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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2008년 12월22일(월) 오전 11시00분
o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2.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4. 2009년도 일반 특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o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2.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4. 2009년도 일반 특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2회 정례회를 맞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수경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28일부터 시작된 제1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밝아오는 2009년 새해에는 더욱 알찬 군정의 추진과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는 집행부로부터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안건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의 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
② 단양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
③ 올산 지구 토지매입 및 교환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
④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와 관련된 10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의 결정과정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지역경기와 관련한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내용과 토의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명장이며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서동규 명장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건립의 건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하며, 전수 교육관을 한옥으로 신축 시 주변의 여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기존의 건축법상에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것인지 등 사유재산과의 문제해결을 위한 선결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며 단양군에서 운영중인 방곡 도예촌 시설지 내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의 건은 그동안 두 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하였던 안건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지역문제로 변경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정의 추진에 있어 치밀한 사전검토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유관 부서 간 협조체제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행정이야 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군민들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만이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쟁과 혼동, 그리고 소중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단양종합관광타운 조성사업은 단양군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전체 군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건물자체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멋진 볼거리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산지구 토지매입 및 광업용 대부의 건은 관광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민자유치에 따른 위험요인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 행정절차와 토지 취득과정의 투명한 행정절차로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종합적인 관광지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석 등 우리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기업 활동의 지원과 군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은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대부자가 대부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안건으로써 채광에 따른 복구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채광 및 운반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자는 강력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에 걸친 채광으로 청정자연의 훼손과 환경오염 유발 등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관내의 관련 기업이 오늘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까지는 군민들이 고통을 감수하였기, 지금부터는 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환원사업 차원에서도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증까지 마친 중요한 약속에 대하여 회사 측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천 가능한 계획의 수정은 물론 철저한 이행촉구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은 후 심의 의결한 결과에 대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
○ 의장 신태의
윤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건은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에 앞서 엄재창의원님께서 사전에 의장에게 요청한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원님은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결과보고서는 전 의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지만, 한 가지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일시멘트 후곡 광산의 경우 지난 7월 중순 수해로 인하여 복구지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석회석 산업이 국가기간 산업이라는 점과 대부기간 연장불허 시 당해 기업 및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본 특위에서 부득이 승인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동 건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대부의 일시 중지 등을 통하여 모든 대부지에 대한 일제 점검 후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복구는 없는지, 재 발생 우려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선별적으로 대부기간 연장허가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오영탁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의원입니다.
먼저, 무자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제18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200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 및 군정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열과성을 다 하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축년 새해에는 더욱 새롭고 활기찬 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번 정례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으로 집행기관 발의 7건과 의원발의 4건이
12월8일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소장님과 대표발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맞지 않은 조문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목적(제1조)에「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일부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안 제3조 제4항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30만원의 장제보조비를 신설하고 전상군경 등 타 법률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포함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확대 지원이 필요한 조례안으로써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일부 개정된 조문의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장」과 「이장」으로 혼용되고 있는 명칭을 「이장」으로 통일하고 일부 용어의 표기를 바로 잡고자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제명은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를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급 조례” 등 「리장」을 「이장」으로 각각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 간의 토의를 거친 결과 일부개정안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료생산·수입업에 대한 등록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른 신고·등록 업무의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특위 위원님들의 토의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에 부합되도록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범위를 상향조정 함으로써 업무의 책임보증을 강화하려는 조례안으로써 현행 안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 110만원 이상”을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분임경리관·지출원·출납원 및 기타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상향조정함은 「지방재정법」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보증한도액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의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고 일부 조문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중 일부 문구 및 『별지1』호의 일비의 액수를 각각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있었기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목적(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의 조항개정 및 보조신청(안 제5조)의 보조사업기간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개정함은 적법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을 “저소득층” 으로 그 외 일부 조문을 간결하게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의 내용을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로서 공적지원금 수급대상이 아니면서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생계를 유지하는 아동의 조손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만65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조손가정에 아동 1인당월 70,000원의 수당을 지원함은 최저 생활보장 및 건강하고 안정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내용과 지원대상자(안 제3조) 및 지원의 중지(안 제11조)에서는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단양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소재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재료에 친환경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급식에 따른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써 급식경비의 지원(안 제3조) 및 지원대상(안 제4조),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및 제9조)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0조) 등 급식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은 관련법령 및 상부 준칙안에 적법 타당하다고 참석한 특위 위원님들 간의 공통된 의견으로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수준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현행 조례중 제7조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심사된 총11건의 조례안 중 9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9건의 조례안은
①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단양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단양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⑨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①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②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182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4. 2009년도 일반 특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특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영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먼저, 제18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단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과 2008년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설계 등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설명과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하여 시책추진 등 각종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및 지방 교부세가 추가내시 또는 변경됨에 따라 일부재원을 조정하고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 마무리를 위해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2월6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동 예산안을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단·소·장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594억8,33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7%인 91억8,072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02억5,24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3%인 84억8,957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74억6,43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인 6억9,1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6,659만8천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그리고 심도있는 토론과 계수를 조정한 결과 집행부의 예산 요구액 91억8,072만7천원 중 16억8,513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붙임의 “삭감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첨단 분쇄기 설치사업과 콩 선별 가공공장 설치사업은 사업 위치, 사업규모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액 산정이 필요하여 사업비 일부를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사업은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 세부 운영 계획 등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등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고을 브랜드 및 명소 홍보 연구용역은 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용역비를 증액 요구한 것은 용역과제 심의 신청시 용역비 산출에 소홀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영춘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감액은 매입대상 토지가 하천부지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사항으로 보다 세심하고 면밀한 계획검토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수중보 건설 실시설계비와 관련해서는 수중보 건설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국비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실시 설계비를 군비로 부담해서는 안될 것이나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여 예산을 승인한 만큼 집행부는 국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재원을 국비로 대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6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 첫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는 객관성 있는 세입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였는지?
