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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렇게 허접한 곳인가? 지입업권을 지키기 위하여 지입업자들이 돈을 거두어 썼다는 증거가 나왔다(이글의 끝에 증거가 있음). 주었다는 사람이 있으므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법은 국토부가 지입업체 하수인이 되어 정부발의로 국회에서 입법한 것이다. 300명의 국회의원들과 1,000여명의 보좌관들 모두가 꼭둑각시 춤을 춘 것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게 하려면 적어도 책임있는 공공기관에서 최소한 아래와 같은 6개항 정도는 심사해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입법했어야 한다.
- 진정 직영보다 위탁이 효율적인 운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가?
- 화물운송사업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불로소득만을 노린 모든 T/E(면허정수)를 위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 진정 공공복리증진, 즉,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가?
- 경영의 일부를 수탁받은 수탁자가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또는 운전자 고용 등을 비롯한 대내외적인 손해배상등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 위탁하려는 경영의 일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차량 번호판은 국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관리의 필요상 무상 부여한 공기호이다. 사유물이 아닌 번호판은 경영의 일부가 아니며, 위수탁이나 매매대상이 될 수 없다)
- 수탁자는 관계법령이 규정한 화물운송업을 수탁받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화물운수업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자신이 필요할 경우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나 자격여부확인도 아니하고 번호판 하나 달랑 부착해 주며 최고 5,500만원 까지 받고, 매월 33만원씩 불로소득을 착취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발생한 인명살상사고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어찌 경영의 일부위탁인가? 이는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것이며, ? 살인면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접한 나라인가?
국회와 국토부가 최소한 위 6개항의 심사를 거치게 했다면 창원의 사고 및 창원의 사고와 같은 유형의 수많은 사고들은 발생할 수가 없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 온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이 조금도 개선됨이 없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반성하고 사죄하라.
전국의 1000개가 넘는 지입회사들이 아무런 심사나 제한 없이 번호판만 팔아먹고 창원사고와 같은 사고의 책임은 외면하고 있으므로
2001년 국토부 양심있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입제를 척결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것인데 역대 장관들이 묵살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살인, 살인방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단하라.
국가가 불량배의 염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감히 세금을 착취라고 하다니? 국가가 최소한의 차량운행 여건도 조성해 주지 않고, 지입업체로부터 생계수단인 차량 번호판을 언제 탈취당할지 모르는 생계불안에 시달리게 해놓고 받아가는 것이 착취가 아니고 뭔가? 불량배도 다른 불량배의 착취는 막아주고 자릿세 뜯는다. 내가 휴일도 없이, 밤낮도 구별 않고, 벌어들인 돈으로 왜 세금을 내야하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공화국 정부가 아니다. 힘없는 근로자인 자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특수계급을 창설해 놓고 그들에게 부역하는 부역자조직일 뿐이다. 어찌 일제의 수탈을 비난하고, 북한의 인권을 왈가왈부 할 자격이 있는가? 현 정권이 어찌 전 정권의 적폐를 탓할 수 있는가?
응답하라! 대한민국!!
