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이 예년보다 줄어든다.
국세청은 2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무 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은 올 한해 핵심 추진 목표로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을 선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는 △연간 총 세무조사 건수를 1만8천건 이하로 실시 △수입금액 3천억원 이상 대법인은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운영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민원우편서비스, 중소법인 세금포인트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 확대 등 영세납세자ㆍ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세무조사 건수의 경우 2012년 1만8천2건에서 지난해는 1만8천70건으로 약간씩 늘었다. 하지만 올해는 1만8천건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지는 세무조사 기간도 예년에 비해 10%에서 최대 30%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진행 도중 조사 기간이나 범위를 확대하려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조사 현장에 대한 통제도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로 조세정의 확립’이라는 목표도 세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상적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세정 전반의 잘못된 관행 발굴ㆍ개선 등에 힘쓴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상식에 맞는 세정운영, 현장과의 소통ㆍ공감, 관리자가 주도하는 조직문화의 쇄신을 추진하고, 본ㆍ지방청과 세무서, 관리자와 직원이 한 몸이 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