”는 “第106條第2號 나目(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目․아目, 第5號(福祉施設의 운영에 한한다),第7號 및 第10號”로, 第61條중 “第57條第1項第4號”는 “第106條第4號”로, 第67條第3項중 “第57條第1項第1號”는 “第106條第1號”로 본다.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7조(준용규정) ①제14조제2항,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내지 제56조, 제57조제2항 내지 제6항, 제58조 내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및 제76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지역축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각각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4항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
第112條(準用規定) 第14條第2項, 第15條 내지 第18條, 第19條第2
조제1항 단서중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아목, 제3호마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1조제1항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06조제4호”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제67조의2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06조제4호”로 본다.
②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지역축협”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제112조(준용규정) ①제14조제2항,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
項, 第20條 내지 第56條, 第57條第2項 내지 第6項, 第58條 내지 第77條, 第79條 내지 第95條, 第97條 내지 第102條의 規定은 品目組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5條第1項 後段중 “組合員數”를 “組合員數를 200人이상으로 하고”로, 第28條第4項중 “第19條第1項”은 “第110條第1項”으로, 第57條第3項중 “第1項第3號의 信用事業의 한도와 방법”을 “第78條第4項(第107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信用事業의 한도와 방법”으로, 第58條第1項 但書중 “第57條第1項第2號 나目(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目․사目․차目, 第3號 마目, 第5號(다目을 제외한다), 第7號 및 第10號”는 “第111條第2號 나目(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마目․사目, 第4號(福祉施設의 운영에 한한다), 第6號 및 第9號”로, 第61條중 “第57條第1項第4號”는 “第111條第3號”로, 第67條第3項중 “第57條第1項第1號”는 “第111條第1號”
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내지제50조,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2조 내지 제56조, 제57조제2항 내지 제6항, 제58조 내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 내지 제95조 및 제97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품목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각각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4항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중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
로 본다.
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 10호”는 “제111조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마목․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1조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11조제3호”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67조의2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11조제3호”로, 제80조중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②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품목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품목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12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중에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2 이상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자금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2조의6(정관)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신 설>
<신 설>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2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신 설>
<신 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공공단체․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112조의9(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2조의10(준용규정) ①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40조, 제43조,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제2항․제4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를 제외한다), 제71조 내지 제74조, 제82조 내지 제94조 및 제97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
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각각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은 “회원”으로, 제35조제1항제2호중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해산”으로, 제40조제2항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②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11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第115條(會員) ① (생 략)
②中央會는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設立된 組合이 會員加入申請을 하였을 때에는 그 申請日부터 60日이내에 加入을 승낙하여야 한다.
第116條(準會員) 中央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業 또는 農村關聯 團體와 法人을 準會員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로 본다.
第115條(會員) ① (현행과 같음)
②중앙회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가입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제명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저해할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第116條(準會員) ----------------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관련 단체와 법인 ----.
第122條(總會)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第124條(代議員會) ①․② (생 략)
第122條(總會)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중앙회의 회원은 당해 조합의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1표 내지 3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선출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124條(代議員會) ①․② (현행과
③代議員의 任期와 選出方法은 定款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第125條(理事會) ① (생 략)
②理事會는 會長과 事業專擔代表理事를 포함한 理事로 구성하되, 會長과 事業專擔代表理事를 제외한 理事의 3分의 2이상은 會員인 組合의 組合長(이하 “會員組合長”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같음)
③------- 임기는 -------------------.
④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122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⑤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제123조의2제1항의 규정은 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第125條(理事會)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1. 회장
2. 농업경제대표이사
3. 축산경제대표이사
4. 신용대표이사
5. 전무이사
③ (생 략)
④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議決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5.․6. (생 략)
⑤理事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決된 사항에 대하여 會長 및 事業專擔代表理事의 業務執行狀況을 監督한다.
⑥․⑦ (생 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④---------------------------------.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4의3.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4의4.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6. (현행과 같음)
⑤----------------------------------------------------사업전담대표이사등---------------------.