현 정권은 아직 위 부역자들 범주에 넣을 수는 없지만 거의 지난 정권들을 닮아가고 있다. 2017. 8. 20. 청와대는 국민인수위원회 주최 국민보고대회에 화물차주들이 결성한 [화물적폐청산위원회] 대표를 불러 지입제 등 화물적폐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날 보고대회를 야당은 보여주기 [쇼]라고 하였다. 진정 쇼가 아니었다면 국회와 행정부는
- 1981년 용달화물의 사례처럼 지금 당장 지입제를 척결하고,
- 차량 1대를 직접 운전하는 화물기사의 근무형태가 자영업자라기보다는 노동자의 특성을 가진 것을 인정하고
- 최저 생계를 위한 화물운임 기본료 법제화
-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대기요금 법제화,
- 대형사고 요인인 과적을 요구하는 주선사와 화주의 처벌입법,
- 지입회사의 불로소득을 위한 개별화물 톤급제한 철폐,
- 분담금 한 푼도 내지 않고 화물공제조합 임원으로 있는 지입업체 대표를 임원진에서 제거
- 화물 기사들의 연료주입카드 사용 시 그 수수료 일부를 재정수입으로 운영하는 화물운전자복지재단에서 지입회사 대표, 화물연대 대표, 개별협회 대표, 신분조차 확인이 안되는 임원들 제거,
- 서울시가 1982년 시유지를 운전자교육시설 등 전체 운수단체에게 공동사용을 조건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교통부가 1987년 지분양도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개별협회측에 지분양도를 거부하고 있다. 다시 행정명령 조치(지입화물 대표들이 자신들의 위상과 개별차주들의 위상이 수평관계로 보이는 효과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분양도를 거부하고 있음, 개별사업자들도 교통회관 건립기금을 부담하였음)
- 안전운전의 필수조건인 휴식을 위하여 눈꺼풀조차 깜박일 여유가 없이 긴장한 상태로 스마트폰 배차 화면을 보아야만 하는 배차방법의 개선
- 기타 휴식을 보장하도록 운송체계를 개선하여 선진국처럼 중산층의 대우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근무시간만 운행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
(열악한 버스근로자의 복지향상 없이는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없어 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의 기본요금을 인상하여 운전기사의 복지에 쓴다는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인명살상사고를 발생시키는 화물은 왜? 방치하는가?)
2. 지입제 연혁
1945년
일본의 식민노예에서 해방되고,
1948년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1949년
농지 소작제를 그대로 두고는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엄청 낯 뜨거웠기 때문에 국회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헌법에 반하는 농지소작제도를 일소 하여 국가발전의 기초를 다졌으며,
1961년
국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여 일제가 남기고 간 운수업계의 소작제도인 지입제를 불법화 하였으며,
1983년
1983. 12. 16. 제119회 국회 제21차 본 회의 에서 지입업체 대표들이 낸 청원서대로 지입업체에 대한 감차내지 사업면허취소 정책을 유예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법령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때 지입업체는 향후 8년 내에 100% 직영화 약속을 하였으나, 핑계였을 뿐, 소금에 곰팡이 필 때까지 지입제는 계속된다고 장담
(국회, 국토부, 지입업체 3자가 짜고 고스톱을 치면서 지금까지 40만 화물기사들을 털어 먹은 것임)
2001년
교통부의 참신한 공무원들이 화물지입제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척결하여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역대 장관들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
1961년∼현재까지
국회가 스스로 입법한 헌법과 법령을 무력화 시키는 사업용화물차량 직영전환정책 유예처분 촉구 결의에 고무된 국토부의 17차에 걸친 개선방안을 통하여 지입회사가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모두 지입차주에게 전가하고 종사자를 마음 놓고 착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므로 서 대형 악성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촛불항쟁으로 적폐세력을 탄핵하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명령으로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제안을 받아 화물지입제 청산을 100대 중요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3. [지입제 척결은 협상이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적폐 및 불공정과 불평등을 반드시 척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취임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부르짓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 화물지입제는 야만적이고 반헌법적(헌법 제11조 : 특수계급창설, 제119조 : 경쟁 없는 불로소득)인 착취행위로 서 문명국가의 수치다.
- 일제가 남기고 간 근로자를 착취하는 야만적인 수법으로 종주국인 일본에서조차 1950년대에 이미 사라졌다. 오직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고 있다.
- 2001년 국토부 내부연구보고서가 지입제는 국가발전저해 요인, 종사자 착취,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걸림돌, 안전관리 책임전가 하는 핑계로 이용되므로 반드시 척결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따라서 지입제 척결은 논란의 대상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등록을 법제화 하는 등 지입제를 조금 좋게 해주겠다는 지입회사의 논리는 70년 동안 17번이나 되풀이 해 온 개선방안들의 비열한 사탕발림의 연속 편에 불과하다.
