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온 지번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란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지번방식으로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번 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하였으며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 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번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되어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위치를 찾기 어려워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을 유발하여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주된 내용으로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도로명 시설을 완료하면 도로명 주소를 바로 고지하여야 하고, 도로명 주소의 공법상 주소 효력인정과 호적·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명 주소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종합계획수립·예산지원 및 도로명 주소의 활용 촉진을 위한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하여 2011년까지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인 시설 구축이 완료되는 2009년까지는, 각종 공부 변경, 도로명 정비, 시설물 개량 등을 완료하여 모든 국민이 도로명 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체계가 정착되면 우리생활에 뿌리 박혀있는 불합리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이 세계 공통의 도로명 주소를 갖게 되어 연간 4조 3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구축 완료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http://address.seoul.go.kr는 새주소 포탈사이트를 통하여 새주소 검색, 주소변환, 새주소 전자지도 제공, 위치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센터는 도로개설, 건물신축 등 끊임없이 변동되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시・군・구를 통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전국단위로 표준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도로명 주소 통합 DB는 정확한 도로와 건물에 대한 속성정보와 주소정보를 인터넷 포탈과 네비게이션, 위치기반 서비스 등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112, 119 등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 통합 DB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최적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투자 방지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지적과로 하면 된다.(☏ 2600-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