⑥․⑦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2(소이사회) ①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둔다.
②소이사회는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
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는 각 소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소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업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소관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④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
第126條(任員) ①中央會에 任員으로서 會長 1人, 事業專擔代表理事 3人을 포함한 理事 21人이상과 監事 2人이상을 둔다.
②第1項의 任員중 會長 1人, 事業專擔代表理事 3人 및 監事 1人은 常任으로 한다.
第127條(會長의 職務) ①會長은 中央會를 代表한다. 다만, 第128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專擔代表
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소이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당 소관사업부문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⑦감사와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第126條(任員) ①-------------------------- 농업경제대표이사 1인, 축산경제대표이사 1인, 신용대표이사 1인 및 전무이사 1인--------------------.
②----------------------농업경제대표이사 1인, 축산경제대표이사 1인, 신용대표이사 1인, 전무이사 1인 및 감사 1인------------.
第127條(會長의 職務) ①------------------------. ----------------------사업전담대표
理事가 代表하는 業務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會長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처리한다.
1. 第134條第1項第1號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經營目標의 設定
3.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수립
4.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業務와 관련한 事業專擔代表理 事間의 異見調整
5. 기타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專擔代表理事의 業務에 속하지 아니하는 業務의 처리
이사등이--------------------------------.
②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업무는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3호 내지 제6호의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각각 위임․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2.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회원에 대한 감사
3. 제134조제1항제1호아목 및 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4. 제3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5. 제12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종합조정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6. 그 밖에 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③會長이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理事會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事業專擔代表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28條(事業專擔代表理事의 職務) ①第1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專擔代表理事는 農業經濟代表理事, 畜産經濟代表理事 및 信用代表理事로 한다.
②農業經濟代表理事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처리하며 그 業務에 관하여 中央會를 代表한다.
1. 第134條第1項第2號의 사업과 第9號 내지 第14號의 사업중 農業經濟와 관련된 사업 및 그 附帶事業
2.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經營目標의 設定
3.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수립
③畜産經濟代表理事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처리하며 그 業務에 관하여 中央會를 代表한다.
1. 第134條第1項第3號의 사업과
③-----------------------------------------------------------------------------------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128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①농업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농업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②축산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3호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축산경제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
第9號 내지 第14號의 사업중 畜産經濟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附帶事業
2.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經營目標의 設定
3.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수립
④信用代表理事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처리하며 그 業務에 관하여 中央會를 代表한다.
1. 第134條第1項第4號 내지 第6號의 사업과 第9號 내지 第14號의 사업중 信用事業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附帶事業
2.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經營目標의 設定
3.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수립
⑤事業專擔代表理事가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會長이 지명하는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⑥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專擔代表理事의 業務의 원활한 執行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소관별로 組合長代表로
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③신용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4호․제5호․제5호의2 및 제6호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신용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④전무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바목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교육․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구성되는 組合長代表者會議를 둘 수 있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長代表者會議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정한다.
第130條(任員의 選出과 任期) ① (생 략)
②事業專擔代表理事는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專擔事業에 관하여 專門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者중에서 定款이 정하는 推薦節次에 따라 추천된 者를 總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⑤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소관별로 조합장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第130條(任員의 選出과 任期) ① (현행과 같음)
②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 ------------------------------------------------------------------------------------------------------.
③會長․事業專擔代表理事를 제외한 理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④ (생 략)
⑤會長․事業專擔代表理事 및 理事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⑥ (생 략)
⑦會長이 事業專擔代表理事를 解任하고자 하는 때에는 總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131條(執行幹部 및 職員의 任免등) ①中央會에 會長 및 事業專擔代表理事의 業務를 보좌하기 위하여 執行幹部를 두되, 그 명칭․職務등에 관하여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執行幹部중에는 人蔘關聯 事業을 專擔하는 執行幹部를 두되, 農業經濟代表理事는 人蔘關聯 業務를 그 執行幹部에게 위임․專決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 ④ (현행과 같음)
⑤다음 각호의 임원---------- ---------------------------------- 3년으로 하며, 그 밖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2. 사업전담대표이사등
3. 회원조합장인 이사
⑥ (현행과 같음)
⑦------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
第131條(執行幹部 및 職員의 任免등) ①-------사업전담대표이사등---------------------------------------------------------------------------------.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執行幹部는 會長이 任免한다. 다만, 事業專擔代表理事소속의 執行幹部는 소관事業專擔代表理事의 提請에 의하여 會長이 任免한다.