- 지입제를 그냥 두고 지입차주의 권리를 조금 향상시켜 준다는 것은 노예제도는 그대로 두고 착취를 조금 줄여 주겠다는 것과 같다.
- 지입회사라는 특수계급을 그대로 두고 지입차주 권리향상 운운하는 것은 일본 총독이 조선인의 복지를 논하는 것과 같다.
국회와 국토부는 지입제 척결과 사업용화물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
4. 지입회사를 위한 부역자들의 부역행위에 관하여
1. 국회
1) 1948년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을 제정하여 놓고 보니 농지 소작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이 엄청 낯간지러웠기 때문에 1949년 농지개혁법을 입법하여 소작을 일소하였다. 일제가 남기고 간 소작보다 악랄한 운수업계 지입제는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입법하여 불법화였으나,
2) 국회는 뜬금없이 1983년 지입업체들이 시키는대로 헌법 및 법령에 반하는 지입제 척결하는 직영화정책을 유예하라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결의하여 교통부에 송부하여 지금까지 지입제가 존치토록 하는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3) 입법연구위원들이 있는 국회가 계속적인 사탕발림 입법으로 지입제를 비호하고 있다. 위 화물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시 지입제를 옹호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므로 지입제를 근절하는 입법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입법연구원들도 탄핵하여야,
2. 국토부
1) 지입회사 청탁대로 화물법 제40조 제1항(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을 정부발의 입법해 주어 지입제에 부역하고, 무고한 인명을 희생하는 사고발생 요인을 키워왔음
2) 불과 지입차주 5명이 지입회사 대표 5인과 작성한 증차진정서를 핑계로 지입회사에 대한 엄청난 불법특혜증차처분을 하였다. 전 세계 어디에 이런 후안무치한 정부가 있겠는가? 후안무치, 황당무계의 결정판, 부역자의 표본,
3) 위 불법증차에 대하여 개별협회도 묵인 비호하므로 이 진정를 하고 있는 진정인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진정인 대표에게 소 취하를 강요하다 듣지 않자, 개별협회에 원고를 파면하라고 압박하여 파면시켰으며,
4) 2001년 내부 실무자들이 화물운송사업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걸림돌인 지입제 청산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역대 장관들이 묵살,
5) 지입회사들의 지입차주 모집 및 지입료 인상에 유리하도록 개별차량 톤급을 법령 근거 없이 33년 동안 5톤 미만으로 제한하여 특혜제공-화물법 제1조(목적) 위반, 이용국민의 수요에 따라 차량의 톤급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강제로 막는 것은 공공복리 증진에 역행하는 것임, 대법원이 1992년 취소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도 강아지취급하고 있음(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4222)
6) 육운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화물공제조합은 본래 차주들이 낸 화물공제 분담금은 사고 배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타당한 이유 없이 육운진흥법을 폐지하고 화물공제를 화물법으로 끌어다 넣으면서 사고배상 외 지입회사들을 위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용,
(엄청 더 있으나, 다음 기회에 제출코자 함)
3. 법원+검찰
1) 지입차주 번호판 탈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원까지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약식으로 기소하자, 누가 보아도 대표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법원이 주범인 회사 대표는 무혐의, 실무자에게만 껌 값에 불과한 벌금 100만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12644, 대법원장에게 해당 판사 파면 요청 예정)에 처하고 있다.
2) 100만원은 그들이 얻는 범죄수익의 100분의 1도 안 된다. 해당 검사와 판사는 헌법과 형법의 권능을 말살하는 부역자들이다. 형법의 근본 목적은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범죄하였을 경우 이러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처벌을 하여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입법한 것을 껌 값에 불과한 벌금에 처한 것은 범죄를 계속 조장하는 것
- 고소장에 생계의 수단인 차량의 번호판 탈취로 5인 가족이 3개월동안 당한 고통도 엄청 크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사람의 지입차주의 경우가 아니라 전국의 1,000개가 넘는 지입회사들이 수 십만명의 지입차주를 상대로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로 모든 운전기사들이 자신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려 안전운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법백계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누누히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이 외면한 것이다. 부역자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가? 해당 검사와 판사는 사직하라.
