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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 여부(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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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
Ⅰ. 일반기업회계기준
1. 용어 정의
‘지분법피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기업을 말하며, 지분법피투자기업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 실체를 포함한다(일반기준 8.3).
‘관계기업’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종속기업이 아니고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서 정의하는 조인트벤처가 아닌 경우의 지분법피투자기업을 말한다(일반기준 8.7).
‘유의적인 영향력’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일반기준 8.4). 2. 유의적 영향력에 따른 지분법 적용 여부
다음의 경우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투자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계정과목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1.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3.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투자기업과 이루어지는 경우 5. 피투자기업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기업이 해당 피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유의적 영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투자주식을 그 성격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의 계정과목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법(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증권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1. 법적 소송이나 청구의 제기에 의하여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이나 법규 등에 의하여 투자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특정 지배기업이 보유함으로써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으로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4. 피투자기업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 중에 있거나, 회사정리법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적 구조조정절차 중에 있어서 투자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5. 위에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 point [지분율 및 실질적 기준 판단 시 유의사항]
1. 지분율의 계산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계산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일반기준 8.9, 실8.2, 실8.4, 실8.5, 실8.10). ⑴ 투자기업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투자기업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계산한다.1) ⑵ 의결권이 제한된 보통주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통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에 해당 보통주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 의한 보통주 의결권 제한이 일시적이거나 의결권 제한이 단기간 이내에 해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포함한다. ⑶ 우선주를 보유한 경우 피투자기업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어 의결권이 부활한 우선주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되, 우선주에 대한 의결권의 부활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원칙대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⑷ 전환증권(전환사채, 신주인주인수권부사채)을 보유한 경우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전환증권(예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시에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등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증권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한다.2) ⑸ 피투자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① 소각 이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계기업이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은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의 주식수를 관계기업의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후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지분율 = ( 투자기업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주식수 / 피투자기업의 발행주식수 ) ②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계기업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은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의 주식수를 관계기업의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한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후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3) 지분율 = ( 투자기업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주식수 / 피투자기업의 발행주식수 - 자기주식수 ) ⑹ 보유주식 일부를 12개월 이내에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하고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의 지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 전체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26% 취득하고 그 중 지분율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 후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더라도 보유주식 전체인 26%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의 유의적인 영향력의 결과는 보유 지분 전체에 대해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23% 취득하고 그 중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 후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전체인 23%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 나머지 모든 지분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4) 2. 실질적 기준 ⑴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① 임원의 범위 임원은 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의미한다. ②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인사정책 관여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계약 등을 통해 임원선임권한을 획득하거나 이사회 등의 의결권을 확보한 경우 2. 투자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는 경우 3. 투자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4. 그 외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제시된 경우 그러나 투자기업에서 퇴직 후 피투자기업(동일 기업집단인 경우 포함)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피투자기업의 임원이 투자기업에 파견된 사실만으로는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외 다른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금감원 2007-4). ⑵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투자기업과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간의 유의적인 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뿐만 아니라 거래의 성격도 고려하여 유의성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의 매출 대부분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매출액이 피투자기업의 매입총액 중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나, 투자기업으로부터 매입한 부품이 피투자기업 제품의 핵심부품이며 피투자기업의 매입처가 다변화되어 있지 못하고 투자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일반기준 실8.7 ; 질의회신 02-181, 2002.11.11.). ⑶ 투자기업 외의 다른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다른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이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일반기준 8.6, 실8.9). 그러나 투자기업 외의 다른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반드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지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를 판단한다(일반기준 실8.8). 3.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중소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다음의 기업은 제외한다(일반기준 31.2).
‘관계기업’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종속기업이 아니고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서 정의하는 조인트벤처가 아닌 경우의 지분법피투자기업을 말한다(일반기준 8.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기업 ⑴ 상장법인 ⑵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⑶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2)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투자기업이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한다(일반기준 31.6). 4.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일반기준 실8.1).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보유 투자주식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으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일반기준 실8.15). point [유의적이지 않았던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 되는 경우]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유의성의 판단에 의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는 때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취득시점 이후의 피투자기업의 순자산변동액을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는 시점에 일괄하여 투자주식에 반영하고, 동일한 지분변동액을 그 원천에 따라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그 외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 지분법자본변동)으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실8.15).5)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이 영(0)이하가 될 경우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영(0)으로 처리한다(일반기준 8.24). 즉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 point [지분법적용 중지 시 유의사항]
1.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있는 지분법자본변동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자본변동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지분법 적용에 의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되는 경우에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자본변동은 계속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한다(일반기준 실8.32). 2. 지분법 중지 후 (+)지분변동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후 관계기업의 당기이익으로 인하여 지분변동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동안 인식하지 아니한 관계기업의 손실누적분 등을 상계한 후 지분법을 적용한다. 또한 관계기업이 유상증자(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 포함)를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금액 중 당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감소로 하여 투자주식을 차감처리한다(일반기준 8.26). 3. 보통주 이외에 관계기업에 투자한 장기투자자산이 있는 경우 예측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이 없고 상환가능성도 거의 없는 우선주와 장기대여금 및 장기수취채권6)은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분법 적용으로 관계기업 보통주에 대한 투자금액을 초과한 손실은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받는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 즉 보통주의 성격에 가까운 자산부터 감소시켜 손실로 인식한다(일반기준 8.25, 실8.18).7) 예를 들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우선주와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의 손실에 의한 지분변동액을 우선주에서 먼저 차감한 후 잔액은 대여금에서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에서 차감한다.8) 이후 관계기업이 이익을 보고하면 그 역순으로 해당 자산을 회복시킨다(일반기준 결8.2, 실8.18). 4.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한 경우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받을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받을 배당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실8.31).
-최종기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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