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이보람기자]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보 자료가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해 5월, 김모씨는 국세청에 A, B, C 총 3인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다는 제보를 제출하였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였고 김씨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김씨에게 포상금지급을 거부한다고 회신, 김씨는 결국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탈세를 제보한 경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진다. 단,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포상금의 한도는 1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김씨는 자신이 3인의 탈세를 최초 제보한 후, 추후에 제출한 보완서류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세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던 것은 탈세제보가 구체적이고 중요한 단서와 증거제출 및 구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김씨의 의견에 강하게 반박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김씨가 제보한 내용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추정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때문에 제보내용 보다는 세무조사의 내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고 굳이 김씨의 제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조사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업무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김씨가 제보한 내용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할 만한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것.
국세청 역시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에 동의, 김씨가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때문에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도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결국 이는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는 구체적인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은 “김씨의 탈세제보는 세무조사를 착수한 단서는 되었으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탈루세액을 징수한 것으로,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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