4. 지입회사
1) 100조원의 노예시장 점주들 : 지입차주로부터 착취하는 번호판 값, 지입료 등 불로소득이 100조원의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과 같다.
2) 멋대로 지입료 인상하고, 차량 번호판 탈취하여 다른 기사에게 팔아먹음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지입차주의 차량 번호판을 언제든지 탈취하는 것을 일상적인 업무로 알고 있으며, 지입차주에게 팔아먹은 차량 번호판을 일정시간 경과하면 같은 지입회사끼리 양도양수 형식으로 맞바꾼 다음, 양수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해당 지입차주에게 [우리 회사가 당신이 달고 있는 번호판을 양수했으니 반납하라]고 하여 빼앗아 다른 지입차주에게 팔아먹고 있다(인터넷 검색하면 이런 사례가 엄청 쌓여 있음). 사례 하나만 들겠음,
사례
- 00통운 경기86자 0022호 지입차주 한석현의 경우
2012. 10. 31. 00통운에 4,000만원의 번호판 값을 00통운에 지불하고 번호판을 사서 자신이 구입한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 중, 2015. 12. 00통운이 0022호 차량 외 21대의 번호판을 00로지스로 양도, 이를 양수한 00로지스가 번호판 반납을 통지하자, 21명의 차주들은 시비해 봐야 승산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에 생계가 끊어지는 것이 무려워 4,000만원이나 주고 삿던 번호판을 반납하고 다른 번호판을 사서 자신의 차량에 달고 운행하고 있다.
(이 경우 새로 산 번호판은 숫자가 다를 뿐 어쩌면 자신이 반납한 그 번호판일 수 있다. 왜냐면 위와 같이 양도양수를 빙자하여 지입사끼리번호판을 맞바꾸어 사기를 치는 것이니까)
- 그런데 한석현의 경우 정말 번호판을 반납하고 다시 다른 번호판을 살 수 있는 가정형편이 아니라서 번호판 반납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다. 반납요구에 불응하자 00로지스는 2016. 2. 20. 밤에 영등포의 한석현의 집 근처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탈취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런 지입회사를 어찌 화물운수회사라고 할 수 있는가? 설사 지입차주의 목아지를 비틀어야 할 일이 있어도 이는 양자 사이의 분쟁이므로 이런 일로 고객에 대한 화물운수사업자의 의무를 팽개칠 수는 없다. 자신이 화물운송업자라는 인식조차 없는 이런 지입회사를 국토부는 깍듯이 화물운송업자 대우를 하고 그들의 이라한 착취행위에 부역하고 있다)
지입차주 한석현은 고객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고발당하였다.
- 한석현이 번호판을 되찾아 달고 운행할 때까지 3개월 동안 생계는 중단되었다.
- 한석현은 안 그래도 빚이 있었는데, 석 달 동안 생활비로 빚이 더 늘어나서 이를 갚기 위하여 과적, 과속, 과로를 피할 재간이 없다. 할 수만 있으면 하루 24시간도 일을 해야만 한다. 한석현에겐 휴식은 사치에 불과하다.
(일제치하에서도 체제에 반하지 않은 이상 이런 정도의 패악질은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 아! 아! 아! 아! 대한민국!!!!!!!!!!!!!!!!!!!!!!!!!!!!!!!!!!!!!!!!!!!!!!!!!!!!
