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검 사 항 목 |
기본 검사항목 (공통검사) |
·혈액형 검사 (ABO/Rh Typing) |
·총혈구 검사 (CBC) | |
·일반 소변검사 (Urinalysis) | |
·혈당검사 (Glucose) | |
·혈액 크레아티닌 (Creatinine) | |
·혈액 요소질소 (BUN) | |
·혈액 간효소검사 (SGOT/SGPT) | |
·혈액 총 빌리루빈 (Total bilirubin) | |
·간염바이러스 검사 (HBsAg, HBsAb,Anti-HCV) | |
·매독검사 (VDRL or RPR) | |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항체검사 (Anti-HIV) | |
·골반초음파검사 | |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Pap smear)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
※ 기존의 검사항목에 대한 건강검진 자료가 있을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음
2.난자채취 빈도제한
가. 난자채취 빈도제한 관련 법 조항
<법률>
제15조의3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빈도 이상으로 동일한
난자제공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6.5]
<시행령>
제10조의2(난자 채취 빈도의 제한) 법 제15조의3에 따른 난자 채취의 빈도는 평생 3회로 하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 난자 채취를 하여야 한다.
나. 제도 도입 취지 및 주요 내용
•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난자를 제공할 경우 난자제공자의 건강보호와 불법 난 자 매매의 예방,
우생학적·유전적 논란을 예방하기위하여 일정빈도이상의 난자채취 금지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타인의 불임치료 목적의 난자제공자로부터 평생 3회를 초과하여 난자채취를 할 수 없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채취일 후 6개월이 지나야 동일한 난자제공자로부터
난자채취가능
다. 난자 채취 빈도 제한 대상
•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하여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한함
※ 본인의 불임치료를 위하여 난자를 채취하려는 자는 해당되지 아니함
라. 난자 채취 빈도 확인 방법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하여 난자를 제공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상담 및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확인
• 상담시 난자 제공자에게 난자 채취로 인해 발생할수있는 건강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
• 상담이나 진료기록을 통하여 3회 이상이 확인된 경우 난자 채취가 불가함을 안내
• 보건 복지자족부에 난자 채취 이력 조회 요청
• 난자를 제공하려는 자의 상담이나 진료기록을 통하여 채취 이력이 3회 이상이 아니라
판단되어도 타 의료기관의 난자채취 이력 조회가 필요하므로, 배아생성의료기관은 해당 자의 과거 난자 채취 경력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조회요청(별지 제 4호 서식)필요
• 난자 채취 이력 조회 요청 시 사전에 난자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 호 서식)를 받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부터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한 난자 채취 현황을 매분기별로 제출받아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
마. 난자 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
• 난자 채취 관련 개인정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요망
• 상담원, 시술자 등은 난자 제공 등에 관련하여 습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는 코디네이터 등을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으로 지정·운영
•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의무기록과 함께 보관하기 어려운 서류(별지 제4호,5호,6 호 등)는 이중 캐비닛이나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개인정보 파일이 있 는 경우 암호 설정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를
개인정보 관리책임관 등으로 제한
바. 보고 의무 및 빈도 제한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하여 난자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한 채취 실적이 있는 배아생성의료 기관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별지 제 6호 서식)
• 연간 실적은 매년 2월말까지 잔여배아 현황 조사시 일괄 보고
• 법 제15조의 3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빈도이상으로 난자를 채취한 때 보건복 지가족부장관은
해당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하여 아래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업무정지 1월(1차), -업무정지 6월(2차),-취소(3차)
3.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 보상
가.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 보상 관련 법 조항
<법률>
제15조의4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제공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난자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6.5]
<시행규칙>
제5조의3(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⓵ 법 제15조의4에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보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통비
2.식비
3.숙박비
4.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⓶ 제 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구분란 중 제 2호에 따른다.
⓷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4호의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한다.
