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 및 큰 사업체 등에서 입찰에 의하여 공사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내부 직원과 짜고 입찰 정보를 받아서 낙찰을 받고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감사 등에 걸리게 되어 업무상 배임, 배임증재,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임증재의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 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사람’ 이 받는 혐의가 배임 수재이고, 배임 증재의 경우 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가 받게 되는 혐의인데요. 공공기관 입찰 등과 관련하여 내부 직원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 받고 입찰을 받는 것을 대가로 돈을 지급하게 되면 배임증재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 및 배임 증재의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피의자인 내부 직원이 감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객관화된 자료를 해당 기관이나 기업, 교육기관 등에 제공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단체들에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위해서 제공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사기관에 무조건 발뺌만 한다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관련된 돈도 적게는 천만원 단위, 많게는 억단위로 넘어가기에]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특경법이 적용되어서 가중처벌 될 수 있기에 곧바로 조사에 임하실 것이 아니고 고소장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에 적시되어 정리된 일람표를 부산서면변호사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돈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소장에 적시된 일람표의 내용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크고,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하게 된다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관하여서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에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산서면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고소장에 적시된 일람표상의 일자, 금액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정리하여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가려야 할 것입니다.
[뇌물을 준 횟수가 많다면]
관련된 일람표의 양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돈들이 어디서 출금이 되었고 누구 계좌에서 나왔고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조사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인 미팅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경찰청 등의 수사관의 질문들을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예상하여 하나하나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는 대비를 하여 드리는데요. 뇌물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증재의 경우, 처음 이 일을 하게 된 경위, 내부 직원을 알게 된 경위, 누가 이 일을 제안했는지, 제안 후에 하게 된 행위,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비를 하게 됩니다.
[업무상배임 및 배임증재의 경찰조사의 경우]
수사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일람표상 날짜 하나하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돈을 건내게 되었는지 건내게 된 돈은 어떠한 명목으로 주게 된 것인지를 통장내역 등 제출하게 될 자료와 비교하여 진술을 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중에 변호인은]
수사관이 하는 질문들을 기재하고, 쟁점이 될 만한 질문들의 경우 잘못 대답하게 되면 뉘앙스를 교정해 주고 조사가 마치게 되어서 조서를 확인하게 되면 해당 조서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에서 진술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나 수정된 내용의 삽입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의견의 경우]
조사 이후에 또다시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고소장에 적시된 일람표상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든지,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사실이 사실과 다르고 법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변호인의견서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에 이르게 된다 하더라도]
"수사 초기에서부터 부산서면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소사실을 최소한으로 해놓는다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풍부하게 주장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뇌물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배임증재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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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업무상배임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T. 051-808-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