응답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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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척 친지 직원과 공모하여 지입차주 차량가압류 - 고액 강탈(이런 사례도 인터넷에 남산만큼 쌓여 있음)
사례
- 00물류 서울88아 0057호 지입차량 차주 권오장의 경우
2004.1. 20. 이전 지입차량의 개별전환이 가능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전서류를 거부하므로 2015. 1. 20. 지입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 2016. 11. 25. 승소 확정되었으나,
- 차량이 회사 명의로 등록된 약점을 이용한 회사 직원 채00 명의의 가압류채권(2,000만원 요구)이 있어 2,000만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이전등록이 늦어지자 구청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전등록을 거부당하여 30년 동안 꾸려온 생계의 수단을 박탈당하고 현재 빚으로 살고 있다. 해당 번호판은 회사가 회수하여 다른 지입차주에게 팔아먹었다. 법원 판결문이 법령도 아닌 국토부 지침따위로 효력이 부정되고, 해당 지입회사는 법원 판결보다 우선되는 국토부 지침 덕분에 손쉽게 번호판 회수하여 또 팔아먹고,
지입회사들에게는 법원판결의 효력도 미치지 못한다.
아! 대한민국!!
세금 열심히 낸 공화국 시민 권오장의 생계를 보장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관할 구청은 총독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면 법원의 판결대로 차량 등록운행신청을 즉시 받아 주어야 한다.
4) 번호판 값과 지입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5톤 이상 대형차 등록을 독점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로비하여 개별차량의 톤급을 5톤 미만으로 제한케 하였으며,
5) 지입차주를 회유하여 지입회사에 대한 증차건의서를 받아 국토부에 불법 증차 요구하여 물동량 중가 없이 증차받았다. 대법원이 지입회사 이익을 위한 불법증차처분임을 확인(대법원 1992.7.10, 선고, 91누9107)
(지입사가 지입차주를 협박갈취하는 수많은 사례 역시 인터넷에 흘러 넘치고 있음)
6) 지입차주와 체결한 계약서에 [임의단체등에 가입하여 집단행동 선동 또는 가담하여 "위탁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차량 번호판을 회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다. 체납금이 있을 경우 차주의 차량을 임의로 회수처분하여 상계처리하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지입회사에게 기분나쁜 행동 또는 언동을 할 경우 번호판을 회수한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이러한 횡포와 착취행위를 하는 지입회사에 국토부가 70년 동안 부역하고 있다)
5. 화물연대
1) 진정인이 1989년에 이미 25톤 트레일러까지 모든 지입차량이 개별전환 가능하도록 해 놓았음,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기만 하면 일거에 지입제는 척결된다고 건의했음에도 묵살하고,
2) 지입회사 대표와 지입제 및 지입료를 인정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해 주고,
3) 지입차주의 권익증진에 전혀 효과가 없는 현물출자등록이 지입차주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국회에 건의하여 오히려 지입제를 법령으로 인정하는 듯 한 반대효과만 발생하도록 해주었으며,
4) 해결방법은 외면하고, 파워게임에 회원들의 대형차량을 동원하여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순하게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는 국가와 사회의 질서에도 도전하는 행위를 하고
5) 회원들을 오도선 동하여 흥분시켜 다수의 회원들이 자살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6) 더 있으나 생략
6. 민주노총
1)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산하 단체로서 화물연대는 민주노총의 손과 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화물연대의 행위는 그대로 민주노총의 지시라고 할 수 있다 책임져야 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7. 개별화물협회
1) 국토부가 법령 근거 없이 33년동안이나 지입회사에게 국민의 수요가 많은 5톤이상 차량등록을 독점시켜 지입차주를 유인해 주기 위하여 , 개별화물 사업자 차량을 5톤 미만으로 톤급제한해 놓고 있으며, 대법원이 톤급제한취소 판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건의를 하지 않고 있다.
