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2023. 4. 14. 20:13
지난 3월30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된 그 주요내용 입니다.
■「공인중개사법」
ㅇ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제15조 제3항)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초과 금지
- 위반 시 등록 취소
ㅇ (제18조의4)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고지
- 위반 시 과태료(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각각 부과)
* 단,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경우 과태료처분에서 제외
☞경과조치 :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ㅇ (제25조의3)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
- 임차인이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ㅇ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열람 동의로 갈음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열람 동의로 갈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