▶ 둘째, 국·도비 보조금 등 지정재원에 대한 군비부담의 법적, 의무적 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
▶ 셋째,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투·융자 심사를 이행하였는지?
▶ 넷째,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 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60억2,279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886억1,753만7천원 대비 19.8%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1,681억4,946만6천원보다 19.6%인 330억7,734만3천원이 증액된 2,012억2,680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예산 204억6,807만1천원보다 21.1%인 43억 2,791만원이 증액된 247억9,598만1천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심도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2,260억2,279만원 중 4.05%인 91억6,161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올해에 이어 세계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침체로 지역경기가 위축되고 군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군민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의원해외연수 여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공무원의 해외여비, 그리고 소모성 행사경비는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현안사업 또한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시기,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이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양개 제3지구 발굴조사 용역과 남한강변 수양개유적지 관람 테크 조성사업은 현재의 수양개 유적전시관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다 신중한 계획수립과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대체 에너지이용 농산물 건조시설 설치사업은 군에서 수년간 농민들에게 건조기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건조기 보급이 보편화 되고 있어 사업효과도 우려되었으나 고유가 시대와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에 대비한 우수시책으로 인정되어 우선 사업비의 일부만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초경량 검사소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장의 위치가 화물·물류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고 화물차량의 주차장 또는 대기소로 활용되고 있어 경비행기 이·착륙 시 사고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단양역 비탈면 녹화사업은 현재 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차후 공사가 완료된 후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공사를 시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단양농산물 HACCP 인증시범사업은 농축산물의 생산, 보조, 보존, 유통 등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위생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제거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아직까지 보편화 되지 않은 시범사업으로 사업효과가 불투명하여 사업비의 일부만을 승인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상비는 전철복선화 사업가 아직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시기 조정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삭감내용은 붙임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위탁 운영해 오던 대명콘도가 적자 누적으로 영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직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근본적으로 위탁운영이 대 군민서비스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차후 위탁운영자를 공모하여 위탁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사업이 일부지역에 편중됨으로써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바, 읍·면간, 마을간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 주문하였으며 단고을 연합사업단 운영과 단고을 브랜드마케팅 사업은 시설비, 운영비 등 많은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상세한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여 향후 사업정산이나 상호 분쟁 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녹색쉼표 도시 녹화사업은 환경정화수 식재를 통해 오염공기를 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를 시멘트 회사 주변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시멘트회사 주변은 오염배출 원인제공자인 시멘트회사에서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고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실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과 관련해서는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 제기되었던 위치 선정 등 부적절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윤수경의원님 : “이의 있습니다.”함)
방금 윤수경의원님으로부터….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의장 신태의
방금 윤수경의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창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창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윤수경의원님, 그리고 오영탁의원님, 김영주의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이의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제창하신 의원님들의 제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신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수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2,594억8,337만8천원으로 하고 삭감내역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은 7억113만6천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써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삭감조서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증장애인 시설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은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부담 세부운영계획 등 보다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등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심사숙고하여 삭감한 사업이나 동 사업은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업장의 권고가 완료된 사업으로 지역 장애인의 재활의지와 복지기반 조성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으로 수정안 발의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윤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의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수정안은 윤수경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며 원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여섯 분의 의원 및 의장을 일곱으로 해서 발의하시는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엄재창의원, 오영탁의원, 장영갑의원, 김영주의원, 윤수경의원, 양수자의원)(이상 6명)
이어서 반대 의견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신태의의원)(이상 1명)
안계십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6분, 반대 1명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윤수경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의 내용은 수정발의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82회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그리고 심도있는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심사에 군민의 뜻을 반영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 및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늦은 시간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 의회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적기적소에 쓰여 지고 군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집행에 철저한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우리 단양군의회가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잘 했던 일들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다가오는 2009년도 기축년 새해에는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 경제도 힘들었지만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 건강하기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엄재창
의원 윤수경
의원 오영탁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오수원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