⑤職員은 會長이 任免하되,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專擔代表理事 所屬職員의 昇進 및 轉補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專擔代表理事가 이를 행한다.
<신 설>
⑥ (생 략)
⑦會長 및 事業專擔代表理事는 理事, 執行幹部 또는 職員중에서 中央會의 業務에 관한 一切의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행위를 할 權限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134條(사업) ①中央會는 그 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④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⑤-------------------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소속된 직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⑥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소속된 직원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第134條(사업) ①----------------------------------------------------------------.
1. ~ 5. (생 략)
5의2. 회원의 신용사업의 지도
6. ~ 14. (생 략)
②․③ (생 략)
④中央會는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專擔代表理事 所管業務에 대하여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獨立會計를 設置․운영하여야 하며, 信用事業중 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사업에 대하여는 信用代表理事소관 獨立會計내에서 會計와 損益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第137條(사업의 공동운영등) ①中央會는 第134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會員과 공동으로 出資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利益金중 일부를 共同出資를 한 會員에게 우선적으로 配當하여야 한다.
6.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소관업무
2.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소관업무
3.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업무중 신용사업에 관한 업무
4.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업무중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5.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업무중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
⑤ (현행과 같음)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中央會는 第134條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自己資本 (第1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自己資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다만, 同一法人에 대한 出資限度는 自己資本의 100分의 20이내에서 定款으로 정하며, 金融業種에 대한 出資의 總合計額은 自己資本의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大 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초과할 수 없다.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안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앙회가 동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로 하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第138條(品目組合聯合會) ①品目組合은 그 權益增進을 도모하고 共同事業의 開發을 위하여 5이상의 品目組合을 會員으로 하는 品目組合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全國을 區域으로 하는 경우에는 全國의 品目組合의 3분의 2이상을 그 會員으로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聯合會는 다음 各號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행한다.
1. ~ 3. (생 략)
4. 會員을 위한 資金의 알선과 聯合會의 事業을 위한 中央會로부터의 資金借入
5. (생 략)
③ ~ ⑤ (생 략)
第142條(中央會의 指導) ① (생 략)
③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第138條(品目組合聯合會) ①------------------------------------------------------------------------------------------------------------------.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
②-------------------------------------------------------------.
1. ~ 3. (현행과 같음)
4. -----------------------------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142條(中央會의 指導) ① (현행과 같음)
②會長은 會員의 경영상태를 評價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會員에게 경영개선, 合倂勸告등의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組合長은 그 결과를 組合의 理事會 및 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第161條(準用規定) 第14條第1項 但書, 第15條第2項․第3項, 第17條, 第18條, 第20條第2項․第3項, 第21條第4項․第5項, 第22條, 第23條, 第24條第2項, 第25條, 第26條, 第28條, 第29條第1項, 第30條 내지 第33條, 第36條 내지 第40條, 第42條第3項 但書․第4項․第5項, 第43條第5項, 第45條第6項, 第46條第5項 내지 第7項, 第47條, 第49條 내지 第53條, 第54條第1項․第2項第1號․第3項, 第55條, 第57條第4項, 第61條 내지第63條(第2項 및 第5項을 제외한다), 第65條, 第67條(第2項을 제외한다), 第68條 내지 第74條, 第90條 내지 第94條, 第100條 내지
②-----------------------------------------------------------------------------------------------------.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1조(준용규정)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4항․제5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7항, 제46조제5항 내지 제7항, 제47조,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동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 제50조,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제4항,
