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의 이해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하며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을 것
- 의원면직, 징계해고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하여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① 구직급여
• 구직급여는 정해진 수급요건이 충족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의 종류, 수급요건 및 수급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② 구직급여의 수급절차
• 구직급여 수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
①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분류 됩니다. 요건 및 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는 얼마인가요?
1)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동일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 신청할 것
• 육아휴직급여는 2008년 8월 현재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서류는‘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내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전후휴가급여
•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인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하며, 2008년 8월 현재 상한액은 월 135만원입니다.
-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
• 종전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고용법 시행령 제15조)이라 함은‘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을 말합니다.
•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생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