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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 |
(FAX ☎ (02)2654-3033 또는 3100으로 신청하시고 접수확인 바랍니다) |
※ 본 신청서는 간이통관(개인용품, 선물, 견본 등)용 신청서입니다. ※ 판매목적의 물품, 미화 600불을 초과하고 대금이 지급되는 물품,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물품 등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은 본 신청서를 사용하지 마시고 관세사사무소를 통하여 일반수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목록번호 :1111 ※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상의 목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
2. 신청인 성 명(상호)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791009-1xxxxx (사업자등록번호) 전화(핸드폰)번호 :011-111-1111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월드빌딩 1114호 |
3. 수취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본 우편물 통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 신청인과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4. 물품내역 |
품명 및 반입사유 : 품명 : 노트북 반입사유 : 자가구매 ※ 선물, 자가구매, 견품, 수리 후 재반입 등 반입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FAX 전송하시거나, 방문시 지참하시기바랍니다. | |
가격 : 100,000엔 ※ 불($), 엔(¥) 등 통화단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출력자료, 송금영수증,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FAX 전송하시거나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자료가 없으신 경우라도 발송인에게 문의하신 가격, 구입시 영수증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심사후 안내하여 드립니다. | ||
5. 반송 및 폐기물품에 관한 처리의견 ※ 반입물품이 의약품 등으로 반입이 일부 제한되는 물품의 경우 반입제한 물품에 대한 처리 의견(통관가능물품은 통관, 기타물품은 반송, 폐기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국제우편물통관(간이통관)은 FAX 신청이 유용하며, 이때 가격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사본 등도 함께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된 우편물은 세금고지서(과세물품인 경우)와 함께 2~3일 후에 배달되오니 물품을 수령하실 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