第102條의 規定은 中央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長”은 “會長”으로 第37條第2項중 “7日前”은 “10日전”으로, 第38條 但書중 “第35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는 “第123條第1號 및 第2號”로, 第47條第1項 및 第2項중 “組合長”은 각각 “會長․事業專擔代表理事”로, 第54條第1項․第2項第1號 및 第3項중 “任員”은 “任員(事業專擔代表理事를 제외한다)”으로, 第57條第4項중 “第1項第7號”는 “第1項第10號”로, 第61條중 “第57條第1項第4號”는 “第134條第1項第6號”로, 第67條第3項중 “第57條第1項第1號”는 “第134條第1項第1號” 로, 第90條第2項第1號중 “第16條第1號 내지 第4號와 第15號 내지 第17號”는 “第120條第1項第1號 및 第2號”로 하고, 第49條第1項第11號 및 第12號의 規定은 會員의 組合員인 任員에 한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65조,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 제67조의2, 제68조 내지 제74조, 제9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1조 내지 제94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중앙회”로, “조합장”은 각각 “회장”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중 “준조합원”은 각각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7조제2항중 “7일전”은 “10일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7조제1항 및 제2항중 “조합장”은 각각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조합선거관리위원
회”는 각각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1항 및 제5항중 “조합장”은 각각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54조제1항 전단중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임원”은 각각 “임원(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외한다)”으로, 제57조제4항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10호”로, 제61조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조제1항제6호”로, 제65조제1항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7조의2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제1항제6호”로, 제90조제2항제1호중 “제16조제1호
第162條(監督) ①農林部長官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聯合會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中央會를 監督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督上 필요한 命令과 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信用事業에 대하여는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監督한다.
② (생 략)
③農林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의한 組合에 관한 監督權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央會의 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業務에 대한 監督權의 일부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신 설>
내지 제4호와 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第162條(監督) ①--------------------------------- 조합등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등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농림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第163條(違法 또는 不當議決事項의 取消 또는 執行停止) 農林部長官은 組合과 中央會의 總會 또는 理事會가 議決한 사항이 違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執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第164條(違法行爲에 대한 行政處分) ①農林部長官은 組合 또는 中央會의 業務와 會計가 法令, 法令에 의한 行政處分 또는 定款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組合 또는 中央會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고 관련 任․職員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農林部長官은 組合 또는 中央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任․職員에 대한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第166條(經營指導) ①農林部長官은 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어 組合員保護에 지장을 초래할
第163條(違法 또는 不當議決事項의 取消 또는 執行停止) ---------- 조합등------------------------------------------------------------------------------------------------------------------------.
第164條(違法行爲에 대한 行政處分) ①---------- 조합등 ------------------------------------------------------------------------------------- 조합등 --------------------------------------------------------------------------------------------------.
1.․2. (현행과 같음)
②------------ 조합등 --------------------------------------------------------------------------------------------------------------------------------------.
第166條(經營指導) ①---------- 조합등----------------------------------------------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組合에 대하여 經營指導를 행한다.
1. (생 략)
2. 組合의 任․職員의 違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組合에 財産上의 損失이 발생하여 自力으로 經營正常化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5. (생 략)
②第1項에서 “經營指導”라 함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指導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 략)
3. 기타 組合의 경영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가 開始된 때에는 6月의 범위안에서 債務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任員의 職務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中央會長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組合의 財産狀況을 調査(이하 “財産實査”라 한다)하게 하거나 金融監督院長에게 財産實査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합등-----------------------.
1. (현행과 같음)
2. 조합등----------------------------------- 조합등----------------------------------------------------------------------------
3. ~ 5. (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 조합등----------------------------------
③--------------------------------------------------------------------------------------------------------------------. ----------------------------- 조합등----------------------------------------------------------------------------------.