2) 화물주선사의 주선 수수료는 20년 전 10%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주선협회가 상한선을 없애는 법령개정 건의를 할 때 이를 묵인해 주어 회원들이 소작료 수준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주선사에게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하였음,
3) 협회가 지입회사를 위하여 묵인하고 있는 불법증차를 진정인 대표가 협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홀로 증차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교통부의 압력을 받아 해임하였으며,
4) 홈페이지조차 열어놓지 않은 협회가 있으며, 홈페이지는 있으나 자유로운 접근을 막고 있음,
5) 서울협회의 경우 700억 원 상당하는 교통회관 지분과 그 운영수익(1989년 현재 년 10억 원에 달하는 임대수익)을 지금까지 방치하여 그에 상당한 이익을 지입회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6) 매년 100억 원의 협회비를 받아 자신들의 판공비, 해외여행 경비 외에 달리 회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들어 본 사례가 거의 없으며,
(협회가 1987년 설립되었으니, 협회가 책임을 다 하였다면 이 진정서에 열거하는 패악과 폐단이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협회 임원들은 북한 정권에 버금가는 존재들이다. 협회원들이 왜 가만두고 있는냐고? 핑계가 아니다 이 진정서의 맨 꽁무니에 붙어 있는 화물기사의 일상을 보라. 일정한 근로장소가 없어 서로 소통할 수가 없다. 독재정권 시절에 산업체에 위장취업하여 민주화 및 노동권 보장 투쟁한 분에게 들었는데 화물운송 분야는 침투하지 않았다고 함, 침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하였다고 함. 흩어져 있어 조직이 어렵고, 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정부가 더욱 특별한 시선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낭터의 몰이꾼처럼 오히려 지입제의 먹이로 몰아다 주고 있다.
8. 주선사
1) 스마트폰 배차를 오로지 자신들의 폭리를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악용하고 있음
- 5톤 기준 최소 5만원까지 후려친 운임을 배차하고 있음 : 이런 운임은 차량할부금도 벌수 없는 수준이다.
(기사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과 동시에 최저가 낙찰 경쟁을 하고 있다. 0.01초원 다투어야 하므로 최신 스마트폰이 나오는 대로 바로 구매하여 2대, 또는 3대까지 자동차 운전대에 올려놓고 눈알도 깜박이지 못하고 매와 같은 눈빛으로 배차화면을 노려봐야 한다. 오후 늦게는 더욱 긴장하여 오더가 끊어질까 봐 운행하면서도 배차화면을 봐야한다. 우리에겐 휴식이란 단어는 사치일 뿐이다. 이런 실정에 있는 우리에게 누가 안전운전과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가? 옛날에 소도 먹일 만큼 먹이고, 쉴 만큼 쉬게 한 다음 부려먹었다)
(부동산 중개료나 택시 기본료처럼 화물기본료를 입법해야 : 과적, 과속, 밤을 지세우지 않고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하는 수준에서 평균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국가가 보장할 책임이 있음)
2) 서울81사9456호 김홍준 (4.5톤 차량)
2017. 7. 21. 김포소재 주선사 00물류와 업체로부터 중량 10톤이 안 된다는 말을 믿고 적재하였으나, 운행하면서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계근하였더니 15.2톤,
- 화물법 규정에 따라 과적책임을 묻기 위하여 주선사에 화물위탁증 교부를 요구하였더니 “당신 유류보조금 카드 부정사용자로 신고할 거야”라고 협박하였음, 유류보조금카드를 누구나 부정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자신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물타기 한 것임,
- 김포시청에 관련 주선사를 화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행청처분할 것을 요구하였더니 담당공무원이 전자배차 할 경우는 중량을 기재하지 않아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과적적발을 해야 할 공무원이 과적조장 및 비호하고 있음)
9. 지방자치단체 화물담당 공무원들
1) 경기 광주시청의 경우 위 한석현 지입차주의 사례에서 해당 00로지스가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3개월이나 운행중지한 것을 인지하고서도 행정처분처분하지 않고 비호하고 있음,
2) 안양시청 :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개별등록신청하자 지입회사 양도증이 있어야 등록가능하다고 거부 : 많은 사례가 있으나 나중에 제출
3) 인천 부평구청 : 법원 판결문의 시효를 3개월로 제한하여 권오장의 차량등록을 거부
3) 김포시청처럼 거의 모든 담당 공무원들이 화물기사는 무식하여 어떤 경우도 법적인 절차를 청구하거나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묵살하는 것임,
5. 고달픈 화물운정자의 삶의 흔적- 과적 적발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상처
(고속도로 T/G 입구 미끄럼방지턱이 상처나고 휘어지게 된 원인)
- 주선사와 화주의 강요로 화물을 과적한 화물차량이 과적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계측기(저울)를 통과하면서 타이어 휠을 미끄럼방지턱에 스치고 지나간 자국
- 타이어 또는 타이어휠이 파손되면 100여 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대한민국 내에서 화물차량 운임이 50만원이 넘는 코스는 없다. 자발적인 과적이 아니라는 증거.