⓸ 배아생성의료기고나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른 실비보상액을 지급한 후 그 액수를 기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제도 도입 취지 및 주요 내용
• 불임치료를 위한 난자제공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시술 및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서 실비보상 도입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비용산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기 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급한 실비보상액을 기관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실비보상액 의 적정성 확보하고 절차의 투명성 제고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제공자에 대하여 교통비·숙박비 등의 실비 보상할 수 있음
다. 실비보상의 범위
• 교통비,식비,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교통비:실비(자동차의 경우 버스운임 기준)
·동일 지역내 이동시 20,000원/1일 지급
※ 서울내 이동(관악구→강남구),부산 등 광역 시내 이동 등
·20,000원/일 초과시 영수증 첨부하여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급
-식비:20,000원/1일
-숙박비:40,000원/1일
•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기준은 난자채취 소요기간 및 회복상태가 상 이하므로
배아생성의료기관장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른 보상금
·(예) 근로자 평균임금 기준 :67,130원/1일(전산업 근로자 평균 급여,통계청,2007)
·(예) 중소제조업 근로자 평균임금 기준: 58,300원/1일(중소제조업 근로자 평균 급여,통계 청 2007)
• 지급 일수 상한은 난자채취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10일 이내로 할 것을 권장
라. 실비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 제정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는 먼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실비보상 범위,지급 대상, 지급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ΟΟ병원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정하여야 함
※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난자제공을 통한 불임시술 계획이 없는 기관은 상기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여도 됨
• 실비 보상 금액 산정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 제공자가 있을 경우 “ΟΟ병원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규 정”에 의거하여 금액산정
-교통비,숙박비,식비는 영수증 제출이 원칙이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정액 지급 가능하 고, 기준금액 초과시
(예:항공,KTX이용료 등)
영수증 확인하여 금액산정 가능
• 실비보상의 지급시기
-난자 제공자가 회복된 후 지급(난자 채취후 2주내 지급 권장)
• 실비 보상의 지급 방법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제공자 및 수증자에게 산정된 금액 등을 사전 통지하고,
코디네이터 등이 수증자로부터 제공자에게 전달
• 난자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
-별도 회계 장부를 이용하여 지급 내역 기록·유지
마. 보고 의무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 제공자에게 지급한 실비 보상액을 추후 기관위원회에 보고
(별지 제5호 서식)
-보건복지가족부 보고
-매분기 보고하는 난자 채취현황 보고시 실비 보상내역을 포함하여
보고(별지 제6호 서식)
[참고]
[국내여비지급표]
(단위 : 원)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버스)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야당) |
식비 (1일당)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
25,000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상한액: 40,000) |
20,000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비고 : 1.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 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분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4.난자제공자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난자 제공자 및 난자 수증자 내원 상담 |
난자 제공 대상자 및 관계인 |
-진료기록 및 문진을 통하여 난자 제공 예정자에게 난자채취 횟수 및 난자 채취일 확인 -3회 이상이거나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생명윤리법에 위반되어 난자 채취를 할 수 없다고 안내 ※난자 제공자에게 난자 채취 시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난자 제공 동의서 작성 |
난자 제공 대상자 및 관계인 |
-3회 미만 /6개월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난자제공 예정자, 수증자 및 배우자는 난자 제공 및 수증 동의서 작성 |
↓
난자 제공자에 대한 난자 채취 횟수 등 확인 |
배아생성의료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복지부에 난자 제공 예정자의 난자 채취 이력 조회 요청 -복지부 회신(즉시처리) |
↓
난자 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
배아생성의료기관 |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 결과 난자 채취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사가 판단할 시 난자 채취 불가 |
↓
난자 제공자에게 건강검진 결과통보 |
배아생성의료기관 |
-난자 채취 가능 여부를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난자 제공자에게 통보 ※난자 수증자에게는 난자 채취 가능여부만 통보 |
↓
난자 채취 및 불임시술 |
배아생성의료기관 |
-난자 채취 가능 여부를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난자 제공자에게 통보 ※난자 수증자에게는 난자 채취 가능여부만 통보 |
↓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지급 |
난자 제공자, 수증자, 코디네이터 |
-난자 채취 종료 후 기관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금액 산정 -난자 제공자 및 수증자에게 산정된 금액을 사전 통지 후,수증자로부터 전달 받아 코디네이터 등이 제공자에게 지급 |
↓
기관위원회 보고 |
배아생성의료기관 |
-실비 보상 내역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 |
↓
난자 제공자로부터 난자 채취 현황보고 |
배아생성의료기관 |
-분기별 1회씩 난자 채취 현황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