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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산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두람
알기쉬운 농지법 100문100답-3(정교수의 실전경매 제공)
문41]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등 일정기준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허용토록 조치
○농지법시행령 개정전에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08.6월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농산물가공처리시설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할 수 있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 사업장 내지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과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이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별표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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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2] 귀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중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음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다만,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지(가축 등)구입 및 재배작물 식부형태(가축사육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이내 농업 등에 의한 소득 또는 농업 등에 투입하는 노동력이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명백히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예) 귀농하여 다른 직업 없이 대규모 축사를 짓고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시설채소를 일정규모이상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등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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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3] 농업진흥지역에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가주택, 축사, 농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등 농업생산관련 시설과 농업인 편의시설, 일부 공공시설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골프장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임
-다만, 농업진흥지역안에 골프장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가능하며 농지법에서 농지전용면적을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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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4]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대체지정하여야 하는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관련조항을 폐지(농지법시행령 개정, ‘08.6)
-그 동안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요구와 대체지정농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2008년 3월 5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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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5]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주택,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적용 여부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농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건축되어 있는 기존시설을 존치시키거나 종전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수선 또는 개량하여 농지법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 정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동 부지내에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음
○또한, 당초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는 시․도지사가 검토하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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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6] 농업보호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낚시터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만약 농업보호구역안에 낚시터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낚시터는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농지법 제58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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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7]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있는 농업보호구역 해제 가능여부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농업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보호구역을 일괄하여 해제하기는 곤란
-다만, 농업보호구역중 여건변화등에 의하여 당초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였음(‘08.12, 8만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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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8] 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의 병행존립은 불합리하므로 도시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음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중복 지정은 되지 않으나, 용도지구․용도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가 있음
○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같이 지정되어 있다 하여 일괄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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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9]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및 절차는?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②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③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이때, 여건변화라 함은 관련법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짜투리 토지로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개별 필지별이 아닌 해당지역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게 됨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는
-시장․군수가 신청하여 시․도지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근농지의 분포상태, 당해 농지의 보전가치, 당해 지역외의 활용 가능한 토지의 유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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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0] 농업보호구역내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지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농업인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내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함
○다만, 농업보호구역안의 농지에 단독주택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후 적합한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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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1]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 제3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적용을 받지 않는지?
○농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는 동법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
○따라서, 도시지역내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일 경우 동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적용되며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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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2] 농업진흥지역내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한지 여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동 지역안에 있던 공장에 대하여는 동법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음
-다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에서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기존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음.
-다만,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의 법령에서 규정된 규격·인증·안전·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2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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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3] 2006년 1월 22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 받은 농업보호구역내 부지에 현재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을 증축할 경우
○농지법 부칙 제11조(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률제7604호 농지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부지)의 범위내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부지)로의 용도변경 및 신․증축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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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4] 경지정리지역에 00시설을 설치코자 하는데 가능 여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해 다음의 심사기준에 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1.법 제32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당해 지역의 여건
3.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당해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 여부
라.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마.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5.제3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나.당해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다.당해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라.당해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따라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등은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심사시 판단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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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5] 농업인주택을 신축코자 하는데 신청자격 및 조건은?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함
1.1천㎡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당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하일 것
3.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농지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1 제1호에서는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지을 수 있으나,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주택이 있는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나 농업인주택을 짓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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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6] 관리지역안의 농지에서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농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는 동법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
○따라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점이나 제조업소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되므로 설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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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7] 절토, 성토 등 농지개량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지법 제2조제7호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라 하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농지개량행위라 하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로서
- 인근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공통사항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이내 일 것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객토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당해 농지에 경작․재배중인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성토
·연접토지 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이때 사용하는 흙은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생육에 더 적합해야 할 것이며,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이라 함은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상태의 흙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장에서 건설폐기물 재처리공정을 거쳐 생산한 토사 등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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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8] 농지의 타용도일시용허가 대상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설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타용도일시사용허가는 3년이내 기간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
○허가권자(관할 시장·군수)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과 농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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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9]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다만,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이때,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는 허가받은 기간 외에 추가로 연장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는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는 당초 허가받은 기간 외에 추가로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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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0] 농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농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지법시행규칙 제31조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농지관리위원회는 아래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농지관리위원장은 확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
○신고수리권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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