1
[사업용 화물차량 운전기사의 일상]
비가 오나 눈이오나,
바람이부나,
밤낮의 구분도 없이,
휴일도 없이,
일정한 근로 장소가 없이
물동량을 따라 전국을 일터로 떠돌면서,
집에 들어가는 날보다
못들어가는 날이 더 많네
운전석에 쪼그리고 앉아 라면 끓여 끼니 떼우고
운전석에서 쪽잠 자고 개고생 하면서,
몰염치한 화주가 4시간, 9시간
미리 불러 기다리게 해놓고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네 차 아니라도 다른 차들 얼마든지 있다는
주선사와 화주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적재중량의 4배도 넘게 과적하여
아차하면 내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까지 다치게 하고
전자(스마트폰) 배차가 시작되면서
10년 전 운임보다 적은
주선사가 마음껏 칼질하고 닭 모이처럼 던져 준
운임 같지도 않은 화물오더를 잡기 위해
터치 속도 경쟁에서 뒤질까 봐
비싼 최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사들이고,
스마트폰 2대는 기본이고
3대까지 전면 차창에 부착해 놓고
안전운행에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눈도 깜박이지 못하고
주차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운행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만 명과
0.01초 속도로 검색경쟁하여
화물오더를 낚아채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
주선사와 화주의 강요로 과적한 것이 적발될까 봐
빠르게 질러가는 고속도로 놓아두고
적발 될까 두려워 가슴조이며
도둑처럼 국도로 멀리 멀리 돌고 돌아
도착시각 촉박해서 무리하게 과속하네
고속도로 통행료가 야간에만 할인되니
푼돈 몇푼 아끼려고 낮에 자고 밤에 가네
지입회사 제멋대로 지입료 인상하고
도둑처럼 밤에 와서 번호판을 떼어가네
나도 언제 당할지 몰라
생계박탈 불안 땜에
신호등도 가물가물.......
(끝이 없겠다. 그만 쓰자)
6. 결론
헌법과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종사자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각 관련 기관 및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 운전기사들을 착취하고, 안전운행에 걸림돌이 되는 지입회사의 불법적인 착취행위에 부역한 결과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고 있어 이 고발에 이른 것이다. 국회와 국토부는 신속하게 안전운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입법해서 지입제를 척결하여 과오를 씻기 바란다.
(곧 은퇴하게 될 초딩 출신 못배운 1950년 생 화물차 운전기사라서 중언부언한 부분이 있으니, 많이 배우신 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사실 곧 은퇴할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나설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그리 큰 나라가 아니라서 어떤 분야에서나 튀는 행동을 하면 그 분야에서 더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더구나 100조원의 불법 이권에 시비를 건다는 것은 목숨을 던질 각오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울분을 삭일 뿐, 어린 자식들 때문에 감히 행동에 나설 수가 없다. 그래서 늙은이가 나선 것이다. 언론기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017. 11. 05.
화물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김 홍 준 외 1027명
(다음카페 : 화물적페청산위원회, mailto:khj2725@hanmail.net, 010-4704 6262)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물업계의 현재와 미래를 바로 보기 위하여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볼까요?
