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경복궁 앞 대한민국 역사문화박물관 벽면이용 국정홍보판(전광)
설치에 대한 지자체, 시민사회의견
광고물등 심의 자치구 의견서
문화재보호구역
경복궁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역사상 중대한 시설인 사적 제117호 로 1963년에 지정
① 광 고 주 : 문화체육관광부
(타사광고는 옥외광고사업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②광고물개요
광고물종류: 벽면이용전광판(4층~6층 사이에 곡각 양면 설치)
조명종류: LED 전광류(전광판)
설치장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규 격(m): 가로89.28m×세로9.92m,(정면과 좌측면을 이어 곡면처리)
면적885.6576㎡
광고내용: 공공목적 광고물
③ 건물개요
용도지역: 상업지역
층 수: 8층
높 이: 32.72
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종류)
④ 주변현황
- 미 대사관 비롯해 국가 중요기관 및 공공기관이 많이 소재하고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17호 경복궁과 의정부터등 여러 문화재가 산재한 곳이자 국가상징거리로서 국내외 관광객이 매우 많은 지역임.
⑤ 건물부지여건
상업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광장, 중정경관 관리구역(역사도심)
⑥ 자치구 검토의견 (요약) / 시민사회 주요 제안(건의) 및 검토 내용
○ 표시면적 축소 제안
- 일반 상업지역으로 설치 면적이 과대하여 민간과의 형평성 제기
- 곡각 형태이며, 가로 세로 비율의 부조화로 영상 표출 및 영상물 체감 한계 우려
- 이곳이 5G 콘텐츠 실현이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최적지라 하더라도, 전체 면적이 880㎡가 넘고,
건물 4~6층 대부분을 덮게 되어 건물자체 미관 저해 우려
○ 일반 시민이나 NGO 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의견 수렴 제안
- 그간 국가 기관을 비롯해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나 전광판 제작, 설치관계자 등의 공급자적 중심과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싶어, 수요자 중심의 일반시민 이나 NGO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도 검토해주길 제안드림
○ 도시미관 저해 및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우려
- 국가 상징거리이자 교통의 요충지, 문화재 밀집지역,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사무공간), 해외 공관 등이 소재
하고 있는 지역으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과 다른 지리·공간·환경·시민 정서적 요소를 감안해야 할 것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갖는 문화 정체성과도 잘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됨.
- 광화문 광장 구조화 사업과도 연계해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 고려
○ 국민의 혈세 약 300억원 낭비
- 코로나19로 온국민이 힘겨운 고통을 견디고 있는 이때에 문체부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낭비성 사업에
약300억원을 쏟아 붙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함.
○ ‘18년 또 다시 경복궁 경관조명 개선 사업이 전광판으로 인해 잠식 훼손우려
- 정기적으로 수천만원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경복궁 경관조명 사업이 엄청난 크기(9미터)의 전광판으로
인해 경복궁 경관조명이 잠식, 무용지물 우려
○ 기타사항
- 지속적 유지관리 어려움 예상
- 빛공해 유발 및 시민 불편(민원제기) 예상
- 운전자 시야방해로 안전사고 발생 원인제공 우려
강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문화재 경복궁의 단청 변질, 목재 훼손 등
◐ 종로구 세부 검토 의견
○ 표시면적 축소 제안
- 민간에게는 표시면적 최대 225㎡이하 까지만 허가(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제외)해주고 있으나,
국가 기관은 공공목적을 위한다는 이유로 크기 적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전광판을 국가기관에서 설치한다면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표시면적을
축소해 줄 것을 제안드림.
- 특히 곡각 형태이며, 가로 세로 비율의 부조화로 일반적 영상 표출의 한계를 비롯해 영상물도 한눈에 바라
볼 수 없는 구조여서 체감에도 한계가 있어 보임.
- 이곳이 5G 콘텐츠 실현이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최적지라 하더라도, 표시 면적 880㎡가 넘고, 건물 4~6층
대부분을 덮게 되어 건물자체의 미관도 저해 우려
○ 일반 시민이나 NGO 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의견 수렴 제안
- 그간 광역·기초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해 문체부와 콘진원 등의 공공 기관을 비롯해 문화· 예술 분야 전문
기획가나 전광판 제작, 설치 관계자 등의 공급자적 중심과 관점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듯싶어, 수요자적 관점
에서의 의견 수렴 과정도 검토해주시길 제안드림
○ 도시미관 저해 및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우려
- 국가 상징거리이자 교통의 요충지, 4대문안 역사 도심지역 이자 문화재 밀집지역,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
(사무공간), 해외 공관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는 다른 지리· 공간· 환경 ·
시민정서적 요소를 감안해야 할 것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갖는 문화 정체성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 향후 광화문 광장 구조화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자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바, 초대형 규모로 설치
함에 있어 더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 지속적 유지 관리 어려움 예상
- 시민들의 참여나 체감을 지속적으로 실현(구현)할 수 있는 방안마련 (양방향 소통이나 공감을 최대화)
- 빛공해 등의 이유로 민원발생시 체적화된 기능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
(고해상도 상태에서 민원 제기 시 저해상도 낮춰 운영하게 됐을 시)
○ 빛공해 유발 및 시민 불편예상
- 전광판이 설치되는 건물 좌측면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의정부지로부터 30m 거리에 불과하고, 현재도 복원
과정 중에 있으며, 광화문은 220m, 기타 경복궁의 근정전 등 12곳의 문화재가 인접해 평소에도 이용객이 많
은 지역으로 전광판을 대형으로 설치할 경우 상당한 빛 공해를 유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시민 불평
예상.
- 삼청동 일대의 주거지에서도 전광판 광원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민원제기 포함이 우려됨
○ 운전자 시야 방해로 안전사고 발생 원인제공 우려
- 경복궁역에서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우회전시 차량 운전자에게 전광판의 정면과 좌측면의 광원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 방해를 줄 우려가 있고,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 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삼청동에서 광화문으로 주행 시에도 전광판의 좌측면이 정면으로 다가와 운전자의 시야 방해를 초래할
수 있음
- 관할 경찰서에서도 전광판 설치 시에는 전광판에서 표출되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로 인해 운
전자의 시야 방해 및 혼선을 주지 않도록 설치 위치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종로경찰서 교통과 -577(2021.2.8.)]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문화재청의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으로 금번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사전 허가(심의)는 원안대로 통과된바 있음. (2020.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