④中央會長 또는 金融監督院長은 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財産實査의 결과 違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組合에 損失을 끼친 任․職員에 대하여 財産照會 및 假押留申請등 損失金補塡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農林部長官은 財産實査의 결과 당해 組合의 經營正常化가 가능한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3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撤回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第167條(設立認可의 取消등) ①農林部長官은 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中央會의 會長의 의견을 들어 設立認可를 取消하거나 合倂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組合의 設立認可基準에 미달한 때
5. 組合에 대한 監査 또는 經營
④--------------------------------------------------------------------------------------- 조합등---------------------------------------------------------------------------------------------.
⑤ (현행과 같음)
⑥------------------------------조합등-------------------------------------------------------------------------------------------- ----------------------------.
⑦․⑧ (현행과 같음)
第167條(設立認可의 取消 등) ①------ 조합등 --------------------------------------------------------------------------------------------------.
1. ~ 3. (현행과 같음)
4. 조합등----------------------
5. 조합등------------------
評價의 결과 경영이 不實하여 資本을 蠶食한 組合으로서 第142條第2項, 第146條 또는 第166條의 措置에 따르지 아니하여 組合員 및 第3者에게 중대한 損失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의 設立認可를 取消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170條(罰則) ①組合의 任員 또는 中央會의 任員이나 執行幹部가 組合 또는 中央會의 業務目的외에 資金을 사용 또는 貸出하거나 投機의 目的으로 組合 또는 中央會의 財産을 처분 또는 이용하거나 이 法과 定款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組合 또는 中央會에 損失을 끼친 때에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 략)
第171條(罰則) 組合 또는 中央會의組合長(聯合會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會長, 幹部職員, 事業
---------------------------------------조합등----------------------------------------------------조합원(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②---------------------------- 조합등-----------------------------------------------------.
第170條(罰則) ①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 (현행과 같음)
제171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와 그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
專擔代表理事, 理事, 監事, 執行幹部, 一般幹部職員, 破産管財人 또는 淸算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監督機關의 認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부정한 登記를 한 때
3. 監督機關․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不實한 보고를 하거나 사 실을 隱蔽한 때
4. 總會 또는 理事會의 議決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議決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執行한 때
5. 第66條(第107條 또는 第1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第67條第1項․第3項, 第68條 내지 第70條 또는 第71條第1項․第3項(第107條, 第112條 또는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때
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5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1항(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제120조제2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4호아목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07조․제112
7. 第72條第1項(第80條, 第107條, 第112條 또는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때
8. 第85條, 第87條 또는 第88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第107條, 第112條 또는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監督機關 또는 中央會의 監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 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1항(제 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2조제2호(제107조․제112조 또는 제 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3조, 제125조제4항, 제125조의2제3항 또는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3. 제46조제5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한 때
4. 제57조제1항제10호․제106조제10호․제111조제9호 또는 제13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 때
5. 제66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사용한 때
6. 제67조제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7. 제67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때
8. 제68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손실을 보전 또는 이월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때
9. 제69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본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10. 제70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때
11. 제71조제1항․제3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때
12. 제72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2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13. 제85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14. 제87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을 분배한 때
15. 제88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16. 제90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 내지 제93
第172條(罰則) ①第7條第2項 또는 第50條第1項 各號의 1(第107條, 第112條 또는 第161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50條第2項 내지 第4項(第107條, 第112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
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5조 내지 제99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2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행한 때
17.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감사 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17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0조제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
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 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罪의 公訴時效는 당해 選擧日후 6月을 경과로 완성한다. 다만, 犯人이 逃避한 때에는 그 기간을 3年으로 한다.
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2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50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
3. 제50조제4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③제5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174條(過怠料) ①第3條第2項 또는 第138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組合 또는 中央會의 組合長, 會長, 幹部職員, 事業專擔代表理 事, 理事, 監事, 執行幹部, 一般 幹部職員, 破産管財人 또는 淸算 人이 公告 또는 催告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公告 또는 催告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公告 또는 催告를 한 때에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174조(과태료) ①제3조제2항․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5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農林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第14條(品目組合의 信用事業에 관 한 經過措置) (생 략)
장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第14條(品目組合의 信用事業에 관 한 經過措置) ① (현행 본문과 같음)
<신 설>
②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