2017. 11. 09. 엄청난 제보가 있었습니다.
1986. 1. 30. 서울소재 지입제 회사들의 정기총회 [회의자료]입니다.
(다른 분들의 제보도 기다립니다)
오늘 입수한 회의록은 복사해 놓고, 원본은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하였습니다. 제보자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지입업체에게 원본을 건네주고 분실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보관비용은 제보자 자신이 부담한다고.......ㅋㅋㅋㅋ
지입업체가 돈을 거두어 화물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소금에 곰팡이 필때까지 특수계층으로 존재하며 지입차주를 계속 착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모은 돈은 아마 1983년 교통부가 강력한 직영화정책을 추진하여 지입제를 척결하고 100% 직영화 추진을 하자 국회가 직영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화물운송사업의 직영화정책을 보류하라는 의견서(1983. 12. 16. 제119회 국회)를 채택케 하는 로비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부는 국회의 의견서를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의 의견서를 핑계로 바로 직영화 정책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불법적인 지입제를 비호하고 불법특혜증차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1986. 1. 30. 서울소재 지입제 회사들의 정기총회에 참석한 참석자가 인쇄된 [회의자료] 뒷부분에 메모용 백지 부분에 당시 발언자들의 중요 내용을 메모한 부분을 게시합니다.
[메모내용]
민회장(당시 민경완 이사장으로 보임)이
- 5톤 이상 지입차량의 개별면허 시행을 막고,
- 5톤미만 개별차량 톤급제한 정책을 시행케 하고,
- 1,301대 T/E보충(불법특혜증차)을 받았으며,
- 차주들의 소요문제(당시 이슈는 개별화물 톤급제한 철폐, 5톤 이상 대형차량도 개별허용이었다)를 해결하기 위한 로비 활동 등
에 사용하는 등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며,
- 참석자 권칠진이 무분별한 자금 염출이라는 항의를 하자,
- 한남석은 개별면허를 막기 위하여 총알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는 개별면허 대상은 5톤 이상 지입차량의 개별면허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면 5톤 미만 개별면허는 1985. 7.25. 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참으로 놀라운 것은 위와 같이 돈을 모아 T/E보충(대법원이 보충이 아닌 불법증차라고 판결 확인) 받고, 5톤 이상 징비차 개별을 막고, 지입차주들을 계속 착취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개별차주들의 톤급변경 권한 등을 제한하는 로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오고가는 회의장소에서
서울시 교통국장 이충우가 마이크를 잡고 지입회사 대표들에게
- [단결만 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 일차가 채워지고(1,301대의 물동량 증가 없는 불법특혜증차를 말하는 것임) 이차가 나가야 된다]
라고 부추기고 있다.
대표들이 단결하여 시위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증차(불법증차를 그들은 보충이라고 하였으며, 1차보충, 2차보충이라는 낯간지러운 표현을 썼습니다)가 나갔으니 2차도 나가야 한다 는 말의 의미는 1차 증차처럼 돈을 모아 2차 증차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통부가 지입회사에 증차해준 근거로 지입차주 5인의 건의서를 내놓았는데 그 5인 중 1인이 서울개별협회 전 이사장 김기태입니다.
서울 소재 지입회사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1,000개가 넘는 지입사들이 동조하였을 것은 뻔합니다. 그들이 5톤 이상 지입차량의 개별면허를 막기 위하여 돈을 모아 로비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하였으나, 카페지기(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장)를 비롯한 이미 개별을 받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회유와 협박을 뿌리치고 1989. 3. 5톤 이상 지입차량의 개별면허 제도를 시행케 하였으나, 당시 5톤이상 지입차주들이 이 정보를 놓치고 지금에 이른 것이다. (끝에 첨부한 문서 참조)
화물연대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입회사 시킨대로 의결하여 교통부에 보낸 지입제 처벌유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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